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최근 법제처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 차별법령 선정'에 반발하며 제도유지·강화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27일 세종시 법제처 청사 앞에서 의협 이필수 부회장의 1인 시위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법제처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계획'을 보고했는데, 그중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철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하도록 함에 따라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인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의협은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보건소장 의사 임명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부회장은 "보건소장은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의사를 임명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보건소장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 예방접종, 건강증진 등 공중보건사업을 수행하는 직책이고, 따라서 의학지식은 물론 감염병 역학, 만성병 역학, 환경보건 등의 지식을 두루 갖춘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법령을 보더라도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분야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실제로 전국 보건소장 현황을 보더라도 비의사 보건소장이 59%에 달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차별행위인가" 되물었다.
의협에 따르면, 지역사회 건강조사 지역별 건강정보(2016년도 기준)에서 강원도의 경우 비만율, 고혈압 진단 경험률 등 대다수 항목에서 평균 이하를 기록하고 있는데, 강원도는 지역 내 의사 보건소장이 1인에 불과하다.
이는 실제로 의사 보건소장 비율이 낮은 곳은 건강지표도 낮다는 사실을 반증한다는 것.
이필수 부회장은 "메르스 위기 때에도 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있는 보건소의 대응능력이 일반 직군 출신과 비교해 다르다는 평가도 나온 적이 있지 않은가"라며 "단순히 법률상 과도한 진입장벽 차원에서 논할 것이 아니라, 보건소장이 공공의사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분 안정을 보장해주고, 보다 전문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