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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약학] 개황 / 약대 6년제 추진경과와 일지
범약계의 숙원인 약학대학 교육 연한 연장이 지난해 이루어졌다.
이에따라 약대 6년제는 지난해 중학교 3학년인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2009년부터 시행되며, 졸업생은 2005년 첫 배출되게 된다.
약학대학 교육연한 연장의 숙원은 범약계가 30여년간 가지고 왔던 과제였다.
약대 6년제 시행의 필요성은 30여년전부터 약학대학내부에서 제기된바 있으며 공식적으로 약대 6년제와 관련한 의견이 제시된 것은 1973년 6월 서울대약대 등 6개 약학대학장이 참여해 발간한 '약학교육개선을 위한 연구보고서'가 처음이었다.
약학교육 연한 연장 주장이 제기된 것은 세계화시대를 맞아 신약개발의 주역을 담당함은 물론 약의 전문인이자 지역사회의 건강상담자로 육성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었다.
1975년 한국대학협의회가 발족하면서 약대 6년제를 추진사업으로 채택하면서 약대 6년제 시행에 대한 범약계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초창기 약학교육 연한연장에 대한 주장은 약학계 내부의 이견과 복지부와 교육부 등 관련부처들의 미온적인 입장으로 인해 논의 자체에만 머물러 왔다.
그러나 1988년 한국약학대학협의회가 약대학제 연장 원칙을 발표했으며, 1990년 2월에 약대협이 교육부에 '약학교육연한연장건의서'를 제출하면서 약대 6년제는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이같은 공론화에도 불구하고 이익단체인 한의계의 약학대학 교육연한 반대 주장으로 인해 답보상태에만 머물러 왔다.
이후 교육부는 1993년에 '대학교육심의회 연구보고서'를 통해 약대 6년제 시행의 타당성을 제시했으며. 1996년 5월 16일 복지부가 한약관련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약대 4년제를 5~6년제로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약대 6년제 추진을 탄력을 받게 됐다.
복지부는 한약관련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1996년 11월에 교육부에 약대 6년제 추진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약대 6년제 시행의 공은 교육부로 넘어갔다.
국민정부시대인 2002년 10월 18일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약발특위가 약대 6년제 시행을 대통령에 건의했으며, 2003년 복지부는 약대 6년제를 2006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공식발표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자시절인 2002년 부산에서 열린 전국여약사대회에서 약대 6년제를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2009년부터 시행 2015년 첫 졸업자 배출
세계화 발맞춰 신약개발 주역 배출 기대
지난 30여년동안 약학대학에서 약대 교육연한 연장을 추진해 왔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게 됨에 따라 대한약사회가 본격적으로 역대 6년제를 추진하게 됐다.
회원들의 직접투표로 선출된 원희목 대약회장은 당선 직후 약사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약대 6년제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회무의 최우선순위에 두었다.
원희목 대약회장은 2004년 6월 약대 6년제 실현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시켰으며, 2004년 6월 21일 복지부장관 대한약사회장 대한한의사회장 3자가 약대 6년제 시행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또 이같은 합의에 따라 복지부는 2004년 6월 25일 교육부에 약대 6년제 시행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같은 복지부의 요청에 의해 교육부는 2004년 7월 28일 약대학제 개편을 위한 정책연구에 착수했으며, 2005년 5월 6일 교육부로부터 약대학제 개편과 관련한 용역을 맡은 연구팀이 약대 6년제 시행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약대 6년제 시행이 순항을 한 것만은 아니었다. 교육부의 연구용역결과 약대 6년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에서는 약대 6년제 시행 저지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2005년 6월 17일 교육부가 주최한 '약학대학 학제개편 방안 공청회'가 의협의 공청회 장소 원천봉쇄로 연기됐으며 이후 7월 5일 개최된 공청회에서도 의사협회가 장외와 장내에서 소란을 피우며 공청회 개최를 저지하기도 했다.
특히 의사협회는 2005년 7월 19일 국회에 약대 학제개편 추진 시정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의사출신의 한나라당 비례대표 안명옥의원은 7월 27일 약대 6년제 원천봉쇄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같은 의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약대 6년제 시행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이루어졌으며,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3정조위원장은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에 6년제 시행을 촉구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같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2005년 8월 19일 약대 6년제 시행을 공식 발표하면서 범약계의 30여년 숙원이 해결된 것이다.
이후 교육부는 약대 6년제 시행을 골자로 한 고둥교육법시행령을 공포했으며 이 법안은 대통령 결제만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2006-01-05 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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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약학] 교육인적자원부 발표 약대 학제개편안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 8월19일 2009학년도부터 약학대학 수업연한을 6년으로 연장하고 그 구체적 학제로 2+4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학제개편 방안은 2004년 6월 보건복지부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약학대학 6년제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을 요청함에 따라 교육학·약학·의학·보건행정 등 관계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약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학제개선 방안연구' 정책연구진이 건의한 기본모형을 토대로 공청회,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됐다.
시행 취지
교육부는 이날 발표에서 약대학제개편의 시행 취지는 '국민보건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약사양성 교육체제 구축', '폭넓은 교양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전문인력 양성', '국제적 기준에 상응하는 국제 수준의 학제 마련'이라고 밝혔다.
정책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약사면허 취득자의 70% 이상이 개국약사로 진출하고 있어 실무적 약사양성교육이 강화돼야 하나, 약국·병원·제약 등 현장에서의 직무와 관련된 실무실습교육이 미미한 수준에서 실시되고 있다.
특히 신입약사의 3개월 수습 후 조제역량을 평가한 결과 5점 만점에 2.16점으로 선배약사가 함께 일하며 일하는 방법을 계속 가르쳐야 하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교육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년의 교육연한이 국제통용 교육제도로 정착될 전망으로 국가간 상호 인정 기반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이며 분업 이후 약사의 취급 의약품 수가 대폭 증가하는 등 약사직무의 변화에 대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약대 학제개편이 절실하다는 것.
입학 제도의 변화
교육부가 발표한 학제개편안에 따르면 2009학년도부터 약대지망자는 약학대학이 아닌 다른 학부(학과)로 입학해 2년 이상의 기초·교양교육을 이수한 후, 일정한 선발 전차를 거쳐 약학전공 교육과정에 입문해 4년의 전공교육 및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또한 약학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약학입문자격시험(PCAT: Pharmacy College Admission Test) 성적을 비롯해 선수과목 이수 등 각 약대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지원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학별로 요구하는 지원자격(선수과목, 대학 2년과정 평점평균, 외국어 능력, 사회봉사 실적 등)은 대학 자율로 정하되 2009학년도 대학별 전형계획 주요사항 발표시(혹은 이전) 예고 할 계획이다.
2+4체제로 2009학년도부터 시행
지원자격 구비 전 대학 출신자에 개방
그러나 지원 자격은 전문대학 졸업자를 포함, 방통대·산업대 등 전 대학에서 2학년 또는 4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해 취득한 학점이 일정 기준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완전개방형으로 시행된다.
입문자격시험은 국민보건을 책임지는 전문직능인의 양성 과정으로의 진입관문인 만큼 약사자질에 관한 적성과 인성검사 성격을 갖게 되며, 그 개발 및 관리, 시험결과의 활용 등 구체적 사항은 약학대학 또는 약학대간 자율 연합체에서 결정해 시행하게 된다. 단,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는 약학입문자격시험 개발을 위한 초기 개발비용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과정·면허시험 제도
교육과정도 현행 약사국가시험 과목 중심의 강의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해 약화사고 예방·대응과 같은 문제해결 능력 등 약사로서 포괄적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개선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교육과정 개발은 약학대학협의회와 대한약사회가 주축이 돼 구축한 약학교육발전위원회와 산하 실행위원회가 단계적으로 추진해 갈 계획이나 그 기본적인 틀은 교육부 정책연구팀의 연구 결과와 같은 1년차 약의 물리화학생물학적 기초, 2년차 약리활성 및 약의 제조 원리, 3년차 약의 인체 작용 원리, 4년차 약사 실무 실습 등의 체계를 근간으로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불어 현행 12개 과목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는 약사국가시험도 과목 구분을 없앤 통합적인 지식을 묻는 실무수행능력 평가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상과 같은 약대 학제개편안 발표 이후 이를 법률적으로 규정할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0월20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된 시행령 개정안의 3개 신설 조항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약학대학(한약학과 제외) 수업연한을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이수하는 기초 소양교육을 2년으로, 전공교육을 4년으로 한다.
그리고 위 조항에 의한 약학대학의 입학정원은 약학대학 전공교육대상자로 허가하는 인원으로 규정하고 대학의 장은 약학대학으로 편입학 및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2년 이상을 수료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구랍 11월 규개위 심의를 통과해 12월9일 법제처에 제출돼 올 연초에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 과정을 거쳐 최종 공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6-01-05 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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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약학] 6년제 확정 이후 약계의 추진 현황 및 계획
약대 협의회가 1975년 발족하고 약학교육 6년제 연구사업을 실시한 이래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지난 30년간 협의회를 주축으로 6년제 약학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대한약사회와 함께 관련 단체 및 관계 기관과 협의, 건의문 제출 또는 성명서 발표 등 다각도의 노력을 전개해 왔다. 그 연장선상에서 2004년 7월 약학교육 타당성 검토를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연구가 개시되어 금년 5월 약학교육 6년제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연구보고서가 제출됐고, 우여곡절 끝에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의 공청회까지 성사됐다.
