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에 대한 논의가 신중검토로 확실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회의로 이어졌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29일 오전 제3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품목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소비자 요구 효능군 중에서 우선적으로 제산제, 지사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를 대상으로 안전성과 해외사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위원별 입장을 공유했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고려대 최상은 교수의 '안전상비약품 제도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연구' 과정에서 이뤄진 조사이다.
다만, 품목조정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원활한 분위기에서도 다소 이견이 존재하면서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원들은 당초 3회에서 마무리하려던 회의는 확실한 결론을 정하지 못해 추가 회의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복지부는 10월 중순에 개최되는 제4차 위원회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 가능한 효능군과 품목 및 현재의 안전상비의약품 중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품목이 있는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심의를 위해 구성한 위원회로 시민단체, 약학회, 의학회, 공공보건기관 등의 위원추천을 받아 구성(총 10명), 한시적 非법정위원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