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청은 또 금년 11월에 페닐프로판올아민(PPA) 함유제제의 제조·판매 중지를 제약업소에 요청했다.
식약청은 페닐프로판올아민 함유제제가 젊은 여성들에게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다는 미국 FDA의 발표에 따라 국내 제조·수입업소에 이 제제의 제조·수입 및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사용시 신중 투약토록 했다. 감기약이나 식욕억제제로서 페닐프로판올아민 성분 함유제제를 복용중인 환자는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계속 투약여부에 대해 상의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식약청은 페닐프로판올아민 제제의 `출혈성 뇌졸중' 발생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으며 9월8일자로 페닐프로판올아민 함유 단일제 및 식욕억제용 제제를 오남용 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 FDA 발표 이후 각국의 조치내용을 수집하고 있으며 이미 수집된 영국·호주·일본에서는 미국의 연구결과 및 조치방향에 대해 검토중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은 향후 조속한 시일내 페닐프로판올아민 제제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사용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페닐프로판올아민제제는 92개소 214개 품목이 유통·판매되고 있으며 99년 생산실적은 598억원이다. 페닐프로판올아민은 단일제가 4개 업소 품목에서 12억원, 식욕억제제가 12개 업소 12개 품목에서 18억원, 비충혈제거제가 89개 업소 198개 품목에서 568억원이 생산됐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시사프리드제제를 생산하고 있는 한국얀센 등 10개 제약사가 10월25일부터 잠정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 제제에 대해 안전성 조치했다.
식약청은 시사프리드제제의 안전성과 관련, 국내외 정보를 모니터링하여 신중한 검토 후 “최초 사용시 ECG 등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다른 방법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투여”하도록 사용제한 조치를 했으며, 이 제제와 유사한 효능의 대체 의약품이 다수 판매되고 있으므로 업소의 공급중단 결정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향후 개발국인 EU 등의 시사프리드제제에 대한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사프리드제제는 경동제약의 시사프렌정 5mg, 대우약품공업의 시사딜정 5mg, 대웅제약의 시사프러스정 등 2개 품목, 동화약품의 시사프릴정 5mg·시사프릴액 75mg, 일동제약의 시라이드정, 참제약의 모비드정, 한국넬슨제약의 시사컨시드정 5mg, 한국알리코팜의 시사컨시드정 5mg, 한국얀센의 프레팔시드산·프레팔시드액·프레말시드정 5mg·프레팔시드티정5mg 등 10품목, 한미약품의 시사플정 5mg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