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복지부, 한약사 전문약 취급 단속 추진…창고형약국 후속조치 점검
약정협의체서 불법조제·면대행위 대응 논의…관련 입법 추진 상황도 공유
비대면진료 운영 원칙 재확인…안전상비약 관리체계·명칭 개선 검토
입력 2026.08.04 06:00 수정 2026.08.0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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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1일 대한약사회 회관에서 제4차 약정협의체를 열고 한약사 문제 창고형약국, 비대면진료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대한약사회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가 한약사 개설약국의 전문의약품 취급과 불법조제에 대한 단속 및 행정조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창고형약국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와 제4차 약정협의체를 열고 한약사 문제와 창고형약국 관련 입법 후속조치,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주요 현안의 추진 경과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측은 한약사 개설약국의 전문의약품 취급과 불법조제에 대해 관계기관의 단속과 행정조치를 추진하고, 창고형약국과 면대약국 등 불법적인 약국 운영 사례에 대해서도 자료를 수집해 후속 조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입법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한약사회는 이와 함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의 안전관리 체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민단체의 최근 4년간 판매업소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령 위반 사례와 판매자 교육 미흡,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의약품 표시·설명서 등의 문제를 설명하고,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명칭이 실제보다 안전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만큼 명칭 개선도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판매업소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뒤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안전상비의약품 명칭 개선에 대해서도 관련 의견을 살펴보기로 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국민 안전과 약사의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측은 약사의 충분한 복약지도와 의약품 배송 안전 확보, 동네약국 중심 운영, 플랫폼 및 약배송 전담약국 중심 구조 방지, 의약품 유통질서 유지 등을 제도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재확인했으며,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위해 이달 중 실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과 이광민·박춘배 부회장, 유성호 대외협력본부장, 노수진 총무·홍보이사, 장보현 정책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 양명철 약무정책과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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