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꾸준히 지적되어 온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해결 문제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논의의 자리를 갖는다.
5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11월 중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 전문가 등과 함께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회의와 관련 "의료현장 PA 업무를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으로, 예를 들어 의사 지도 감독 하에 수술실 봉합 등을 하는 간호사들이 포함된다"라며 "이외에 심초음파(ECO) 간호사 문제 등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방안 논의를 테이블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건은 의료단체와 간호협회 등의 의견으로, 합의가 이뤄지면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국회 허종식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의 '전문간호사제 정착을 통한 PA 간호사 문제해결 필요성'에 대해서도 답변을 통해 공감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복지부는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으로, 당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초안을 마련했으나, 직종 간 이견이 있어 시행규칙 개정이 지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향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전문간호사 법적 배치 의무화 및 보상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력 배출이 돼야 가능한 상황으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적근거 및 별도 보상방안 필요성 등을 의료현장과 협의해 고용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11월 예정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주제의 회의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PA 문제 해결을 위한 첫단추를 끼우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