그 결과 지난 8월19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약학대학 2+4의 개방형 6년제 실시를 확정하여 대국민 발표를 했고 이후 10월20일에는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이 공고됐다.
30년 숙원과제이었던 약학교육 6년제의 성취는 약학대학의 전·현직 교수 모두의 결실이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라고 생각한다.
약학대학은 우수한 약사(藥事)인력을 양성해야 할 1차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 藥事란 약사법 제2조 제1항에 '의약품·의약외품 및 의료용구의 제조, 조제, 감정, 보관, 수입, 판매(수여를 포함한다.)와 기타 약학기술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로 정의되어 있고 또 제2항에 '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藥事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의약품의 연구개발, 제조 및 품질보장, 조제 및 복약지도 등과 관련된 의·약학 및 생명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새로운 의·약학 정보는 연일 홍수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의 질병 치료 및 예방 등에 필수품인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사들은 고도의 직무 수행능력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요구와 국제 수준의 약학대학 학제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약학대학 학제연한 연장은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하며 의와 약이 각기의 전문성에 대해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성공적인 의약분업의 정착으로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더불어 우리 약학대학도 양질의 약사인력양성교육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각 전공별 폭넓은 인사로 교육 기틀 마련
관련 심포지엄 개최 등 활발한 토론 전개
고도 직무수행 요구받는 약사상 육성 기대
6년제 약학교육이 2009년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차질 없는 6년제 실시 준비를 위해 지난 8월 19일 약학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장과 대한약사회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20개 약학대학 학장과 대한약사회 임원진을 발전위원으로 했다.
또한 구체적인 실무연구와 추진을 위해 약학교육발전위원회 산하에 각 약학대학에서 추천하는 1인의 교수와 대한약사회에서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된 실행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난 10월 17일 실행위원장으로 문창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선출했다.
실행위원회는 약학입문교육과정(PCAT: Pharmacy College Admission Test), 전문교육과정, 재교육과정, 교육제도 및 국시제도의 5개 분과로 나누어 현안 업무를 분장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실행위원회에서 마련된 안은 발전위원회에 상정되어 통과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특히 전문교육과정 분과는 각 전공교육 분과회에서 추천하는 15인의 교수,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 제약계, 보건의료계 등에서 추천하는 인사와 학생대표 등으로 그 실행위원의 폭을 넓혀 백년대계의 약사양성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우리 협의회는 그 목적을 회칙 제2조에 '약학대학 및 약학교육의 내실화와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협의회 회원은 약학대학 교수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회칙 제5조에 '전국 약학대학 및 약학계 학부 또는 학과의 전임교수로 한다'로 지난 6월 1일 임시약학대학장회의에서 회칙을 개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 약학교육의 역사적인 대전환기를 맞이하여 한국병원약사회에서는 이미 병원실무실습 교육 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고 한국임상약학회에서는 PCAT에 관한 사례 발표를 하는 등 관련 단체와 학회에서도 활발한 발표와 토론을 전개하고 있다.
더불어 협의회에서는 실행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거론되는 제반 사항을 협의회 홈페이지(http://www.pharmacycollege.or.kr)에 게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를 열어 놓고 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며 약학대학 발전과 우수한 약사인력양성교육을 위해 아낌 없는 성원과 제언을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2006-01-05 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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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약학] 약대 6년제 주요쟁점과 해결방안
지난 2005년도는 약학교육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6년제가 확정되어 매우 뜻 깊은 한해가 되었다. 앞으로 약대 입학 전의 기초교양교육과 입학 이후의 약학전공 및 실무실습교육으로 구분된 2+4학제의 교육과정이 도입되고, 약사양성을 위한 실용학문교육으로서 실무중심교육이 확대되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2009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학제는 국내에서 처음 도입되는 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미 약대협의회와 약사회는 공동으로 약학교육발전위원회를 발족하고 제반 현안을 논의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약계 각 분야에서는 6년제와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현재 논의되고 있거나 앞으로 제기될 6년제의 주요쟁점을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에 대해 전망해 본다.
약학입문교육과정과 약학입문시험제도의 도입
약대 6년제 시행과 관련하여 가장 우선적 현안은 2009년부터 약대 진학희망자가 이수해야 할 약학입문(pre-pharmacy)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약학입문시험제도(PCAT)를 준비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제도는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각 대학에서 자체적인 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양기초학문분야 교수진과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약대 6년제의 제반 현안을 논의할 약학교육발전위원회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보고서와 외국의 약학입문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기초자연과학, 기초인문사회과학 및 일반교양 등 교육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대학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2+4학제 도입에 따라 생명과학, 화학 등 인접 기초학문분야 학과에서 우수 학생을 약대에 빼앗기게 된다는 우려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미 의대의 4+4학제에 따른 파장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에서 보듯이 순수학문 분야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선진형의 대학교육체계를 수용하는 과정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약학입문시험제도(PCAT)는 전국약대가 공통으로 시행하는 일종의 수학능력평가시험과 대학별로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우수학생을 선별하기 위해 실시하는 심층면접시험으로 구분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여 대학별로 우수하고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다양한 입학전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진학 희망자가 약대를 선택하는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명확한 교육목표와 구체적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약학교육은 국가자격이 부여될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해야 하는 사회적 임무에 충실해야 하므로 기본적 요건은 대학 간 차이가 있을 수 없겠으나 이를 교육하는 질적 수준과 효율성은 차등화 될 수도 있겠다.
또한 교육과정의 기본 요건이외의 대학의 자율적 권리에 해당하는 학문적 요소는 교수진 구성, 교육지원체계 등 대학별 여건에 따라 특성화하여 대학별로 차별화된 모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기존 약학전공 교육과정의 발전적 재정비
약대 6년제가 2+4학제로 결정되자 현행 교육과정 중 일부 기초약학 교과목은 pre-pharmacy 교육과정에 속하게 되어 약대에서 관할할 수 없게 될 우려를 일부에서 제기하였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의 약사양성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2005년)를 보면 현행 교육과정은 대부분 약대에 입문한 이후에 이수하는 약학전공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 일본 등 외국의 교육과정에서도 이들 교과목에 해당하는 교육내용은 약학전공 교육 이수시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잘못된 인식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행 4년제 교육과정에 대해 앞으로 필요한 일은 기초약학교육과정으로서 기초교양과 실무교육에 서로 연계되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의 표준교육과정을 검토 분석하는 것이다.
즉 기초교양에서 다룰 내용을 예상하여 진보된 교육과정으로서 확립해 가야하며 사회적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실무교육을 뒷받침하는 전공내용으로서 충실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의 개선은 전적으로 각 대학의 교수진의 몫이므로 앞으로 각 대학별로 교육과정 위원회를 통해 기존 과목간의 연계성을 근거로 이수시기를 조정하거나 교과목간 교육내용의 중복성을 검토하여 수정 보완해 가야 한다.
그간 약학교육의 교과목은 그 내용에 있어 학문적,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면서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약사국시과목 위주의 구성과 운영, 과목 간 의사소통의 부족, 실무교육의 소극적 도입으로 인해 교수진이 과목이기주의에 얽매이는 모습으로 비춰져 왔다.
이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학제변화에 맞추어 교육 개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정부와 대학당국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현재 자연계열에 소속된 것을 의약계열로 전환하여 감소된 교수 1인당 학생수의 규정에 따라 임상실무 교수 등 교수진을 충원해야 한다.
또한 기초약학전공 교수진은 대학원에 소속되어 연구중심 교육에 집중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강의담당 책임시수를 경감한다면 학부 과목의 축소, 통합, 확대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약대 교수진은 그간의 오해와 불신에서 벗어나기 위해 보다 전향적이고 진지한 자세를 가져야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과정의 개선은 각 대학에서 책임질 사항이다.
따라서 새로운 학제 모형에서의 우수대학은 해당 대학의 교육목표와 교육여건 및 교수진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자발적 목표의식을 가지고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으로서 발전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가는 대학이 될 전망이다.
