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허가·신고된 의약품이 3만5000개를 넘지만 점자 표시 의무 대상은 39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의약품은 점자가 표시돼 있더라도 높이가 낮아 손끝으로 읽기 어렵거나, 음성·수어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코드의 종류와 위치가 제품마다 달라 시각장애인의 실제 이용에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점자와 정보 제공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된 의약품에서도 QR코드와 바코드가 혼용되고, 코드 위치를 알려주는 촉각 돌기의 형태마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표시 대상 확대와 함께 실질적인 접근성을 고려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2026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을 상대로 의약품 점자 표시 실태와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정보 접근권 보장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서 의원은 장애인이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정보 접근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약품 점자 표시 제도가 실제 시각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점자 의무 대상 0.1%…코드·표시 위치도 제각각
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 허가·신고된 전문의약품은 약 2만7000개, 일반의약품은 약 8600개로 총 3만5000개를 넘어선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점자 표시가 의무화된 의약품은 39개로, 전체의 약 0.1%에 그쳤다.
서 의원은 점자 표시 의무 대상 자체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사용 범위를 고려해 표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점자 표시 의무 대상에 포함된 의약품에서도 정보 제공 방식이 통일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서 의원은 국정감사 현장에서 실제 의약품 포장 사례를 제시하며, 점자와 함께 제공되는 음성·수어 정보 확인용 코드가 제품에 따라 QR코드 또는 바코드로 표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QR코드는 일반적인 스마트폰 카메라로 인식해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지만, 일부 바코드는 의약품안전나라에 별도로 접속한 뒤 인식해야 하는 방식이어서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QR코드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바로 인식할 수 있지만, 바코드는 의약품안전나라에 별도로 접속해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정보 접근 방식의 통일 필요성을 강조했다.
코드가 표시되는 위치도 문제로 지목됐다. 일부 의약품은 포장 앞면에, 다른 제품은 뒷면이나 뚜껑에 코드가 배치돼 있어 시각장애인이 촉각만으로 위치를 찾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코드 위치를 알려주는 촉각 돌기 역시 제품마다 형태가 달랐다. 일부는 돌기가 비교적 촘촘하고 뚜렷하게 형성돼 있지만, 다른 제품은 돌기의 수가 적거나 간격이 불규칙해 실제 코드 위치를 안내하는 표시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점자 자체의 가독성 문제도 제기됐다. 서 의원은 일부 제품이 포장재를 눌러 점자를 형성하는 방식을 사용하면서 점자의 돌출 높이가 충분하지 않아 손끝으로 읽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점자와 코드를 표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실제 시각장애인이 정보를 쉽게 찾고 읽을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표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수 표시 사례 직접 제시…오 처장 "표준화 방안 연구"
서 의원은 점자 표시가 비교적 잘 이뤄진 안약 제품을 국정감사 현장에서 직접 제시하며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해당 제품은 포장재를 눌러 점자를 만드는 방식 대신 표면에 투명한 점을 돌출시키는 방식으로 점자를 표시해 다른 제품보다 높이와 선명도가 뚜렷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보 제공 코드 주변에 촉각 돌기를 입체적으로 배치해 시각장애인이 코드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서 의원은 이처럼 실제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제품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식약처가 우수 사례를 확산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처장은 장애인의 날 등을 계기로 장애인단체와 함께 우수 기업을 방문하고 격려하는 활동을 진행해 왔다면서, 모범 사례가 보다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 음성·수어 정보 제공 코드를 QR코드로 통일하고, 코드가 표시되는 위치도 일정하게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코드 위치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포장 뒷면 하단 등 일정한 위치에 배치하고, 촉각 돌기 역시 일관된 방식으로 표시한다면 시각장애인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QR코드로 단일화하고 위치를 지정하는 것은 현장에서도 들었던 의견"이라는 취지로 답하면서, 코드 위치를 통일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점자 높이와 촉각 돌기의 형태 역시 제품마다 차이가 있는 만큼, 실제 손끝으로 읽기 쉬운 방식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점자 표시의 가독성을 중심으로 표준과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오 처장은 관련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의무 의약품까지 점자 확대 요구…2027년 연구예산 1억원 반영
점자 표시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의약품으로 표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서 의원은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에는 점자가 표시돼 있지만, 약국에서 판매되는 같은 성분의 의약품에는 점자가 없는 사례를 제시했다.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이라도 점자 표시 의무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정보 접근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제약사가 의무 대상이 아닌 제품에도 자발적으로 점자를 표시하고 있지만, 점자의 선명도가 부족하거나 음성·수어 정보 제공 코드가 없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제약업계와 협의를 통해 우수 표시 사례를 확산하고, 자발적으로 점자 표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안내와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2027년도 예산안에 의약품 점자 표시 관련 연구비 1억원이 반영됐는지 확인했고, 오 처장은 예산안에 해당 금액이 포함돼 있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관련 연구가 단순한 점자 표시 실태 파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점자 표시 의무 대상 확대와 QR코드·점자 표시 기준 통일, 업계 지원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이러한 요구에 동의하며 관련 연구와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점자 표시 여부뿐 아니라 실제 이용자가 읽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가독성과 접근성을 기준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식약처는 표시 방식의 표준화와 우수 사례 확산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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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허가·신고된 의약품이 3만5000개를 넘지만 점자 표시 의무 대상은 39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의약품은 점자가 표시돼 있더라도 높이가 낮아 손끝으로 읽기 어렵거나, 음성·수어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코드의 종류와 위치가 제품마다 달라 시각장애인의 실제 이용에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점자와 정보 제공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된 의약품에서도 QR코드와 바코드가 혼용되고, 코드 위치를 알려주는 촉각 돌기의 형태마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표시 대상 확대와 함께 실질적인 접근성을 고려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2026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을 상대로 의약품 점자 표시 실태와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정보 접근권 보장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서 의원은 장애인이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정보 접근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약품 점자 표시 제도가 실제 시각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점자 의무 대상 0.1%…코드·표시 위치도 제각각
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 허가·신고된 전문의약품은 약 2만7000개, 일반의약품은 약 8600개로 총 3만5000개를 넘어선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점자 표시가 의무화된 의약품은 39개로, 전체의 약 0.1%에 그쳤다.
