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완> 비난과 명예훼손
[알려드립니다] 본란 ‘송영승 변호사의 법 이야기’ 칼럼을 연재 해 온 송영승 변호사가 지난 10월 12일 지병으로 별세했습니다. 아래에 게재된 칼럼은 고인이 생전 마지막으로 본지에 보내온 원고 내용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약업신문 임직원 일동. 비난과 명예훼손최근 검찰은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 끝에 기자들을 기소하였다. 검찰은 “기자들이 2022년 2~3월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으로서 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할 당시 대출 브로커의 범죄 혐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요지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기자들은 언론탄압을 위한 수사로 부당하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결국 상당한 시간동안 법정 공방을 거쳐서 결론이 내려질 것이다.명예훼손이란 허위 사실이나 진실한 사실을 공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보통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만을 명예훼손으로 생각하기도 하나,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표하면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 예컨대 “김 씨는 전과자이다”라는 진실한 사실의 공표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대다수의 사례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성립하는 명예훼손이다.그런데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는 충돌한다. 충분히 자유로운 표현을 하다 보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게 될 수 있고, 명예훼손 여부를 신경 쓰면 제대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가려서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라는 판단기준을 밝혔다.좀 더 쉽게 말하자면, 공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에 대한 표현은 일반적인 사인과는 달리 명예훼손죄가 잘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대통령에 대한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은 일반적인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보다는 잘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한편 명예훼손과 유사한 것으로 모욕이 있다.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모욕적 표현이나 경멸적 언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주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폄하하는 욕설 또는 경멸적인 표현을 통해 이루어진다. 대법원은 ‘국민첫사랑’, ‘국민여동생’ 등의 수식어로 불리며 대중적 인기를 받아 온 연예인에 대하여 인터넷 뉴스 댓글난에 ‘국민호텔녀’로 지칭하는 댓글을 게시한 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그 근거로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추어 피해자가 종전에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표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형법은 명예훼손이나 모욕 말고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한다(제314조). 최근에는 경쟁업체에 대한 허위의 나쁜 리뷰를 인터넷에 게시하여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이른바 ‘온라인 리뷰 조작’이나 특정 회사가 불량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허위 소문을 퍼뜨려 고객들이 해당 회사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하는 ‘허위 소문 유포’와 같은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안 보이는 데서는 나랏님 욕도 한다’는 속담은, 다른 사람의 흉을 보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진실을 담고 있다.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경쟁사를 비난하는 것도 어찌 보면 경쟁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모든 것에는 정도가 있는 법이다. 국민여동생으로 불리던 연예인을 ‘국민호텔녀’로 부르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고, 경쟁업체에 대한 허위의 정보를 퍼트리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다. 물론 그것이 사적인 영역이 아닌, 공적 관심 사안인 정치인에 대한 공적인 영역의 표현이라면 다를 수도 있지만 말이다. <필자소개>송영승(宋永勝) 변호사는 서울동북고등학교(1993년)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1998년)를 졸업했다.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제31기)을 거쳐 인천지법 ,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에서 판사생활을 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지난 2023년 서울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송 변호사는 현재 주식회사 타스코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다.