대학원 연구 분야 지속적 발전을 위한 자구적 노력
약대 6년제 도입으로 대학원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게다가 2+4학제가 확정되면서 이 학제를 도입한 미국의 경우 실제로는 4+4학제와 같이 대학졸업자의 진학이 많아져 입학연령이 상승하고 타 대학 출신자로 대학원이 운영되는 점이 그 예로서 제시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2000년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일시적인 약사기근 현상으로 인해 초임 약국약사의 보수가 증가하면서 약대 학부생의 대학원 진학률이 격감한 것으로 보아 6년제가 되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약대 학부생의 대학원 진학률이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이외의 외국약대 중에는 약대 출신 학생의 대학원 진학률이 높은 사례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한 가지 예로서 프랑스의 경우에는 약대 졸업 후 시험에 통과한 제한된 인원에 대해 Pharm. D. - Ph.D. 동시학위 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병원, 제약회사, 공직 등 사회의 중추적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대학원 활성화의 관건은 약대 졸업생이 대학원 연구과정을 통해 사회에 진출할 경우 사회에서 선호되고 비교우위적인 강점이 있도록 대학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과 사회 진출분야를 개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약대는 근대 약학교육이 도입된 이후 약을 활용하는 약사배출의 산실로서 뿐만이 아니라 제약 및 의약행정, 공공약무 분야 등에도 우수한 인력을 진출시켜왔으므로 이를 더욱 발전시켜 가는 것이 필요하다.
학부 교육과정의 약학전공교육은 각각의 약학연구 분야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대학원 연구 분야의 발전 없이는 학부교육의 발전도 어렵게 된다.
또한 6년제를 통해 보건의료인 양성교육으로서 약대 학부교육의 중요성이 인지되고 약학 학문 분야의 정체성과 고유성이 더욱 부각되면 대학원의 기초약학육성의 필요성도 강조될 것으로 예측한다.
따라서 새로운 학제에서는 직업지향적인 학부교육과 학문지향적인 대학원 교육이 이원화된 틀 속에서 분리된 교육목표 하에 상호 연계된 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앞으로는 대학원 학문분야와 학부의 약학전공 교육과정과의 일치성, 학부의 약학전공교육과정과 실무교육간의 연계성, 실무교육과 약사직무와의 관련성을 교육체계 발전을 위한 순환의 고리로 보고 각 구성원들이 전체적 틀 속에서 논의하여 발전시켜가야 할 것이다.
또한 우수학생을 대학원에 유치하고 조기에 배출하기 위해 Pham.D. - Ph.D. 동시 학위과정과 석?박사 통합과정 등 Fast track에 의한 연구중심 교육모델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실무실습 교육프로그램의 바람직한 도입
실무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약사직무의 제시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약사회에서 우수약무실무기준(GPP)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 일반약국의 경우에는 조제 및 투약관련 업무 외에 복약지도, 약력관리, 의약품정보제공, 환자 및 타 의료인과의 교류, 지역의료 활동 등의 업무는 표준성이 미흡하다.
병원 및 제약 약사직무의 경우에는 표준화된 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나 병원 또는 제약회사의 상황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어 공통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실무교육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표준화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검토와 연구가 요구된다.
폭넓은 학문분야 선진체계 수용해야
표준화된 약사 직무 기준 필요
교육부 연구보고서에는 일반약국 및 의료기관에서 이수하는 공통필수실습과 일반약국, 의료기관, 제약기업, 연구기관 중에서 선택적으로 이수하는 선택실습으로 구성된 1년간 총 1,280시간의 실습교육을 제시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약학교육이 지향하는 약학연구의 특성화 직역에도 실습을 선택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실습시간의 양보다 질적 수준을 중시하여 공통실습을 보다 함축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앞으로 표준화된 직무를 근거로 연구되어야 할 사항이다.
2014년부터 약대생을 대상으로 실무실습이 차질 없이 시작되려면 우선적으로 학생을 적시, 적소에 순회 수련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 대학에서 배정하고자 하는 학생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련장소, 실무실습 도입에 따른 소요비용 확보 등 제반사항을 적절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실무교육의 논의과정은 바람직한 실무교육의 도입뿐만이 아니라 대학과 사회가 서로 상승적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실무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초기단계에서부터 대학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실무실습 수용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긴밀한 협조를 위해 실무실습을 전담하는 교육운영자(coordinator)를 두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학구적인 자세로 실습을 지도할 교육담당자(preceptor)를 양성하고 지정하기 위해 일정한 교육과정을 통해 자격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인증하는 방안과 양성된 지도약사를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평가하는 방안도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실무실습이 시작되기 이전에 충분히 준비되어 초기에 교육자 부족으로 인한 부실화와 실무실습 수용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편 실무실습 교육을 도입하기 전에 시범적 시행을 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실무교육 실시에 대비하여 마련된 실무실습 매뉴얼을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부적합한 요소를 파악하고 보완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교육을 시행하기 이전에 면밀한 사전 점검을 해야 한다. 기존 약사의 재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약대의 학부 실무교육과 연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실무교육은 대학에서 필요한 교육을 현장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실습을 담당하게 될 수련기관에 대해 약사 실무실습의 중요성과 의의를 주지시키고 교육체제에 대해 협조와 이해를 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약사국가시험제도의 개선
우수한 약사의 배출과 유지는 합리적인 시험제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많은 국가에서 약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시험과정을 거쳐야 하며 자격이 부여된 이후 사회에서 활동하는 약사에 대해서도 일정기간의 간격을 두고 재평가를 실시하여 자질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약대 6년제 도입으로 실무교육이 강화되게 되면 우리나라의 약사국가시험에 많은 변화가 올 것이 예상된다. 특히 약사가 되기 위해 단계별로 시험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약학전공교육과정 이수 후 실무교육에 진입하기 이전에 자질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실무실습 기간 동안 약국, 병원 등에서 준 약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전공이론과 법제도 등 기본적 지식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것이다.
이 시험은 대학차원에서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국가시험으로 치르게 되는 자격시험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실무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전공지식 습득 능력 평가 위주의 시험은 실습이전의 자질평가 시험으로 전환하고 국가시험은 실무능력 위주의 시험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약사국가시험은 수십 년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과목이기주의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이는 실무시험 형태로의 전환이 될 수 없었던 요인과 약사국시과목에 포함되어야만 약학의 주요 전공과목으로 인식되는 풍토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 이제는 약사직무를 토대로 표준교육과정이 도출되었으며 세계적 통용성이 있는 약학교육의 범주가 드러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시험제도 개선의 관점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약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국내외 보건의료인의 시험제도를 검토하고 약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계의 전문적 견해를 수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약계 각 분야의 책임과 사명
그간 약학대학의 교육과정은 오랜 기간 4년제에 머물면서 실무교육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더욱이 의사와 약사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된 의약분업이후에는 기존의 약사들이 이전에 숙련되지 않은 직무에 대한 이론지식과 실습에 관한 교육이 필요함을 느끼게 된 것이다.
특히 전문의약품 취급 확대, 처방검토, 약력관리, 의약품정보제공 및 지역보건 등 의료체계 팀의 일원으로서의 담당하는 약사 본연의 업무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요구된 것이다.
그러나 교육연한의 부족으로 대학에서 이러한 교육을 충분히 이수하지 못한 약사의 실무능력 부족이 국민 건강의 위협요소가 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점이 약대 6년제 요구를 가속화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약대 6년제는 실무교육의 도입에 주안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새로운 2+4학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도 실무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기초교양과 약학전공 교육과정을 구성하도록 해 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학은 약학교육의 주체로서 그간 미루어왔던 실무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배출된 약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사회적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제 약대는 변화를 도모하여 약사 사회의 발전을 선도해야 할 책무가 주어졌다. 그간 약계에서는 각 분야별 급속한 발전에 비해 의사소통 노력이 부족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또한 의학, 간호학, 보건학 등 타 의료 분야와의 공조체제 구축도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내부 또는 외부에서 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목표 중심적 사고와 근거 중심적 논의로 전환하도록 약대 교수진이 중심이 되어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향후 도출되는 다양한 현안과 과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대 6년제가 세계수준의 세계통용 가능한 약사양성에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대승적 차원에서 각 분야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2006-01-05 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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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약학] 외국의 사례 - 미국 약학대학의 교육과정
교육과정
미국에서 약사양성을 위한 약학교육을 제공하는 기관들은 미국의 약학교육평가기관인 ACPE(Accreditation Council for Pharmaceutical Education)를 통해 직접, 관리되고 있으며 미국약학대학협의회인 AACP(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es of Pharmacy)와 미국약사회 APhA(American Pharmaceutical Association)의 영향을 받고 있다.
ACPE는 약사면허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약학대학 인증뿐만 아니라, 약사연수교육제공 인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약학교육의 질 평가만이 아니라 기존 약사의 자질 향상에도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주정부의 약사관리위원회는 약사의 전문적 자질을 검정할 수 있는 면허시험 및 실무수행 능력을 갖추기 위한 인턴수련제도(internship)를 철저하게 관리하여 충분한 자질을 갖춘 자 만이 약사가 될 수 있고 스스로 자질향상의 노력을 하는 약사만이 사회에서 활동하도록 하고 있다.
ACPE는 1990년도에 약학대학의 인가기준을 6년제 Doctor of Pharmacy(Pharm.D.) 단일학위로 통일 할 것으로 선언한 뒤 1997년 6월 14일에 Pharm.D. 단일학위에 대한 기준을 공포, 2000년 7월 1일부터 약대 인가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학제 및 교육연한
미국 약학대학의 교육제도는 일반적으로 2+4년 제도로 2년의 예과(Pre-Pharmacy)와 4년의 약대전문 교육으로 나누어져 운영되고 있다.
