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혈전용해제 '플라빅스' 특허소송 연기 전망
도전업체들 이견으로 최소한 2개월 늦춰질 듯
입력 2006.03.02 18:36 수정 2006.03.0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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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아벤티스社는 미국에서 진행될 블록버스터 혈전용해제 '플라빅스'(클로피도그렐)의 특허소송이 최소한 2개월 정도 연기될 것이라고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당초 오는 4월 3일로 예정되었던 특허소송 개시일자가 6월 12일로 미뤄지게 되었다는 것.

'플라빅스'가 세계 처방약시장에서 최상위권인 '빅 3' 랭킹에 올라 있는 초대형 품목이어서 특허소송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상기할 때 관심이 쏠리게 하는 발표내용인 셈이다.

실제로 '플라빅스'는 미국시장에서만 한해 4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와 관련, 사노피측은 지난 2002년 이래 캐나다 아포텍스社(Apotex)와 인도 닥터 레디스 래보라토리스社(Dr. Reddy's)로부터 '플라빅스'의 특허를 도전받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사노피측은 이날 발표문에서 "아포텍스와 닥터 레디스 양사의 이견으로 인해 소송이 연기될 것"이라고 전했다. 게다가 법원측 사정에 따라 추가적인 연기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플라빅스'는 오는 2011년 미국시장에서 특허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태. 그러나 아포텍스와 닥터 레디스측은 원천물질에 적용된 '플라빅스' 관련특허의 신규성과 독창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미국시장에서 '플라빅스'의 제네릭 제형의 조기발매를 적극 모색해 왔던 입장이다.

특히 아포텍스측의 경우 특허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 제네릭 제형의 발매를 강행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다만 제네릭 제형의 발매가 강행된 이후 아포텍스측에 패소판결이 내려지면 최대 매출잠식분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할 것이라는 부담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3월 캐나다에서는 아포텍스측이 '플라빅스'의 특허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했었다.

한편 애널리스트들은 사노피측이 '플라빅스'의 특허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당장 내년부터 매출과 이익이 10% 이상 감소하는 직격탄으로 이어질 것임을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미국시장에서 사노피는 말할 것도 없고 '플라빅스'의 코마케팅 파트너인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社(BMS)의 주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관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시장에서 오리지널 의약품이 제네릭 제품들의 경쟁에 직면할 경우 매출의 75% 이상을 잠식당하는 사례도 빈번히 눈에 띄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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