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6.25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산업체계가 폐허화되어 모든 것은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의약품의 조달도 예외일 수 없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의약품생산 불량의 방지 등이 국가적 요구로 대두되었다.
이 점에서 지금까지의 약학교육은 그 사명을 다했고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이러한 공헌은 간과돼서는 안될 뿐 아니라 더욱 계승 발전시키는 주체가 돼야 한다.
그것은 제약산업이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국가가 육성하는 정책사업의 하나이며 의약품을 육성하는 정책사업의 하나이며 의약품의 생산보급에서부터 신약개발이라는 한 차원 높은 시대적 요구가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신약개발은 모든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지만 그 시발점에서부터 인체의 질병을 치료·예방하는 물질을 창제한다는 최종목표를 걸고 출발한다는 점에서 다른 자연과학계열의 연구와는 구별된다고 생각한다.
즉 그 개발과정의 시발부터 의약품의 개발과정을 밟아야 한다. 이것이 약학교육에 있어서 약과학교육이 계속 강화돼야 할 필연성이며 새로운 사회적 수요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해야 할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약학대학에서의 약과학연구 결과가 신약개발에 피드백될 때 약학대학의 약과학교육은 차별화가 될 것이다.
대한약학회가 발간하는 `21세기 약학교육의 발전 방향'중에서 김원배 박사(동아제약중앙연구소)가 `약과학 교육' 에 관해 제언한 내용의 끝 부분을 여기에 소개하고 싶다.
이제 학문의 방법론적 분류는 무의미해지고 그 대상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지식이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약과학이 21세기 사회에 기여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에 얽매여 존재하지도 않는 영역을 구분하고 배분하는 식의 구태의연한 자세를 버리고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는 응용과학이라는 본질에 충실한 방향으로 연구하고 교육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자연과학의 새로운 지식을 빠르게 수용하고 효용성이 상실된 분야는 버려야 한다.
2. 약과학자와 실용약학 전문가의 교육은 분리돼야 한다. 약과학자는 약과학적 지식을 생산하는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인력으로서 새로운 기초과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약과학의 새로운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응용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한편 실용약학 전문가는 기초과학적 개념과 약과학적 지식의 기반 위에 실용약학의 지식을 쌓음으로써 약과학적 지식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인력이다.
3.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는 응용과학이라는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 따라서 기초과학과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는 약과학 연구와 교육은 지양돼야 하며 인체와의 상호작용이라는 약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명제가 급변하는 21세기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약과학 교육을 설계하는 데 요체가 될 것으로 믿는다. 약학교육은 크게 Science of Pharmacy와 Practice of Pharmacy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양자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로서 그 어느 하나가 미진하면 다른 하나도 미진해 질 수밖에 없다. Science of Pharmacy는 약사의 전문적 직능에 대한 부분으로서 약사양성교육이다.
전문 직능인으로서의 약사직능은 크게 산업분야(산업약학)와 임상분야(임상약학)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제약산업의 현장에서 대두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이병국 교수(서울약대)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세계가 국경 없는 무한 경쟁체제로 되면서 제약산업에는 다음 사항들이 대두되고 있다.
구미 선진국들, 특히 미국에서는 자국에서 생산된 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이 후발국으로부터 저가격으로 자국 시장에서 경쟁하게 됨으로써 이들 의약품의 동등성과 항상성, 균질성, 안정성을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GMP, GLP, GCP 등의 평가와 국제간 조화(ICH)문제 △DMF 즉 의약품 등록제도를 통한 평가문제가 대두된다.
의약품의 수준향상과 품질 국제화를 위해서는 우수한 제조 시스템, 즉 기계장치가 정밀하고 검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최종 제제의약품 품질에 조화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김종욱 박사(유한양행중앙연구소)는 제약기업의 약학관련 업무분야 및 필요 교과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제약기업에서 필요한 약학관련 업무분야를 대별하면 제품기회, 연구, 라이센싱, 비임상 및 임상개발, 규격실정, 허가신청, 제조, 품질관리, 마케팅, 시판후 관리, 등 역시 다양하다.
이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과목을 〈표1〉에 요약해 보았다.
그리고 교육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포스트 제노믹 시대에 필요한 교과목 강화
-유전약학, 면역학, 생물공학, 의약정보학
* 6년제 교육연한 연장 필요
-4년제 학부(약학사)
-2년제 석사과정 이원화
임상약사 양성 교과목 및 약국실습 등 이수(면허시험 응시자격 부여)
산업계 약학자 양성 교과목 이수 (산업계 인력난 해소)
미국약학교육평의회(ACPE)는 1989년 9월 약학과정(6년제)으로 일원화하는 인정기준개정작업을 개시하여 1997년 6월 새로운 인정기준지침(standard 2000이라고 칭함)을 채택하였다.
약학대학은 2000년 7월 이후 약학과정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는 신인정기준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약학직능교육프로그램-약학직능교육프로그램의 커리큘럼은 최저 4년간의 교육 또는 이와 동등한 파머슈티칼 케어제공 능력을 부여하는 교육기간이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또 커리큘럼을 통하여 달성되어야 할 직능상의 능력은 〈표2〉와 같다.
지금까지의 고찰은 21세기 한국의 약학도 국제수준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 pharm. D-PH·D의 교육체계를 생각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 한국약학대학협의회는 약사직능 전문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약학교육연한 연장(6년제)에 대한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였고 소위 `한약분쟁'이 있었을 때 보건복지부는 약학교육연한을 1998년부터 6년 동안 할 것이라 하였고 1998년에도 한국약학대학협의회는 6년제를 재확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교수는 현 4년제를 고수해야 한다고들 한다.
현 4년제로 의약분업시대의 약사를 양성하려면 다음 문제의 해결안을 제시해야 한다.
즉 지금까지 도외시한 전문적 직능교육은 반드시 교육돼야 하며 여기에는 최소한 1학기의 실무교육과 직능교육에 필요한 필수교과목은 2학기는 해야 한다.
그렇다면 현 교과목 중 3학기에 해당하는 과목은 어떻게든 축소조정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 필수 교양과목은 지켜져야하기 때문에 그 축소조정폭은 더 넓어진다.
이 조정안을 제시하면서 4년제 약사교육을 제시해야 할 것이 아닌가.
모두가 자기 과목은 그대로 둔 4년제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과목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과목이기주의로 인해 약학교육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의약분업에 접어든 이 시점에서도 약학대학이 직능교육을 계속해서 도외시한다면 약학대학이 될 수 없을 것이며 자연계열과의 차별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