예과를 거처 입학하는 미국의 약학교육과정은 전문대학원(professional degree program)의 형태를 띠고 있어 약학대학을 졸업하면 약학전문박사(Pharm.D.)학위가 부여된다.
하지만 현재 2005년의 기준으로 조사하였을 때 미국의 약학대학은 다양한 학제를 운영하고 있어 전문대학원과정(4년)만을 제공하는 약학대학들이 주인 반면에, 예과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약학대학도 있다.
1990년 약대 인가기준 6년제 단위학위 통일
교과과정상 실무수련과정 구성 체계적 관리
약학대학 입학을 위한 예과교육과정 없이 학생을 받아 약대에서 예과교육과정을 교육하는 보장형 0+6 years 제도를 운영하는 학교는 약 8%이며, 2+4년 제도가 아닌 2+5년 제도를 운영하는 학교도 약 1% 정도이다.
미국의 약대가 대부분 2+4년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약대 본과입학 시 일반대학을 이미 졸업(4년)하여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학생이 약 85%가 넘으며, 일부(약6%) 약대에서는 약대 입학조건으로 학사학위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약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최소 6년에서 8년의 고등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예과교육(Pre-pharmacy)과정
미국 약학대학의 예과는 규정된 선수과목만 이수하면 어느 대학에서 어느 전공으로 이수해도 상관은 없다. 약학대학마다 요구하는 선수과목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반화학, 유기화학, 생물학, 물리학, 생리학, 해부학, 미생물학, 통계학, 영어, 미적분학, 대화기술, 사회과학, 입문학, 경제학 등의과목을 포함한 일반교양과목,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과목들을 거의 유사하게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약대입문을 위한 최소의 예과학점은평균 67학점이지만 52~120학점으로 학교마다 다르다.
약대 지원생들은 예과에서 2~4년 동안 약학대학입학에 요구되는 선수과목들을 이수한 후 PCAT(Pharmacy College Administration Test)이라고 하는 약학대학 입문자격시험의 성적을 기준으로 입학사정을 하게 된다.
PCAT는 폭 넓은 교양을 갖추고 다양한 분야를 학습한 학생들이 약대에 입문할 수 있도록 인문학,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분야를 평가하며, 약사 자질에 관한 적성ㆍ인성검사 시험을 평가하지만 약학에 관한 지식은 평가하지 않는다. 미국의 모든 약대가 PCAT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미국약대의 약 72%가 PCAT을 요구하고 있다.
△약학대학의 본과 교육과정(Pharmacy Curriculum)
2005년 현재 ACPE의 인가를 받아 교육하는 미국의 약학대학은 89개다.미국의 약학대학에는 모델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표준교육과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89개 약학대학이 모두 획일화된 약학교육과정을 제공하지 않고 각 대학이 대학의 교육 여건과이념에 따라 특색이 있는 약학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단, 각 대학의 교육과정은 대학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그 기본 골격은 ACPE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ACPE는 실사를 통해 ACPE에 제출한 보고서와 일치되는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약학교육은 대학마다 그 내용면에서 크게 다를 것이 없다.
ACPE는 약학교육의 기간을 최소 4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시간 또는 학점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최소 1년의 실무실습교육과정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①이론교육
미국 약학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환자중심적이고, 인적, 물리적, 의료정보, 기술적 자원 및 약물 사용체계를 활용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건강증진, 질병예방, 건강정책 등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받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교과과정은 일반적으로 크게 학문적 영역과 실무실습영역으로 구분되어 제공되는데, 학문적 영역은1) biomedical sciences, 2) pharmaceutical sciences, 3) social, behavioral and administrative pharmacy sciences, 그리고4) clinical sciences의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 약 1500시간의 수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1. ACPE에서 제시하고 있는 약학교육의 core curriculum
Curricular Core분야
교육시간
과목
Biomedical sciences
375시간
Anatomy and Physiology,
Pathology
Microbiology
Immunology
Biochemistry/Biotechnology
Molecular Biology/Genetics
Biostatistics
Pharmaceutical sciences
495시간
Medicinal Chemistry, Pharmacology
Pharmacognosy and Alternative and Complementary Treatments
Toxicology,
Bioanalysis/Clinical Chemistry
Pharmaceutics,
Pharmacokinetics
Pharmacogenomics/genetics
Extemporaneous Compounding/ Parenteral/Enteral
Social, behavioral and administrative pharmacy sciences
240시간
Healthcare Delivery Systems
Economics
Pharmacoeconomics
Pharmacoepidemiology
Practice Management
Pharmacy Law and Regulatory Affairs
History of Pharmacy
Ethics
Social and Behavioral Aspects of Practice
Clinical sciences
390시간
Introduction to Pharmacy Practice
Pharmaceutical Care
Medication Dispensing
Pharmacotherapy
Disease state management-Pediatrics
Disease state management- Geriatrics
Distribution Systems
Clinical Pharmacokinetics,
Drug Information
Literature Evaluation
Research Design
Patient Assessment Laboratory
Biomedical sciences의 분야는 주로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미생물학, 면역학, 생화학, 분자생물학, 생물통계학 등을 포함하여 주로 375시간을 교육하고 있다. Pharmaceutical science의 분야는 의화학, 약물학, 생약학, 독성학, 임상과학, 약제학, 약물동력학, 약물유전체학, 약제학실습 등을 포함하여 주로 495시간을 교육하고 있다.
Social, behavioral and administrative pharmacy sciences의 교육은 의료체계, 약물경제학, 약국경영학, 약물역학, 약사법, 약학사, 윤리, 약사의 사회적 측면 등에 대한 강좌로 구성되어 대부분 240시간이 제공된다. 한편 clinical sciences 분야의 교육은 약사의 직능소개, 조제학, 약물치료학, 소아 및 노인약학, 임상약물학, 약물정보학, 문헌평가 및 연구설계, 임상실험해석 등의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 390시간을 교육하고 있다.
②실무실습교육
미국의 약학교육은 학문적 분야뿐만 아니라 약사로써의 직업적 소양을 갖추기 위한 실무실습을 제공하고 있다. 실무실습은 반드시 약학대학에 의해 자격이 인정된 지도약사(preceptors)의 통제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사, 간호사 및 기타 다른 의료인 집단과의 협력 하에 다양한 환자군(급성환자, 만성 장기부전 환자, 외래환자 등)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의 약학대학은 약대생이 실습해야 하는 환자의 종류 및 수, 학생들의 책임한도, 적절한 실습장소의 조건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수진과 학생들이 실습의 중간평가나 최종종료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실습의 교육적 효과를 최적화하기 위한 지도약사의 훈련내용을 명시해 그 능력에 대하여 익명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적절한 실습을 위해 지도약사와 학생의 비율이 1:2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실습은 크게 약 300시간의 예비실습(Introductory Pharmacy Practice Experience)과 약 1440시간의 본 실습(Advanced Pharmacy Practice Experience)으로 나뉘며, 예비실습에서는 처방전에 따른 조제방법,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환자상담 기법, 획득된 정보로 환자 병력 작성법, 요구되는 약물정보에 대한 처리방법, 다른 의료진과의 의사소통기법, 환자 정보 해석 및 평가방법, 환자의 복약순응도 평가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본 실습(Advanced Pharmacy Practice Experience)에서는 의료팀의 한 일원으로 참여하여 환자에게 투여되는 약물의 용량 및 용법, 투여방법 등의 적절성에 대해 평가하고 환자나 다른 의료진과 의사 소통할 수 있으면서 처방오류나 약물이상반응을 발견하고 보고하며, 다양한 환자들에게 약물관련 상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실습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약학대학의 교육과정을 보면 유사한 많은 교과목들로 구성된 한국 약학대학의 교육과정과는 달리, 교과목 단위들이 매우 크며, 4학년 때에는 실무수련과정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다. 종래의 인턴쉽(internship)이 약학교육과정내의 clerkship등의 형태로 정규 교과과정화되어, 일반약국이나 병원 등에서 예비약사들이 자의적으로 실무수련을 받는 것 보다는 약학대학의 정규 교과과정으로서 실무수련교육과정을 제공받고 있다.
본과 1학년은 Biochemistry, Pharmacokinetics, Anatomy/Physiology, Pathophysiology, Thermodynamics, Microbiology, Pharmacy Calculation, Biopharmaceutics, Pharmaceutical Chemistry, Physical Pharmacy 등의 기본과목들을 이수하며, 2~3학년 때에는 임상약학, 약물요법 및 약물학과 관련된 Pharmaceutical Care, Pharmacology, Therapeutics I, Drug Information와 사회약학으로 Pharmacy Management, Social Pharmacy 및 Pharmacy Law & Ethics 등을 이수한다. 4학년 때에는 실무수련과정으로 1년 동안 병원 및 약국에서 실무교육을 이수한다.