2024-10-16 09:35 |
[기고] <6> 권리행사와 공갈, 협박
권리행사와 공갈, 협박1000만 유투버로 알려진 쯔양이 구제역 등 다른 유투버들에게 협박을 받은 사건이 세간에 시끄럽다. 이 사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쯔양은 사귀던 남자친구로부터 몰래 찍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당하여 남자친구가 시키는 대로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다가, 먹는 방송(이른바 ‘먹방’)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데 먹방의 인기가 너무 좋아서(쯔양은 여린 몸에 비해서 엄청난 양의 음식을 짧은 시간에 먹는 것으로 유명하였다) 쯔양은 유명하게 되었고, 결국은 자신으로부터 끊임없이 돈을 뜯어내는 남자친구를 고소하였으며, 쯔양의 남자친구는 자살을 하였다. 그런데 구제역 등 유투버들이 쯔양이 유흥업소에서 일하였다는 등의 과거를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쯔양에게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였다. 그러다가 유투버들끼리 나눈 대화의 녹취록이 공개되었고, 쯔양의 고소로 구제역 등 유투버들이 구속되기에 이르렀고, 심지어 이에 가담한 변호사도 구속되었다.형법은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告知)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판례).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재물을 갈취하는 것을 공갈죄로 보아 규정하고 있고(형법 제350조), 통상 여기에서의 협박은 협박죄에서 규정하는 협박과 같은 의미로 본다.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외관상 권리행사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의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 이는 다소 불분명하게 보이기는 하나,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사회상규” 즉 상식에 비추어 보아서 권리행사와 협박을 구분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그런데 현실에서 권리행사와 협박의 경계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최근 월드클래스로 분류되는 한 축구선수의 부친이 운영하는 축구교실에서 교육생들에 대한 폭행과 학대가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다. 그런데 이를 제보한 피해자 부모들이 축구선수의 부친에게 합의금으로 수억원에 해당하는 거금을 부담하도록 요구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피해를 입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피해의 배상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유명 축구선수의 부친을 상대로 아들의 명성에 먹칠을 할 수도 있는 사정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금전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협박이나 공갈로 볼 여지도 있다. 여론은 대체로 학부모들의 요구가 과도했다는 쪽으로 수렴되는 듯하다.현실 세계에서 이런 예는 많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숨기고 싶은 면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주변에 폭로하려고 하면서 원하지 않는 위협을 가하는 것은 비열한 행태이다. 속된 말로 “약점을 잡았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비밀을 폭로하려는 협박은 처벌받아 마땅하다. 특히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타인의 돈을 갈취하려는 공갈은 더욱 가벌성이 높은 범죄행위이다.사회 전반적으로 보험사기처럼 건전한 근로의 대가가 아닌 타인의 실수를 이용하여 자신의 배를 불리려는 파렴치한 범행이 늘고 있다. 권리행사를 빙자한 공갈 범행도 유사한 구조이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저열한 범행은 어디서든 환영받을 수 없다. 특히 이를 마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듯한 외양을 취할 때에는 더 비난가능성이 높다.젊은 여성의 숨기고 싶은 과거를 알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폭로할 듯한 행태를 보이면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유투버들은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자못 궁금하다. 혹여 제약업계에서도 이런 행태가 있다면, 결코 비난을 면치 못하리라 예상한다.<필자소개>송영승(宋永勝) 변호사는 서울동북고등학교(1993년)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1998년)를 졸업했다.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제31기)을 거쳐 인천지법 ,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에서 판사생활을 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지난 2023년 서울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송 변호사는 현재 주식회사 타스코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다.
2024-09-11 17:46 |
[기고] <5> 문서위조와 DI
문서위조와 DI‘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된다는 옛노래가 있다. 그 노래는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빼면 도로 ‘님’이 될 수도 있다는 2절로 더욱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점 하나를 더하는지 빼는지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글의 정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한다.최근 박세리희망재단 측에서 골프선수 박세리의 부친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사건은 박세리 선수의 부친이 재단 명의로 채무를 부담한 것에 대하여, 재단 측에서 더 이상 그 채무를 부담할 수 없어서 부친을 고소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그후 이어진 일부 보도 중에는 박세리 선수가 부친의 채무 약 500억 원을 갚는 데에 그동안 번 돈의 대부분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나와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하였다.문서의 위조는 그 자체로 범죄이지만, 위조문서가 작성 및 사용되는 경위와 과정에 따라 그 가벌성이 달리 평가된다. 예컨대 문서를 위조한 범행은 그 문서가 사기의 수단으로 활용된 경우 더 무거운 범죄가 되는 것이다. 즉 위조문서의 사용 실질이 그 위조행위의 가벌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형법은 문서위조를 크게 둘로 나누어서 허위 “명의”로 문서를 위조하는 경우와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로 구분한다. 허위 “명의”로 문서를 위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문서를 위조하는 것을 말하는 반면,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거짓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은 허위 “명의”로 사문서와 공문서를 위조하는 것 모두를 처벌하는 반면(형법 제225, 231조), 허위 “내용”은 공문서의 경우에만 처벌한다(형법 제227조). 즉 형법은 허위 내용의 사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므로, 예컨대 허위 내용의 일기 작성은 형법상으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그런데 이와 달리 제약업계의 GMP 기준은 사적인 영역의 데이터도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는 것을 골자로 한 데이터 완전성(Data Integrity, 이하 DI)을 법제화하였다. 