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면대약국까지 특사경 수사…"1조3천억 재정누수, 연내 입법해야"
서미화 의원 “행정조사부터 수사까지 1년 반…신속 대응 한계”
최근 10년 수사의뢰 2346건·적발 454곳…강청희 “적극 추진”
입력 2026.10.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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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왼쪽)과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국회 생중계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문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최근 10년간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환수 결정액이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현행 체계에서는 공단의 행정조사부터 실제 수사까지 약 1년 6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수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단속을 위한 공단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특사경을 도입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상당하다”며 자신도 지난 6월 사무장병원뿐 아니라 면허대여약국까지 단속 범위에 포함하는 특사경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제시한 최근 10년간 불법개설기관 수사·적발 현황에 따르면 수사의뢰는 2346건, 적발기관은 454곳으로 집계됐다. 환수 결정금액은 1조3000억원에 달했다.

서 의원은 이 같은 재정이 불법개설기관으로 빠져나가지 않았다면 공공·필수의료 등에 활용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 정도 재원이면 보험자병원을 한 곳 더 늘리거나 의대를 설립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필수·공공의료의 고질적인 저수가를 보상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는 재원”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행 불법개설기관 단속체계의 한계로 행정조사와 수사 사이의 시간적 공백을 지목했다.

현재 공단은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직접 수사권은 없어 수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서 의원은 이 과정에서 행정조사부터 실제 수사까지 약 1년 6개월이 걸리면서 불법기관을 조기에 차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전문성은 물론 신속성을 갖추는 것이 관건”이라며 “행정조사부터 수사까지 약 1년 반이 걸리는 동안 불법기관은 과잉진료와 허위청구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성실하게 운영하는 병·의원으로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불법개설기관 가담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다시 범행에 나서는 재범 문제도 거론됐다. 행정조사와 수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현행 구조에서는 반복되는 불법개설과 부당청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역시 이날 국감 업무보고에서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공단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에서 의원 78명이 특사경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했으며, 공단은 의원과 정부부처, 공급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제도 도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불법개설기관 실태조사 업무를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을 수 있도록 관련 의료법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도 이뤄졌다.

특히 올해부터 불법개설기관 적발 강화를 위해 기존 ‘수사의뢰 건수’ 중심이었던 성과지표를 ‘조사 대비 적발률’로 변경했다. 체납자 은닉재산 발굴과 가택수색을 통한 유체동산 압류,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재산 보전처분 확대 등 환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추진하고 있다.

서 의원은 특사경 도입을 위한 입법 시점도 강조했다. 올해를 넘길 경우 입법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공단이 관계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올해가 지나면 특사경 입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반드시 올해 안에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강청희 이사장이 복지부와 법무부, 국회 등을 상대로 직접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유념해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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