결론
위의 약학교육내용 외에 약학교육기간 중 컴퓨터나 기타 장비의 사용, 사례분석, 모의 훈련, 그 외 그룹토론 지도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개발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미국 약학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환자중심적이고, 인적, 물리적, 의료정보, 기술적 자원 및 약물 사용체계를 활용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건강증진, 질병예방, 건강정책 등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받고 있다.
2006-01-05 0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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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약학] 외국의 사례 - 일본
일본은 드디어 내년 4월부터 약학교육 6년제 시대를 열게 됐다.
2004년 5월 14일 통상국회에서 약사법개정안이 여야의원들에 의해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됨에 따라 40여년간 약업계의 비원이었던 약대6년제가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일본의 6년제는 6년제 일관교육과 4+2년제가 병존하는데, 6년제 일관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약사국시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지만 4년의 교육을 마친 사람은 약사국시에 응시할 자격이 없고 2년의 대학원과정을 마쳐야 약사국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약학사로 인정받게 된다. 4+2년제는 신약 등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 코스로, 6년제는 약사육성을 목적으로 한 코스로 기능의 구분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국공립대학에서는 모두 6년제와 4+2년제를 병설하며, 2006년 신설예정인 5개교를 포함한 사립약대 50校 대부분은 6년제 일관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일본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6년제가 결정되기까지 반대와 논란으로 많은 진통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6년제가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에서는 우리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가 교육연한연장을 가장 선행하여 결정한 것에 반해, 일본은 국가시험제도의 개정에 이은 대학의 커리큘럼 개정이 잇따르고 끝으로 6년제로의 교육연한 연장이 검토되는 등 장기간에 걸친 체계적인 개정작업을 통해 6년제를 이끌어 왔다.
186단위 중 20단위는 실무실습으로 이수
6년제가 결정 되기 앞서 일본약학회는 2002년8월 교과목·교과내용에 대해 학습자의 도달목표를 제시한 '약학교육모델 커리큘럼 약학교육 실무실습·졸업실습 커리큘럼'을 공표했다. 또 2003년 12월에는 약학교육의 개선·충실에 관한 조사협력자회의가 '실무실습모델 커리큘럼'을 공표했다.
이를 기초로 대학에서는 각각에 맞는 커리큘럼을 편성하고 실습시설과 충분한 제휴를 통해 실무실습을 충실화하도록 하고 있다.
"올 4월 전격 시행 40년 약업계 비원이 결실로"
6년제 및 4+2년제 병설, 대부분 일관 교육 추진
일례로 동경약과대학을 살펴보면, 1, 2년차에는 공통교육을 실시하고 3년차부터는 의료약학과, 의료약물약학과, 의료위생약학과 등 3개학과로 구분하여 각각의 전문성에 따른 특색 있는 교육을 받도록 하고, 5~6년차에는 약 반년 간 실무실습을 하고 나머지 1년반에는 졸업연구를 진행하는 커리큘럼을 짜고 있다.
한편 실무실습 모델 커리큘럼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실습하도록 하고 있다.
△병원실습
①병원조제를 실천: 병원조제실무의 전체적인 흐름, 계수·계량조제, 복약지도, 주사제 조제
②의약품관리·확보: 의약품의 관리·공급·보존, 특별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 의약품의 채용·사용중지
③정보의 올바른 이용: 병원에서의 의약품 정보, 정보의 입수·평가·가공
④병상 실습: 병동업무의 개설, 의료팀에 참가, 약제관리 지도업무, 처방지원에 관여
⑤약제 조제·조사: 병원에서 조제하는 제제, 약물모니터링, 중독의료에 공헌
⑥의료인으로서의 약사
△약국실습
①약국아이템과 관리: 약국아이템의 흐름, 약국제제, 약국아이템의 관리와 보존, 특별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
② 정보의 엑세스와 활용: 약사의 마음가짐, 정보의 입수와 가공, 정보의 제공
③ 약국조제 실천: 보험조제업무의 전체적 흐름, 처방전 접수, 처방전 감사와 처방조회, 계수·계량조제, 계수·계량조제의 감사, 복약지도의 기초, 복약지도 입문실습, 복약지도 실천실습, 조제록과 처방전의 보관·관리, 조제보수, 안정대책
④약국카운터 실습: 환자·고객 응대, 일반의약품·의료용구·건강기능식품, 카운터실습
⑤지역에서 활약: 재택의료, 재해 시 의료와 약사, 지역보건, 지역대응실습
⑥약국업무의 종합적 습득
개정된 대학설치기준
1. 졸업 요건
6년제 과정에서는 졸업요건으로 186단위 이상을 습득하도록 하고, 그중 20단위 이상은 병원 및 약국에서 실무실습에 의해 습득하도록 한다.
2. 실무실습에 필요한 시설
6년제 과정을 두는 대학은 실무실습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도록 한다.
3. 단계적 정비
수업연한의 변경에 의해 4년제 과정을 6년제로 하는 경우 교원조직 및 교사 등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한다.
∥고시에서는 완성연차까지 각 연도별로 필요로 하는 교원을 둘 것 및 제3년차까지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설비를 정비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4. 전임 교원수
학부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전임교수에 관해, 6년제 과정의 전임교원수를 4년제 과정의 2배의 수준으로 늘리는 동시에 해당 전임교원에는 실무경험이 있는 약사를 포함하도록 한다.
∥고시에서는 전임교원의 6분의1은 약 5년 이상의 실무경험자로 하는 동시에 결과적 조치로서 실무경험자의 3분의2이내는 1년에 6단위이상의 수업과목을 담당하는 등의 경우에는 전임교원 수에 포함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실습기관 확보, 지도약사 육성, 제3자 평가기관
이제 일본은 6년제 실시까지 4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아직 풀어야할 숙제는 남아 있다.
사립약대를 중심으로 공용시험에 일정기준을 마련할 것과 준국가 시험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접수되고 있으며, 실무실습과 관련 실습비의 문제, 조정기구의 기능에 대한 불안도 지적되고 있다.
또, 실무실습과 관련 자체 병원 등의 실습시설을 갖고 있는 못한 사립대학과 일부 국립대학에서는 실무실습에 대한 불안감을 표시하고 있다.
실습내용에 관련해서는 '대학의 교원이 책임을 지고 실습상황을 파악하여 모델·코어커리큘럼이 확실하게 실시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설 간 실습내용이나 수준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대학의 대부분은 약학교육 개정의 취지에 따라 질적 담보 및 질적 향상을 위해 제3자 평가기관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등 아직 해결하고 보완해나가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다.
2006-01-04 1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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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약학] "6년제 의료 질 향상·사고 예방에 절대적 기여할 것"
본지는 지난해 초 한국을 찾은 플로리다 약대 다이안 E. 벡 교수(美약대협의회장)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약대6년제 추진 과정 및 현황, 그리고 우리나라의 약대6년제 추진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 바 있다. 이번 신년특집에서 그녀와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다.
美약대협의회(AACP, 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es of Pharmacy)는 어떤 조직인가.
미국에 있는 모든 약학대학의 교수를 포함하는 조직으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약사직무능력 배양을 위해 필요한 약학교육이 어떠한 것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해 교육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중심으로 활동을 한다. 이 속에 6년제로의 이행 과정상의 수많은 활동들이 포함된다.
미국 약대6년제는 어떤 과정으로 진행됐나.
1960년대 중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처음 논의가 시작됐고, 의약품 사용 안전성 확보를 비롯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약사들이 질병과 의약품에 의한 질병 치료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현장 실습을 비롯한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발전시켜왔다. 그 동안 5년제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일부 대학의 6년제 도입에 이어 지난 2000년에 전 미국의 약대들이 6년제로 통일됐다.
미국의 6년제 도입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
보다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내용을 포괄하게 되면서 많은 학생들에게 이러한 지식과 실무 능력을 보다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다. 세부적으로는 초기 실습을 진행할 병원이 부족했던 점, 새로운 교육과정을 위한 교육비용의 증가 등이 있었다.
의·약간의 대립은 없었나.
물론 처음에는 의견대립이 있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을 거치며 상호 토론을 통해 환자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합의하게 됐다. 또한 의사들도 병원 내에 팜디라는 새로운 직역이 자리함으로써 자신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줄 뿐 아니라, 각종 처방 오류의 수정과 보다 효과적인 약물요법을 가능케 한다는 점을 인정해 원만한 동반자로써의 관계를 정립하게 됐다.
6년제 도입으로 바뀐 점은 무엇인가.
약사의 입장에서는 단순 조제 기능을 탈피해 환자들과의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과 질병과 의약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으로 처방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환자들 입장에서도 질환에 대한 보다 빠르면서도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를 보장받고 궁극적으로는 의료비 절감 효과도 거두게 됐다.
미국은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임상약사 필요성에 따라 오랜 시간 동안 점진적인 학제의 연장이 이루어졌지만 한국은 일괄적인 교육연한연장이 먼저 도입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과정이 적절하다고 보는가.