이는 단순히 데이터를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정도를 넘어서, 데이터는 완전하고, 일관되며, 정확하여야 하고, 출처를 확인할 수 있으며, 판독이 가능하고, 발생과 동시에 기록된 원본이거나 사본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른바 ALCOA+ 원칙)으로 표현된다.실제로 DI 침해 행위를 하는 제약사는 행정적 제재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그 과정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약사법은 제약사의 사문서인 제조기록 등에 대한 허위 내용의 작성이 거짓의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가혹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GMP라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제약업의 속성상 불가피한 면이 있다.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끝 부분에는 누구든지 성경의 내용을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이 이를 용서하지 않으시리라는 엄한 명령이 기재되어 있다(요한계시록 22장). 이는 그만큼 성경의 권위가 막중하기 때문일 것이다.제약업계에서는 DI 의무화를 두고 여러 부담스러운 시선이 많다고 한다. 모든 기록을 있는 그대로 다해야 한다는 것이 제약 실무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는 수긍할 측면이 분명히 있다. 약효와 본질적 관련이 없는 첨가제의 다과에 대한 기록의 오류를 이유로 GMP 인증취소를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그러나 ‘님’과 ‘남’이 갈리는 점 하나를 더 찍는 것이 사소하다는 주장이나 아버지가 서명한 것이니 딸이 설립한 재단에서 책임을 지라는 주장에 수긍할 사람은 많지 않다. 마찬가지로 제약에 관한 주요 기준을 벗어난 일탈을 숨기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록을 하는 관행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는 시각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필자소개>송영승(宋永勝) 변호사는 서울동북고등학교(1993년)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1998년)를 졸업했다.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제31기)을 거쳐 인천지법 ,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에서 판사생활을 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지난 2023년 서울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송 변호사는 현재 주식회사 타스코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다.
2024-08-20 17:02 |
[기고] <4> 실사판 사랑과 전쟁
실사판 사랑과 전쟁한 때 “4주 후에 뵙겠습니다”라는 말로 유명한 신구 씨가 이혼 사건의 조정위원장으로 출연하던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유행하였다. 이 드라마는 재판상 이혼 절차의 일부인 조정위원회의 형식을 빌려 여러 부부의 이혼에 관한 사연(대부분 실화에 기초함)을 극화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다.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SK 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관장 사이의 이혼이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재산분할 액수가 1조 원을 넘고, 위자료가 20억 원에 이르는 사실에 많은 사람이 놀라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세기의 이혼”이라는 평을 내어놓았으며, 실제로 SK 그룹의 경영권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이 사건은 최 회장의 동거인이 알려지면서 재판 전부터 여론의 주목을 끌었고, 최근 2심의 결론이 났으며, 대법원의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2심인 서울고등법원 담당 재판부 법관이 올해 1월 과로로 유명을 달리하기도 하였을 만큼 이 사건은 쉽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국내 최대 로펌 소속 전관 변호사들을 포함한 유명한 변호사들을 선임하였고, 노 관장 측 역시 실력 있는 전관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법조계에서도 관심이 많았다.이혼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부부가 이혼하려는 의사의 합치를 이루면,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후 신고를 함으로써 이혼하게 된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혼을 원하는 부부 중 일방은 재판상 이혼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드라마 ‘사랑과 전쟁’에서처럼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거나 판사의 판단을 받아 이혼을 하게 된다. 이처럼 이혼을 하기 위하여는 법원의 절차를 이용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이혼을 하려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다시 같이 살기로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에서 가장 문제가 된 쟁점은 재산분할이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이뤄지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대법원은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면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은 SK 주식을 비롯한 최 회장의 재산을 특유재산이 아닌 공동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면서, 노 관장의 가사 노동과 그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영향력 등이 SK 주식의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순 자산의 합계를 약 4조 원으로 보고,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 노 관장 35%로 정하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할 금액을 약 1조 3,800억 원으로 판단하였다.필자는 아직 결혼식 주례를 서본 적은 없고 친구들의 결혼식 사회를 몇 차례 본 적이 있을 뿐이지만, 판사로 근무하면서 수천 쌍에 달하는 부부의 이혼에는 관여하였다. 수많은 이혼 사건에 관여하면서 느낀 것은, 사랑의 보금자리인 가정을 허무는 이혼이라는 전쟁은 너무나 소모적이고 파괴적이라는 것이었다. 해마다 떨어지는 결혼율과 출산율을 바라보며, 전쟁보다는 사랑을 키워가는 건실한 가정이 이 나라에 더욱 많아지기를 소망해 본다. 사회지도층도 이혼이라는 전쟁보다는 가정이라는 사랑을 선택하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필자소개>송영승(宋永勝) 변호사는 서울동북고등학교(1993년)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1998년)를 졸업했다.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제31기)을 거쳐 인천지법 ,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에서 판사생활을 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지난 2023년 서울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송 변호사는 현재 주식회사 타스코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다.