서 의원은 점자 표시 의무 대상 자체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사용 범위를 고려해 표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점자 표시 의무 대상에 포함된 의약품에서도 정보 제공 방식이 통일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서 의원은 국정감사 현장에서 실제 의약품 포장 사례를 제시하며, 점자와 함께 제공되는 음성·수어 정보 확인용 코드가 제품에 따라 QR코드 또는 바코드로 표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QR코드는 일반적인 스마트폰 카메라로 인식해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지만, 일부 바코드는 의약품안전나라에 별도로 접속한 뒤 인식해야 하는 방식이어서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QR코드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바로 인식할 수 있지만, 바코드는 의약품안전나라에 별도로 접속해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정보 접근 방식의 통일 필요성을 강조했다.
코드가 표시되는 위치도 문제로 지목됐다. 일부 의약품은 포장 앞면에, 다른 제품은 뒷면이나 뚜껑에 코드가 배치돼 있어 시각장애인이 촉각만으로 위치를 찾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코드 위치를 알려주는 촉각 돌기 역시 제품마다 형태가 달랐다. 일부는 돌기가 비교적 촘촘하고 뚜렷하게 형성돼 있지만, 다른 제품은 돌기의 수가 적거나 간격이 불규칙해 실제 코드 위치를 안내하는 표시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점자 자체의 가독성 문제도 제기됐다. 서 의원은 일부 제품이 포장재를 눌러 점자를 형성하는 방식을 사용하면서 점자의 돌출 높이가 충분하지 않아 손끝으로 읽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점자와 코드를 표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실제 시각장애인이 정보를 쉽게 찾고 읽을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표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수 표시 사례 직접 제시…오 처장 "표준화 방안 연구"
서 의원은 점자 표시가 비교적 잘 이뤄진 안약 제품을 국정감사 현장에서 직접 제시하며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해당 제품은 포장재를 눌러 점자를 만드는 방식 대신 표면에 투명한 점을 돌출시키는 방식으로 점자를 표시해 다른 제품보다 높이와 선명도가 뚜렷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보 제공 코드 주변에 촉각 돌기를 입체적으로 배치해 시각장애인이 코드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서 의원은 이처럼 실제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제품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식약처가 우수 사례를 확산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처장은 장애인의 날 등을 계기로 장애인단체와 함께 우수 기업을 방문하고 격려하는 활동을 진행해 왔다면서, 모범 사례가 보다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 음성·수어 정보 제공 코드를 QR코드로 통일하고, 코드가 표시되는 위치도 일정하게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코드 위치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포장 뒷면 하단 등 일정한 위치에 배치하고, 촉각 돌기 역시 일관된 방식으로 표시한다면 시각장애인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QR코드로 단일화하고 위치를 지정하는 것은 현장에서도 들었던 의견"이라는 취지로 답하면서, 코드 위치를 통일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점자 높이와 촉각 돌기의 형태 역시 제품마다 차이가 있는 만큼, 실제 손끝으로 읽기 쉬운 방식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점자 표시의 가독성을 중심으로 표준과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오 처장은 관련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의무 의약품까지 점자 확대 요구…2027년 연구예산 1억원 반영
점자 표시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의약품으로 표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서 의원은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에는 점자가 표시돼 있지만, 약국에서 판매되는 같은 성분의 의약품에는 점자가 없는 사례를 제시했다.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이라도 점자 표시 의무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정보 접근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제약사가 의무 대상이 아닌 제품에도 자발적으로 점자를 표시하고 있지만, 점자의 선명도가 부족하거나 음성·수어 정보 제공 코드가 없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제약업계와 협의를 통해 우수 표시 사례를 확산하고, 자발적으로 점자 표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안내와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2027년도 예산안에 의약품 점자 표시 관련 연구비 1억원이 반영됐는지 확인했고, 오 처장은 예산안에 해당 금액이 포함돼 있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관련 연구가 단순한 점자 표시 실태 파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점자 표시 의무 대상 확대와 QR코드·점자 표시 기준 통일, 업계 지원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이러한 요구에 동의하며 관련 연구와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점자 표시 여부뿐 아니라 실제 이용자가 읽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가독성과 접근성을 기준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식약처는 표시 방식의 표준화와 우수 사례 확산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