한국의 6년제가 지금 당장 미국의 6년제와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는 없다. 결국 지금 도입해도 몇십년 후에야 임상 중심 팜디가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오랜 세월 동안 데드라인을 갖고 6년제로 전환해 왔다. 일괄적인 6년제 도입부분에 있어서도 미국도 꾸준한 변화를 이어오다 특정한 계기를 넘기면서 급격한 변화를 이끌어 낸 만큼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한국의 경우처럼 일괄적으로 제도의 틀을 바꾸어주면 보다 빠른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6년제 실시를 앞두고 병원 및 의원, 약국 등 실습을 위한 기관확보와 구체적인 프로토콜의 마련, 평가 기준의 마련 등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한국에는 아직 임상적인 지식이나 실습을 지도할 교수 및 현장 인력이 부족한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가.
미국에서도 초기에는 실습을 위한 병원이 무척 부족했다. 특히 해당 대학에 부속병원이 없는 경우가 큰 문제였다. 하지만 점차 현장에서 팜디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병원들이 보다 우수한 팜디인력을 확보하려는 분위기가 확대되면서 이러한 문제는 자연히 해결됐다. 부속병원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의료기관들과 협약을 맺고 현장에 있는 팜디들이 병원 업무와 함께 학생들의 실습과정을 지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들에게 실습비로 일정정도의 급여를 제공하고, 실습한 학생들이 해당 병원으로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가르치는 팜디와 병원에 충분한 동기를 부여했다.
약학계 내부에서도 신약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한 기초분야 강화와 임상강화라는 두가지 화두가 동시에 제기되며 교과과정 개편과 관련해 민감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은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풀었는가.
미국에서도 실습과 신약개발 둘 다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육하고 있다. 한국도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미국에서는 6년제 과정의 2년 실습 동안 실습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심화된 지식도 계속 배운다. 특히 현장교육을 통해 깊이있는 임상분야 지식을 쌓음으로써 신약개발을 위한 역량도 많이 강화되고 있다고 본다. 특히 팜디과정과 Ph. D를 함께 할 수 있는 과정도 마련해 교육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팜디제도의 도입을 통해 직역의 범주가 축소됐다기 보다는, 보다 많은 약사가 필요한 현장이 발생해서, 직역이 넓어져서 점차 많은 약대가 만들어지는 등 교육 시스템도 확대되는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또한 세상의 변화는 세대교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면이 많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웃음)
학제개편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한국에서도 6년제 시행을 놓고 많은 의견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대 전제는 한국사회를 위해, 그리고 이 사회의 의료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다. 미국의 오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약대6년제를 통한 임상교육의 강화는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사고를 줄이는 역할을 해왔으며, 한국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합의가 잘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 더불어 약사회와 약대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러한 사회적 의미와 약사 직능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2006-01-04 1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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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약학] 약대 6년제 시행이후 약사직능의 변화상
의약분업 이전, 약국은 보건의료시장에서 일차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약무 및 건강에 관련된 전방위적인 상담과 조제, 투약이 같은 장소에서 발생했었지만, 의약분업 이후 약국에서의 업무는 처방권을 기점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처방권이 의사들의 직역으로 넘어가고 조제투약권이 약사들의 직역으로 넘어오면서, 이에 걸맞는 직무의 내용을 재정립하게 되었고, 웰빙(Well-being)이라는 표현으로 대변되듯이 일반인들의 건강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이에 관련한 약사직능의 보강이 필요하게 되었다.
아울러 생명공학의 발달에 힘입은 신약개발에 대한 수요에 대비하고 기존 의약품의 기능을 고도화 하는 작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다변화 하고 직역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현재의 추세에 비추어 IT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거나 유전공학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타 영역과의 교류가 더욱 활발히 일어나게 되었다.
요컨대, 기존의 직무를 고도화해야 하는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고, 건강에 관련한 영역들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가져야 할 뿐 아니라, 여타 분야에 대한 지식의 습득 또한 도외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더불어 그와 같은 직무 내용을 약국이라는 공간에서 실행해 가는 과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의약분업 이전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던 약국들의 모습은 지난 5년간 대내외적으로 다변화하고 차별화 하는 양상으로 그 대응을 하여 왔다. 그러나 경영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처방조제에 편중된 업무, 문전약국과 비문전약국으로 분화되는 등 약사사회 내부의 갈등, 담합 등 처방전 수용에 따른 비합리성의 부각, 약국 내부 인력들의 잦은 이직, 적절한 복약지도 및 상담의 부실화, 약국한약 및 건강기능식품 등 다각화된 업무내용에 대한 지식 습득 및 상담의 부실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내부에서의 문제점들이 불거지는 한편으로 약사들의 전문성 제고에 대한 요구는 더욱 강해져 가고 있으며 이는 곧 약사들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와 직결 된다 하겠다.
이에 따라 약사들의 정체성에 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게 되었고, 경영다각화에 따른 새로운 시도들이 나타나는 등 개국가는 의약분업의 정착에 뒤이은 새로운 도전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작금, 의약분업의 시행에 못지않은 약학교육연한 확대라는 큰 변화가 밀려오고 있다. 이에 따라 개국가에서는, 약사들의 전문성이 제고되는 구체적인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함과 아울러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현재 개국가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실무에 있어 수준 높은 약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약사들이 배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 사회변화에 발맞추고 일반소비자들의 욕구에 부응함과 아울러 약국에서의 업무내용을 고도화하기 위한 교육내용이 약대 6년제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구현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보완해야 하거나 새로 교육과정에 편성해야 할 부분으로는, 우선 실무실습교육의 강화를 들 수 있겠다.
현재 약국의 실무실습교육은 몹시 제한적이고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나마 대다수의 대학은 그 교육과정 내에 약국실무에 대한 실습과정을 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졸업 후 약국에 대한 막연한 인식만을 안은 채 약국근무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약국흐름을 따라오지 못할 뿐 아니라 업무의 숙련도가 저하되어 오류를 발생시키곤 한다. 더불어 약국에서 이루어지는 각 직무영역간의 유기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각 직무영역별로 순환하여 경험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제한적인 실습으로는 그와 같은 요구를 다 충족시키기 어려울 뿐더러 오히려 약국 업무를 단순화하여 인식하기 쉬운 오류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약국실무실습에 관한 한 약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 직무영역간의 유기적인 흐름과 그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지침과 매뉴얼화 된 실무실습표를 작성하고 상당한 기간 이에 대한 엄격한 적용을 통해 약사로서의 인식과 자세가 체득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약물지식의 고도화 및 실무지식의 강화를 들 수 있겠다.
이에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약국한약에 대한 제형의 다양화 및 신약개발의 가능성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야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특히 소비자들의 욕구가 확대됨과 아울러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등의 웰빙(Well-being) 분야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세 번째로는, IT분야에 대한 이해 및 기술을 이용한 지식활용에의 접근성이 높아져야 한다는 측면이다.
약국에서의 전산화 정도는 높은 편이나 이의 활용도는 매우 낮은 편이며, 인터넷 등의 발달로 소비자들의 지식이 확대됨과 아울러 약사들에게 집중되어 제공되던 정보의 비대칭성이 상당부분 사라지게 되었다는 현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소비자들의 관심분야에 대한 신속하고 심도 깊은 지식의 축적이 필요해지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배경에 대해 약사들로서는 기존의 약학 뿐 아니라 IT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자료를 활용하고 지식을 축적하는 등의 업무가 필요해지게 되었다.
네 번째로는 현직 약사의 재교육을 들 수 있다.
이른바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약사들은 고도의 지식노동자로 분류할 수 있다. 더불어 인체에 직결된 문제를 다루는 전문인으로서 지식의 고도화를 부단히 추구해야 하는 의무를 짊어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날마다 쏟아져 나오는 정보를 재분류하고 집대성하여 실용적이고 가치 있는 정보로 전환하여 약사들에게 전달하려면, 현재의 보수교육과는 다른 재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약국에서 필요로 하는 각 분야의 정보들을 고도화 하는 작업이 병행됨과 동시에 이에 관한 강의가 상설화 하는 것은, 개개의 약사들이 정보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전문직을 전문직일 수 있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다섯 번째로는 소양교육의 도입을 들 수 있다.