2024-07-04 10:26 |
[기고] <3> 자본시장법과 기업공개
자본시장법과 기업공개 방탄소년단(BTS)의 아버지로 불리며 K팝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방시혁 의장과 그가 설립한 하이브 예하의 멀티 레이블(Multi Label, 제약사의 포장 라인에서 사용하는 ‘라벨’과 같은 영문이다) 중 하나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의 법적 분쟁이 점입가경이다. 민희진 대표는 4월말 기자회견을 통하여 방시혁 의장을 ‘개저씨’라 빗대며 격하게 비난하였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으며, 그 직후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착용한 옷이나 모자가 완판되는 신드롬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실제로 민희진 대표의 소송대리를 맡은 로펌에서 일하는 필자와 가까운 변호사는 기자회견 직후 로펌 전화통에 불이 났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쓴웃음을 짓기도 했다. 최근 이들의 분쟁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 자본시장법위반의 점이다. 어도어의 주주(민희진 대표 측)가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 주식을 처분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내부자 거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의 정식 명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2007년 “증권거래법” 등 여러 법률을 통합하여 제정되었다.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등으로 자본시장의 공정성 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자본시장법은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규제와 처벌을 하는 근거 법령으로, 주식시장이라는 큰 액수의 돈이 오가는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늘 주목받는 법률 분야이다. 정치판에서 시끄러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다름 아닌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이다. 회사가 공개된 자본시장에 처음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라고 한다. 기업공개는 회사의 상장으로 이어져서 기업가치를 높이고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자본시장법의 규제와 주요 정보에 대한 각종 공시의무 등의 부담을 지게 되는 단점도 있다. 기업 경영자 중에는 자본시장법의 각종 규제를 감안하여 기업공개 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직원들에게 출산장려금을 1억원씩 주기로 하였다고 알려진 재계 서열 22위(2023년 기준)의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은 여전히 기업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회사는 기업공개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기존 주주(보통은 오너 일가)가 기업공개 및 상장 이후 주식을 자본시장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약업계에도 새롭게 상장하는 제약사에 대한 소문이 늘 증권가를 떠돈다. 벤처캐피탈 등 투자회사는 상장의 가능성이 있는 제약사의 주변을 맴돌고, 증권가 소식지에는 그런 제약사에 관한 풍문들이 유통된다. 이는 그만큼 자본시장이 제약업에 대하여 좋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동력은 화려한 자본시장보다는 질박한 현장에 있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신약의 개발이나 판로 개척, 원가 혁신 등과 같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견조한 혁신이야말로 제약사를 견인하는 힘이라는 생각이 든다. K팝의 성공은 자본시장에서 얻을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는 탐욕이 아니라, 오직 노래와 춤에 미친 사람들의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제약업계에도 신약 개발이나 원가 혁신에 미쳐서 밤낮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K제약의 성공을 견인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그런 날이 오더라도 K팝의 어느 인사들처럼 자본시장법위반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없기를 소망한다. <필자소개>송영승(宋永勝) 변호사는 서울동북고등학교(1993년)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1998년)를 졸업했다.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제31기)을 거쳐 인천지법 ,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에서 판사생활을 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지난 2023년 서울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송 변호사는 현재 주식회사 타스코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다.
