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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Q. 약국폐업 효력시점은 언제부터인가.
A. 약국 폐업의 효력이 적용되는 시점은 관할보건소에 폐업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적용된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복지부는 최근 약국페업의 효력시점을 묻는 민원질의에 대해 “약국개설자는 그 약국을 폐업하는 때에는 약사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약국 폐업의 효력발생 시점은 당해 약국 개설자가 관할 보건소에 폐업 신고 접수한 날로부터 발생한다”고 답변했다.
2005-02-16 1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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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약국을 경영하기 위하여 비약사가 자본을 투자하고 약사와 투자자인 비약사가 사업자등록을 공동명의로 할 때 약사법 제16조를 위반하는 ...
문) 약국을 경영하기 위하여 비약사가 자본을 투자하고 약사와 투자자인 비약사가 사업자등록을 공동명의로 할 때 약사법 제16조를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
답) 약사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으며,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다.
약국개설을 약사명의로 하였더라도 약국개설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약사가 일치하지 않고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다면 자격이 없는 자가 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이 된다.
이 조항 위반시에는 동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2005-01-24 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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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약국공간의 확장을 할때 3,4층에 모두 조제실과 투약대 및 약품을 진열하는 것이 약사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문>3층에 개설된 약국이 4층의 약국 바로 위 공간을 임대하여 연결통로로 연결하고 약국 개설등록사항 변경신청(약국공간의 확장)을 할 때 3층과 4층에 모두 조제실과 투약대 및 약품을 진열하는 것이 약사법 제19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답>약사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약사는 1개소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으며, 건축법상 적법한 장소에서 조제 및 투약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아래층과 같은 위치의 위층을 연결통로로 연결하여 확장 공간에 환자 처방전 접수, 대기, 투약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1개의 약국으로 인정됨.
그러나 질의 내용처럼 약국의 공간확충으로 개개 층의 공간마다 조제와 판매행위 등 약국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하나의 약국이 아닌 별개의 약국으로 보아야 할 것임
2005-01-19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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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일반의약품 또는 전문의약품을 조제·진열·비치할 수 있는지 여부
답> 약사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한약사'라 함은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련된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법 제21조에 의거 약사 또는 한약사는 각각의 면허의 범위안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는 한약 및 한약제제외 자사의 면허를 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을 취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약사를 고용한 경우라면 각자 면허의 범위안에서 의약품 조제 등 업무를 담당할 수 있으므로 한약 및 한약제제외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의 취급이 가능할 것으로 자료된다.
2005-01-17 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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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와 관련
7월30일 이전에 생산·제조된 기존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영양식품은 판매업 영업신고 없이도 당해 제품 유통기한까지 판매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최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와 관련해 민원인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기존 건강보조식품 및 영양보충용식품 등의 판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항에 의해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식품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하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규격의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식품을 생산한 경우 시행규칙 시행일(2004.1.31)부터 6월 이내에 시설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7월30일 이전까지 생산·제조된 당해 식품은 당해 제품의 유통기한까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한 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대상
△ 영업신고 대상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약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개설등록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영업신고의 대상이 됨.
※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업자·다단계판매업자·전화권유판매업자(방문판매원, 다단계판매원, 전화권유판매원 포함) 모두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의 대상임.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시설관련
△ 영업소 관련
- 동법률시행규칙제2조관련[별표1]업종별시설기준4.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하며,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하거나 사무소만 둘 수 있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해 등록된 판매원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의 주소 소재지 등을 사무소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도메인 주소 등을 사무소로 인정할 수 있음.
△ 공동영업소 사용관련
- 업종별 시설기준에서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일소재지에 2인 이상의 영업자가 영업소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영업자가 영업정지 등 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동일 영업소를 사용하는 다른 영업자도 해당 영업소에서의 영업행위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2004-06-23 1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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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약국 마일리지 적립은 위법
“약국 마일리지 적립은 위법”
소비자 유인 환자유치 행위 적용
약국에서 마일리지 적립 등을 통한 서비스제공 행위는 위법이라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최근 복지부는 약국내 의약품에 포인트나 마일리지 적립을 해서 캐쉬백을 하거나 포인트에 따른 의약품외 상품을 지급하는 행위가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유치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민원인의 질의에 복지부는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거 약국 등 개설자는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동법시행규칙 제79조 규정에 의거 의약품을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이나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한 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포인트카드를 통해 상품 지급을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는 상기 규정에 위배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일부 약국서 시행하고 있는 마일리지 적립 행위는 약사법 위반행위이므로 이를 중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04-03-25 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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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약국서 동물병원 전문약 판매 가능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약사법 제41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8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약국개설자는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의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동물병원의 명칭, 연락처, 의약품의 명칭, 수량 및 판매일자 등을 의약품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2004-02-02 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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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개국약사 휴업중 타약국 근무 불가
약국을 개설한 약사가 경영 악화 등으로 휴업을 하고 있는 기간에 타 약국에 근무약사로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민원인이 개설약사가 약국 휴업기간중 다른 약국에서 근무약사로 취업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설 등록된 약국이 휴업 중이라 하여도 개설자의 면허가 동 약국에 등록된 상태이므로 같은 면허를 활용한 약사 관련 업무는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2004-01-19 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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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 어떻게 다른가요?
한약조제약사 한약조제시 약사법에 준해 조제
한약사는 복지부 장관 인정 범위내서 조제
질의 1. 한약조제약사는 약사자격을 가진 사람인지?
답변: 약사면허를 가지고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한 자이다.
질의 2. 복지부에서 답변하길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의 차이점은 명칭의 차이와, 규격한약재를 팔 수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했는데 맞는지?
답변: 약사법제2조에서 한약사는 한약에 대한 제조, 조제, 감정, 보관, 수입, 판매와 기타 약학기술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제21조7항에서 한약을 조제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한다. 한편 한약조제약사는 약사법제21조제7항에 준하여 조제할 수 있다.
질의 3. 대학을 졸업하고 한약사 시험에 합격한 한약사와, 경험에 의해 시험 쳐서 합격한 한약업사가 한의사의 처방 없이 응용할 수 있는 한약처방의 종류에 대해 확인한다면?
답변: 한약업사는 약사법제36조제2항에 의거 기성 한약서에 수재된 처방을 혼합 판매할 수 있고, 한약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할 수 있다.
질의 4. 인삼, 당귀, 감초 등이 할인매장에서 일반 식품으로 팔리고 있는데, 대한약전이나 생약규격집에 나와 있는 한약재 중에서 절대 일반 식품으로 팔릴 수 없는 한약재가 있는지?
답변: 한약재는 한약 또는 한약제제의 원료약재이기도 하며 식품의 원료로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약전 등 공정서에서 정하고 있는 규격 기준과 해당제품의 사용목적을 기초로 하여 의약품으로 분류한다.
질의 5. 양약사 면허를 가진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면허만을 가진 한약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똑같다면(명칭과 한약판매 제외),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한약사·양약사 상호간의 배타적 권리를 불인정 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 위 사항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으로 판단될 사항이 아니다.
질의 6. 의약분업이 되기 전에 임의조제로 처벌받은 약사가 있는지 있다면 몇 건이나 처벌되었는지?
답변: 의약분업이 되기 전에는 의사의 처방전 발행이 약사법상 강제조항이 아니었으므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것에 대한 처벌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003-12-15 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