약국이라는 장소는 단순업무들을 나열해서 처리하는 곳이 아니다. 환자들이나 일반소비자들과 약물이나 건강에 관련된 것들을 매개로 교류하는 곳이며, 의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들과의 소통이 일어나는 장소이고, 환자 및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보건의료행위가 발생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일반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일련의 흐름을 이해함과 동시에 약국업무전반을 파악하고 이해하며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시야를 가져야 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나 일반 소비자들에 대한 이해를 높여 복약순응도 또한 상승시킬 수 있는 신뢰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대중적인 기반을 가진 전문직의 경우, 대중적인 신뢰도가 떨어지면 그 사회적인 위상이 떨어진다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약물 및 약무 전반에 관한 신뢰도도 저하되어 그 질적 제고를 도모하기 어려워지므로 다방면으로의 약사들의 사회진출 및 그 활약은 약사들의 사회적인 위상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와 같이 약국이라는 장소는, 전문적인 약사가 대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장소이다. 또한 약학이라는 전문적인 영역과 경영이라는 분야가 만나는 곳이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약물을 매개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다. 일반소비자들이 건강에 관련하여 일차적으로 찾게 되는 장소이므로 그 교류를 원활히 할 수 있어야 하고, 사회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현재까지의 약학교육에는 그와 같은 소양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때문에 약사로서의 소양을 갖추지 못하고 기계적인 업무에 임함에 따라 업무의 전문화를 꾀하기 어려워지는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시행착오가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교육을 통한 약사들의 전문성 제고와 아울러 사회 속에서의 소통가능성을 확대하고 약무서비스의 질적인 개선을 도모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의약분업 이후 지난 5년동안 약국은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많은 변화를 시도하며 진화하여 왔다. 그러나 향후의 5년은 지금까지와는 또 다를 것이고, 약대6년제를 통해 신규약사들이 배출되기 시작한 이후의 약국은 더 크게 달라져 있을 것이다. 약국을 둘러싼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많은 도전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약국의 변화는 약국을 구성하는 약사들에 의해 달라질 것이고 그 약사들은 대학에서의 변화된 교육을 통해 약국을 변모시킬 것이다.
약대를 졸업한 후 다수의 약사들이 자신의 길로 결정하게 되는 약국약사로서의 입지는, 약무를 수행하는 총체적인 공간으로서의 약국을 규정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약사들의 위상을 대변하는 집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에 관련한 교육내용이 종합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면 환자들이나 소비자들에게 제공 되어지는 약료서비스의 질적인 고도화는 물론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이라는 궁극의 목표에도 효율적으로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약대6년제에 대한 약국약사들의 기대는 클 수밖에 없다.
2006-01-04 1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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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약학] 약학대학 6년제와 약사회 준비사항
교육부의 약학대학 학제개편에 관한 발표 이후 학제연장이 확정되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학제개편의 목적을 실현시키고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약학대학 학제개편과 관련한 약사회의 역할 중 교육 및 학술지원 분야의 준비사항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그림) 첫째는 학제개편의 상황변화에 대응하여 약사회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술지원 분야이며, 둘째는 약학대학 학제개편 이후 학교교육의 일부로 진행될 실무실습교육에 관한 지원이다.
약사회원에 대한 학술지원 체계 정비
약사회는 전문직능인 단체로서 회원관리(자기규제), 회원의 학술관리, 대외적인 정책과제 처리 등의 일반적인 역할을 하며, 의약분업제도 시행과 약학대학 학제연장 등의 상황변화로 인해 약사회의 학술관련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의약분업제도 시행, DUR제도 시행 등 약국을 둘러싼 제도의 변화와 약학대학 학제연장 및 의료환경 등 주변 환경의 변화는 약사의 전문성 향상과 업무의 질적인 발전을 요구하는 외부요인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약사 및 약사회는 약사 직무수행의 표준화와 통일성 향상을 통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약사회는 약국 주변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약사업무의 표준화 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역할을 지속해왔다. 약학대학 학제개편을 계기로 그동안 진행되어 온 약사회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특히 회원에 대한 학술지원 체계를 재점검하고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약사회의 학술지원 분야는 연수교육 주관, 평생교육 지원 및 재교육 방안 마련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약학대학 학제개편을 계기로 이들 분야에 관한 지원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수교육은 약사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이며 매년 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교육은 대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임받아 주관하고 있으며, 그동안 약사의 전문성 향상과 자기계발에 가장 큰 기여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의약분업제도 시행으로 인한 의료환경의 변화와 약학의 신지식 및 신약 등 새로운 정보습득의 통로로서 현행 8시간의 연수교육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인식과 연수교육의 체계적인 진행과 강화방안에 관해서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의약분업제도 시행 이후 대한약사회는 의약품에 관한 최신의 지식습득을 위해 현행 약사 의무연수교육시간을 15시간으로 늘리고, 연수교육관리 운영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5년 이상 약사면허를 사용치 않고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약사의 경우, 면허를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정 시간(법정 연수교육의 2회에 해당하는 시간)의 연수교육을 이수한 후 면허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수교육 내실화 및 효율성 제고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약사는 나날이 고도화하는 의약품정보와 건강관련 지식을 학습하기 위한 계속교육의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 중요하다. 평생교육은 약사의 계속교육이며, 약사의 전문성 향상과 자기계발 측면에서 연수교육과 별도로 진행되는 지속교육을 의미한다. 현재 약사의 평생교육은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이며, 약학대학 학제개편을 계기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 및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약사회의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약사회는 평생교육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한약사회 연수원(가칭)'이나 약학대학과 협력을 통해 평생교육 체계를 수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약학대학 학제개편과 관련하여 기존 약사를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기존의 약사들은 임상 실무경험을 통해 이미 6년제 교육과정 이수 약사에게 요구되는 지식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생교육 등 개국약사 학술지원 정비
약사회, 교육시행 전 실습과정 확립
그러나 4년제 교육과정 이수 약사 스스로 자가발전의 요구가 증대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기존 약사와 6년제 교육과정 이수 약사와의 사회적 인식에서 차별성이 나타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경향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기존 약사를 위한 재교육 과정을 준비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재교육 과정은 대한약사회가 주도하되 약학대학과 협력관계에서 학위를 인정받는 방안을 전제로 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약학대학에 특수대학원 등의 교육과정을 통해 석사학위를 부여하는 방안과 수료증을 받는 단기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의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실무실습교육 지원
약학대학 학제개편의 목적 중 하나는 실무실습교육 강화를 통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우수한 약사를 양성하여, 약사면허취득 후 실무현장에서 부여된 직무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실무실습교육에 관한 철저한 준비는 학제개편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학제개편 이후 실시될 실무실습교육은 대학교육의 일부로 진행되는 공교육 과정이며, 약사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학교 이외의 실습수련기관(약국, 병원, 제약회사 등)에서 지도약사에 의해 진행되므로 대학과 수련기관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협력교육의 성격도 가진다.
이처럼 다양한 성격을 가지는 실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무교육 수련기관 및 지도약사에 관한 엄격한 기준과 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표준화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것이 교육 충실화의 핵심요건이라 할 수 있다.
실무실습교육은 약학대학 학제연장에 따른 교육환경 정비, 교육과정 수립 및 실무실습 교육과정이 확정된 후 이를 토대로 실무교육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실질적인 준비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약사회는 약학대학과 협력관계 속에서 준비과제를 도출하고, 교육시행 이전에 실무실습교육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실무실습교육은 교육자(지도약사), 시설(실습약국), 방법 및 내용 등의 요소로 이루어지며, 이들을 관리하는 실무실습교육 관리체계는 교육과정 수립단계에서부터 논의되어야 하며, 협력교육의 성격을 가지는 실무교육의 특성상 약사회의 역할과 준비가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약사회는 약국 실무교육의 기준에 따라 지도약사 및 실습약국을 선발, 교육, 평가하고, 인증제를 통해 교육기반(지도약사 및 실습약국 pool)을 유지 관리하는 동시에 약학대학에 추천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약국 실무교육의 내용은 표준화와 통일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지만 동시에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특성과 약국 형태의 특수성에 따른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실습약국 및 지도약사를 학생 수의 몇 배수로 선발 관리하여 대학 및 학생의 선택에 폭넓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실무실습교육의 내용이나 표준지침은 6년제 시행 이후 약학대학의 교육과정으로 적용되지만 한편으로는 기존 약사들의 전문성향상과 업무표준화도의 향상을 위한 표준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실무교육의 내용이나 표준지침의 마련에 있어서 실무 현장의 현황과 특징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실무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과정 수립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것이다.
약학대학 학제개편은 기존의 약사에게 있어서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새로운 의료환경과 약국을 둘러싼 주변환경의 변화 속에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우수한 약사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성 향상과 끊임없는 자기계발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약사회는 연수교육, 평생교육 및 재교육 등 회원의 학술지원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나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기관이나 약학대학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약학대학 학제개편의 목적 실현과 약사회원들의 자질향상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약학대학 학제개편과 약사회의 학수지원 역할
2006-01-04 1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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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약학] 각계 반응 - 약사회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의약분업으로 인해 보건의료에 있어 약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질에 있어 큰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국민건강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으로 적정한 의약품을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문제가 국가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런 환경에서 약사의 역할에 있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약사는 의약품에 관한 전문직능인으로서 의약품을 적정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유지시키며 계속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
약물선택의 조력자 역할에서 약물선택의 결정자로서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사용에 있어 Gate Keeper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약사직능을 재정립하고 전문직능인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약대6년제이다. 단순한 학제연장이 아닌 교육개혁을 통해 미래의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는 직능인으로서 약사가 배출되는 것이다.
