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구성된 대한약사회 의약분업감시단이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처방담합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전개한 바에 따르면 처방담합의 형태는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또는 간호사가 특정약국을 지칭해 조제를 받으라고 안내하는 경우는 보편화된 현상이며, 최근에 들어와서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수법으로 특정약국에 처방전을 몰아주고 있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더해 특정의료기관이 관리약사를 고용하거나 약사면허증을 임대해 약국을 직영하는 것도 다수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점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이 의약분업 정신을 왜곡·훼손할 뿐만 아니라 분업정착에 장애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담합금지 규정을 지난 11월 급기야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대지 및 건물(부속시설 포함) 내 또는 의료기관 시설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같은 층에서 특정 의료기관의 조제실 역할만을 하는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 관계자가 약사를 고용하여 인근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 직원이 약국업무를 담당하는 등 직원 업무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약속처방에 의해 처방전을 교부하는 경우 등을 담합으로 규정했다.
또 △처방약 목록을 특정약국에만 제공하여 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 △의사가 특정약국에서 조제를 받으라고 지시·유도하는 경우 △약국이 특정 의료기관의 환자에게 약제비를 면제해주거나 의료기관이 특정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에게 진료비·약제비를 면제해주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이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약국개설자가 인근 의료기관 개설자의 배우자·부모·자식 등 친족인 경우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의을 사용하여 부속약국으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약분업의 정착을 가로막는 처방담합 근절은 법적인 장치를 통한 물리적인 방안도 중요하지만 의사와 약사간의 윤리의식이 정립되지 않고는 근절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의약분업이 의약협업으로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담합금지 조항 마련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의사와 약사간의 상호 신뢰관계가 구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