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중국약사회(회장 Sang Guowei)와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찬휘 회장 등 대한약사회 관계자들은 26일 중국약사회를 방문하고, 양국 약사회간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이와 관련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대한약사회는 중국약사회와 약업 환경변화에 따른 중국의 의약분업 준비와 의료보험제도 확대 실시를 지원하게 된다.
또, 의료보험 청구 프로그램 기술협력과 약사 직능·서비스 확대, 임상약학과 제약산업 분야 젊은 약사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하게 된다.
협약서에는 학술대회에 참석하고 연사를 초청하게 되며, 관심 분야와 관련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특히 양국 약사회 대표단이 격년으로 서로를 방문하기로 합의했으며, 2017년 세계약사연맹(FIP) 서울 총회기간 중에는 중국 대표단이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
조찬휘 회장은 "중국약사회와의 교류는 대한약사회와 우리나라 약사, 특히 젊은 약사의 세계화와 글로벌 진출의 사전 경험을 축적하고 기반을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2017년 FIP 서울 총회에 많은 외국 약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 약사회와의 교류를 더욱 확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약사회는 현재까지 주로 병원약사와 연구소, 제약산업, 학계에 근무하는 약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국약사 회원의 비중은 크지 않다.
중국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일부 대도시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병원약국은 입원 환자 중심으로 조제하고, 외래환자는 지역약국에서 조제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역약국의 역할을 점차 확대하는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약사 자격도 다양하다. 3년제 약학대학 졸업 약사는 대부분 개인약국에 근무하면서 일반의약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으며, 4~6년제 약학대학 졸업 약사는 주로 병원약사로 근무하고 있다.
중국은 등록 약사의 경우 연 40시간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연수교육 후 시험을 거치는 약사 재등록 제도를 4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만약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약사 자격이 정지된다.
한편 26일 진행된 협약식에는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을 비롯해 백경신 부회장, 송재겸 국제위원, 장석구 FAPA 부회장이 참석했다. 중국약사회에서는 Sang Guowei 회장(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과 Wang Xia-Lian 부회장, Chen Bing 사무총장, Wang Xiajing 국제 업무부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