환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구축
예방 및 건강증진 중심 역할
약대6년제가 갖은 진정한 의미는 새로운 약사직능을 만들어내는 것에 있으며, 의약분업을 통해 새롭게 정립된 약사직능이 학제개편을 통해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약사직능은 지금까지 의약품이라는 제품 지향적 사고에서 환자 중심의 사고로 전환하여, 규격화된 서비스에서 맞춤형 서비스로 새롭게 구축되어 갈 것이다. 단순한 치료중심에서 예방 및 건강증진(Health Promotion) 중심으로 변화할 것이며 의약품 사용 전반의 관리자(Manager)로서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다. 또한 의약품의 생산과 관리에 있어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들이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 능력 있는 약사들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서 국민 건강의 조력자로서 약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약학대학의 교육이 변화할 것이며, 약대6년제를 통해 미래지향적이면서 국민에게 최고의 약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약대교육의 개편을 통해 언제나 국민과 함께하는 약사직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학제개편을 통해 국가사회에 기여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서비스하는 약사직능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2006-01-04 1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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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약학] 각계 반응 - 학계
기존 약사 보수교육 강화 서둘러야
일반대학 과정서 전문대학원 과정으로 전환
약 30년 전 약학 교육계 일각에서 논의 되었으나, 내부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관계로 성사되지 못하고 수의과 대학만이 6년제로 다시 4년제로 또 다시 6년제로 전환되는 긴 세월 동안 약학 교육의 연한 연장에 대한 논의만 무성하던 중, 의약분업의 계기로 약사 교육의 전문화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의료계 일각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 개혁의 차원에서 오랜 논의가 현실화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기도 하고, 앞으로 해결하여야 할 수 많은 현안이 놓여 있기에 걱정 또한 앞서기도 한다.
첫째, 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 2+4의 시스템은 약학교육이 일반 대학 교육 과정에서 전문 대학원 과정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여러 가지의 준비가 필요하다.
신입생 선발 기준, 교과목 조정, 체계적인 실습교육의 준비 및 평가제도 마련, 전문학위의 명칭, 병역문제, 공무원 취업 시의 직급조정 등, 앞으로 해결하여야 할 일이 적지 않음은 물론, 적용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예견하지 못한 문제들이 노정 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교육 협의회에서는 추진 팀을 구성하고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여 교수와 학생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약사회에서는 교육 협의회를 도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함은 물론, 현재의 약사 보수 교육 제도를 확대 개편하여 기존의 4년 교육 수료자에 대한 보수 교육을 통하여 6년 교육 이수자와 차별이 없도록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한 실무 교육을 위한 제도 마련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약국과 병원 약국 및 제약사 등의 선별 기준을 마련하고 선별된 기관에서는 위탁 교육 기관으로서의 인증 작업을 통하여 후학 양성을 대학과 함께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섯째, 약사라는 직능은 의약 분업이후 국민이 내는 세금을 제공받는 즉, 의료보험 급여 수혜자로써 의료보험금을 내어야 하는 소비자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지를 새삼 살펴보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전문 직업인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영업권을 가진 사람이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으로 본다.
2006-01-04 1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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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약학] 각계 반응 - 시민단체
신종원 <서울YMCA 시민중계실 실장>
약계의 오랜 과제였던 약학 교육 6년제로의 전환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약대 6년제와 관련하여 일부의 반대 목소리도 있고 자칫 의약계 간의 이해관계 다툼인 양 비춰질 우려도 없지 않았으나, 큰 흐름에서 보면 현재까지 잘 진행되어왔다고 본다.
이 일은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에 관한 사안이라기 보다 적정한 조제와 충실한 복약지도 등 약사의 기본 직능 수행 역량을 키워 국민의 건강 증진에 보다 충실히 복무하게 하는 방향에 부합할 수 있는 변화인지 여부가 그 판단의 준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끊임없이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의료 및 정보 환경, 그리고 의약품의 생산과 유통, 관리, 행정체계 등 총체적인 의약환경의 변화를 의약계와 소비자 우리 모두는 경험하고 있다. 변화하는 의료제도와 높아가는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약사 직능의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약학교육 6년제로 표현되는 약학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약사 직능의 전문성 제고와 실무능력 강화가 필요하고 사회윤리 의식과 책임의식을 높여나가야 할 필요에서이다.
6년제로의 이행을 통해 늘어나는 교육과정에 실무교육 편성 등 어떤 커리큘럼을 구성할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Pre-Pharmacy 2년 기간의 교육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약사 양성 교육에 부합되는 기본적인 소양 훈련과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실무교육 확대가 필수적이긴 하겠지만, 다원적인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을 배울 수 있도록 폭넒은 영역의 교과 과정을 반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전체 약사 배우고 노력하는 자세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진력해야
또 약사에게 요구되는 사회윤리 및 책임의식을 제고하기위한 충실한 교과과정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6년 전과정을 통해 약사의 사회적 책임성을 고양할 수 있는 과정의 반영이 필요하며, 가능하다면 실무교육 과정에도 반영하여 현장에서 발생할 수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연구하고 시물레이션해 볼 수있는 교육 기회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무엇보다 기존 약사들에 대한 재교육 강화와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란다.
6년제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약사의 재교육은 필요하고 또 강화되어야 하나, 특히 6년제 시행의 명분이 약사 직능의 전문성 제고와 사회적 책임의 강화에 있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를 크게 얻으려고 하면 당연히 기존 약사에 대한 교육 및 재교육에 대한 재점검과 개선안의 마련 등 정책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런 노력들은 약사회와 학계, 종사자 모두가 나서서 함께 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또한 휴면약사의 현업 복귀와 관련해서도 보다 체계적인 재교육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새롭게 배출되는 약사에게만 충실한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전체 약사가 사실상 6년제 교육을 받는 자세로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위해 배우고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약학 교육 6년제로의 전환이 주는 대 국민 메세지는 보다 교육을 충실히하여 약사 직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므로, 이를 계기로 약사 전체의 교육 체계를 재점검하여 국민들에게 내어놓음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한층 높이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란다.
2006-01-04 1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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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약학] 각계 반응 - 의료계
약대 6년제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약대 6년제 추진은 정책결정 과정상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약사의 직무영역을 확장하려는 특정 단체의 음모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2+4학제는 교육비 증가 등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면밀히 조사, 분석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약대 학제 개편과 관련된 ‘고등교육법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고, 대통령 시행령은 법제처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남기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약대 6년제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일단 전 회원 집단투표결과를 통해 집단휴진을 결의한 상태이다.
의협은 지난 8월 '의약분업에 대한 설문조사 및 약대 6년제가 강행될 경우 집단 휴업투쟁을 벌일지 여부'를 묻는 전 회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집단휴진 찬성이 61.09%로 나타났다.
이어 11월 5일 의협 대의원회가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집단휴진을 강행키로 재차 결의했다.
실제 의협은 지난해부터 약대 6년제에 반대하는 명분과 논리개발에 힘써왔으며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대국민 설문을 실시하는 등 회세를 집중해 반대운동을 전개해왔다.
특히 지난 6월 17일 교육부 주최의 공청회에서는 물리력을 동원해 공청회 저지에 나서기도 했으며 약 40여명의 시도의사회장 등 집행부의 교육부 앞 1인 항의시위도 전개됐다.
또한 의협 집행부는 국회와 청와대, 규개위 등 여러 경로를 통해 6년제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했으며, 심지어 의사출신 안명옥의원은 고등교육법개정안을 발의, 약대 6년제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약사 직무 영역 확대 음모 포함돼
무면허 의료행위 우려…저지 총력
의협이 약대 6년제를 반대하는 가장 큰 배경은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우려와 이 제도가 당사자를 배제한 채 교육부의 일방적인 행정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의협은 “약대 졸업생의 95%가 개업약사이고, 약사의 불법의료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학제를 2년 더 늘리겠다는 것은 임상약학을 좀 더 배워 무면허 의료행위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의도“라고 파악하고 있다.
또한 “약대 6년제를 추진하는 것보다 대학원 시설과 기능을 정상화해 약학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하며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스위스 등 대다수 선진국의 약대 학제가 4년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나라를 예로 들어 마치 약대 6년제가 세계적인 추세로 보는 것은 억지”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어 “4년제와 6년제를 졸업한 약사의 조제수가가 같을 수 없음을 지적하고, 명분 없는 약대 6년제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며, 선진국의 경우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은 슈퍼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약 선택권이 없다고 밝히고, 약대 6년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약사들이 일반의약품을 이용해 불법의료행위를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약대 6년제 시행으로 교육비 부담과 약사 인건비 상승에 따른 조제수가 상승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 낭비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약대 학제 연장에 따른 국민 부담을 교육비, 약사인건비, 의료비, 기타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약대학제개편이 현 고등교육법상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법적해석을 요청했다.
이미 의협은 이와 관련한 의견을 교육부와 법제처,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수차례 전달한 바 있다.
특히 고등교육법령에서의 입학·편입학·재입학·전과의 개념 및 이들 개념의 정책 활용사례, 입학정원의 100%를 편입생 또는 전과생으로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이유 등에 대한 해석을 요청했다.
또한 약대입문자격시험(PCAT)을 교육부나 대학이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약대 입학자격을 대학 2년 이상 이수자로 의무화할 경우 고등교육법 제33조(입학자격) 제1항에 규정된 고교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자에 대한 권리침해 여부와 이유 등에 대해 지적했다.
2006-01-04 1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