2024-05-29 13:50 |
[기고] <2> 내부고발과 배신
내부고발과 배신 필자가 2010년대 초반 미국 로스쿨에서 유학할 때의 일이다. 교수가 조직 내부의 비리를 수사기관이나 정부부처 등에 제보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물어보았다. 당시 필자는 판사로서 해외연수 중이던 터라, “내부고발자”라는 용어를 알고 있었고, 그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인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Whistle Blower)”이라고 말하였다. 담당 교수는 외국 학생이 그런 용어를 어떻게 알고 있냐며 감탄하였다(교수는 필자가 판사인지 몰랐다). 이처럼 내부고발은 미국에서도 비교적 최근에 알려진 용어이다. 미국에서 공적인 영역의 내부고발자 보호 입법이 진행된 것은 1980년대 말이지만, 사적인 영역에 관한 입법은 2008년 금융위기 후인 2010년에야 비로소 이뤄졌다.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3월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내부고발에 관한 법률이다(엄밀히 말하면 “내부고발”이 아닌 “공익신고”가 법률용어이다). 이는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내부고발을 모두 보호한다. 공익신고자는 정부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제13조 제1항), 공익신고와 관련한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라도 형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제14조 제1항),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제26조 제1항).내부고발에 대하여는 이를 옹호하는 시각과 이를 비판하는 시각이 대립하고 있다. 내부고발을 옹호하는 시각은 부정과 비리의 척결, 투명성의 강화, 사회의 신뢰도 향상 등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내부고발을 비판하는 시각은 내부고발이 비열한 목적으로 남용되고, 허위의 내부고발, 조직 내부의 비밀 유출 등의 부작용이 있으며, 조직에 대한 배신에 불과하다고 본다.제약업계에서는 식약처의 “클린 신고센터”가 내부고발을 받는 창구로서 기능하고 있고, 개별 제약사도 대부분 “비윤리 신고센터” 등을 통하여 내부고발을 받고 있다. 이는 내부고발의 순기능이 역기능보다 크다는 역사의 경험에 따른 것이다. 내부고발을 통해서 제약회사의 불법이나 비리가 줄어들고, 제약업계가 더욱 투명하고 건전해질 수 있다.그러나 실제 내부고발 사례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내부고발자를 반드시 “의로운 공익의 대변자”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다수의 내부고발자가 오로지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고발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개인적인 원한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동기가 숨어 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러한 내부고발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는 반드시 쉬운 문제는 아니다.성경에는 예수의 제자인 유다가 예수를 파는 장면이 나온다. 로마의 관점에서 보면 유다는 공익신고자였다. 예수에게는 로마를 반대한다는 죄목이 있었기 때문이다(이는 허위의 죄목이었다). 그러나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유다는 배신자였다. 은화 30개라는 경제적 만족을 위하여 선생인 예수를 로마에 팔아넘겼기 때문이다.제약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식약처에 너무 많은 내부고발이 쌓여서, 식약처가 이를 다 처리하지 못하고, 증거가 충분한 사안만을 골라서 처리한다는 풍문이 돌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담당공무원만이 알고 있겠지만, 내부고발에 따른 식약처의 감사가 진행되어 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현상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내부고발자가 보다 투명하고 밝은 미래를 향하여 가는 공익신고자인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직을 등진 배신자인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것이다. 다만 앞으로 내부고발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은 비교적 명백해 보인다. <필자소개>송영승(宋永勝) 변호사는 서울동북고등학교(1993년)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1998년)를 졸업했다.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제31기)을 거쳐 인천지법 ,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에서 판사생활을 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지난 2023년 서울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송 변호사는 현재 주식회사 타스코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다.
