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장품 제품표준 공통 기준 마련
제품 분류부터 원료·검사·표시까지 작성 원칙 통일
입력 2026.09.01 06:00 수정 2026.09.0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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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화장품 제품별 표준을 만들 때 적용할 공통 원칙을 마련했다. 제품의 범주를 먼저 구분한 뒤 특성에 맞춰 원료, 기술지표, 검사, 표시, 보관 등의 기준을 설정하도록 한 것으로, 향후 중국 화장품 제품표준의 작성 체계를 통일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24일 화장품 산업표준 YY/T 10006-2026 ‘화장품 제품표준 통칙(化妆品产品标准通则)’을 발표했다. NMPA 화장품표준화기술위원회 주임회의 심사를 통과한 표준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24일 화장품 산업표준 YY/T 10006-2026 ‘화장품 제품표준 통칙’을 발표했다. ⓒNMPA

새 통칙은 개별 화장품에 새로운 성분 제한이나 시험방법을 직접 부과하는 규정과는 성격이 다르다. NMPA가 제정·공표하는 화장품 제품 관련 표준의 작성 업무에 활용하는 기준이다.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NIDC, 중검원)은 제품표준의 작성 규칙과 분류 요구사항, 기술지표의 기본선을 통일하기 위해 이번 통칙을 마련했다고 28일 공고문을 통해 설명했다. 제품표준 제정을 체계화해 화장품 산업의 표준화와 품질·안전 관리를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핵심은 제품 범주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부터 정하도록 한 데 있다. 화장품은 생산공정과 제형, 효능, 사용 부위, 사용방법 등이 서로 교차하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만으로 제품을 분류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검원의 설명이다. 표준을 작성할 때는 관리 목적에 따라 여러 기준을 활용할 수 있지만, 해당 범주가 다른 제품과 구별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제품 특성에 따른 기술기준의 차이도 고려하도록 했다. 중검원은 ‘씻어내지 않는 모발 세정제품(免洗发用清洁产品)’을 사례로 제시했다. 일반적인 모발 세정제품과 사용방법 및 제형이 뚜렷하게 달라 요구되는 기술지표에도 차이가 있는 만큼 두 제품 범주를 구분해 별도의 제품표준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제품 범위를 정한 뒤에는 해당 특성에 맞는 관리 항목을 구성하게 된다. 통칙은 화장품 제품표준에 원료 요구사항, 기술 요구지표, 검사 규칙, 내용량, 표시, 사용기한, 포장, 운송, 보관 등의 요소를 두도록 규정했다. 중검원은 이들 항목이 제품 전 생애주기의 품질보증 체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표준 작성 과정에선 핵심 요소와 지표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됐는지도 중점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제품의 제형이나 사용방식 등 특성을 분류 단계에서 반영하고, 이를 기술요건과 연결하는 방식이다. 제품 범주의 경계가 모호해 실제 표준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주요 원칙에 포함됐다.

중국은 올해 들어 화장품 표준 체계를 잇달아 정비하고 있다. 앞서 바이오기술 유래 화장품 원료와 식물 유래 화장품 원료의 기술요구 통칙을 포함한 산업표준 5종을 발표하면서 화장품 분야 산업표준의 공백을 메웠다. 병풀추출물과 구리트리펩타이드-1, 아세틸헥사펩타이드-8의 원료 표준도 이때 함께 제정됐다.

이달 6일에는 강제성 국가표준 GB 7916-2026 ‘화장품 안전 통용 요구(化妆品安全通用要求)’가 공개된 바 있다.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표준은 현행 ‘화장품 안전기술규범’과 관련 기술 요구사항을 정리·통합해 화장품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규정한다.

앞선 산업표준과 국가표준이 원료의 기술요건과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을 구체화했다면, 이번 통칙은 향후 제품별 표준 자체를 어떤 방식으로 작성할지를 규정한다. 제품 범위와 기술지표, 검사·표시·유통 관련 요건을 하나의 작성 체계 안에서 연결하면서 중국 화장품 표준화 작업의 적용 영역이 제품 단위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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