2024-04-29 13:24 |
[기고] <1> 권력과 견제
권력과 견제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근대 민주주의를 확립한 영국에서 권력과 견제는 복잡한 양상을 띠었다. 찰스 1세는 17세기 초반 왕권신수설을 기초로 권력을 행사하였으나, 이에 반대한 의회는 ‘죄형법정주의’와 ‘조세법정주의’를 천명한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s)을 제정하여 왕권을 견제하였다. 올리버 크롬웰을 필두로 한 청교도들은 17세기 중반 찰스 1세를 처형하였으나(청교도혁명), 크롬웰 사후 다시 왕정이 복구되었고, 의회는 17세기 후반 다시 왕권을 견제하는 권리장전(Bill of Rights)을 제정하였다(명예혁명). 영국은 그 후 “왕은 군림하되 다스리지 않는다”는 입헌군주제 민주주의를 확립하였고, 이는 한때 영국을 세계 최고의 국가로 만든 정치 모델이 되었다.권력을 가진 국가와 그 통제를 받는 국민 사이에는 긴장관계가 있게 마련이다. 국가는 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을 규제하려 하고, 국민은 권력을 견제하여 국가의 규제에서 벗어나려 한다. 현실에서 이 긴장관계를 조절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국가는 궁극적으로 법을 그 조절 수단으로 사용한다. 근대 헌법은 권력을 한 기관에 집중한 것이 여러 폐해를 낳았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법을 만드는 권력(입법권), 법을 집행하는 권력(행정권), 법을 해석, 적용하는 권력(사법권)으로 나누었다.제약업계에서 국가와 국민의 긴장관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제약사 사이에서 두드러진다.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지키기 위하여 제약사에 GMP 기준을 적용해서 법적 규제를 부과하고, 제약사는 영업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식약처의 규제 중 과도한 부분을 줄이려고 한다. 어느 범위에서 법적 규제를 부과할 것인지는 법률전문가, 식약처 공무원, 제약사 임직원 사이에서 관심의 대상이 된다.최근 제약업계에서는 식약처의 권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식약처가 제약사를 상대로 특정 품목에 대한 제조·판매금지 처분을 하거나 품목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은 일상화되었고, 최근에는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하는 사례도 생겼다. 식약처는 정당한 행정 목적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제약사들은 식약처의 규제가 너무 강하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식약처의 각종 규제는 해당 제약사뿐만 아니라, 그 규제로 인하여 제약업계 전반의 제품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식약처는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으로, 식약처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은 입법기관인 국회와 사법기관인 법원이다. 국회는 법률을 통하여 추상적으로 식약처의 권력을 견제한다. 이와 달리 법원은 구체적인 재판에서 식약처의 규제를 정지(집행정지 소송)시키거나 취소(본안 소송)할 수 있기 때문에 식약처의 권력을 실질적으로 견제한다. 즉 현실에서 제약사로 하여금 식약처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법원의 역할인 것이다.구체적으로 식약처가 제약사를 상대로 특정한 규제 처분을 하면, 제약사는 식약처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하면서, 그 처분을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를 구하여 그 규제에서 벗어나려 한다(일부 언론에서 집행정지를 가처분으로 부르기도 하나, 행정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정확한 용어이다). 법원은 통상 제1심만 1~2년 가량 소요되는 본안 소송과 달리, 집행정지 소송에서는 신속히 결론을 내린다. 이 때문에 제약사의 입장에서는 집행정지 소송이 본안 소송보다 중요한 경우가 많다. 최근 식약처의 제약사에 대한 처분(특히 강도가 센 처분)이 증가하면서, 집행정지 소송의 결과에 제약업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경향도 늘었다.세계 최초로 근대 민주주의를 꽃피운 영국의 액튼 경(Lord Acton)은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라는 유명한 법언을 남겼다. 권력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원칙은 위 법언과 같이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역사적 경험의 산물이다. 식약처의 규제가 강화된다는 목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제약사들이 식약처를 상대로 진행 중인 다수의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식약처의 권력을 어떻게 견제할지 제약업계와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필자소개>송영승(宋永勝) 변호사는 서울동북고등학교(1993년)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1998년)를 졸업했다.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제31기)을 거쳐 인천지법 ,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에서 판사생활을 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지난 2023년 서울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송 변호사는 현재 주식회사 타스코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다.
2024-03-25 14: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