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동물병원 인체용 전문약 사용도 보고 의무화해야"
판매보고만으론 한계…"수의사법 개정해 사용내역 관리해야"
프로포폴·마운자로 등 사례 언급…"공급·사용 함께 관리해야"
입력 2026.07.07 06:00 수정 2026.07.0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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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회관. ©약업신문=전하연 기자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용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도 사용내역 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약사회는 6일 입장문을 내고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투명한 유통과 안전한 사용관리를 위해 약국 판매보고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과 수의사의 사용내역 보고 의무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는 약국이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판매 내역을 전산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약사회는 이 제도가 공급 현황은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어떤 동물에게, 어떤 목적으로, 얼마만큼 사용됐는지는 파악할 수 없어 관리체계가 불완전하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최근 발생한 사례들을 제도 개선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경기 양주의 한 동물병원장이 병원에 보관 중이던 프로포폴을 빼돌려 불법 판매한 혐의로 구속됐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에서도 일부 동물병원이 식욕억제제인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을 사용하고도 보고하지 않거나, 케타민 등 마취제의 사용량과 보고량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또 법원이 수의사가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와 함께, 최근 TV 보도를 통해 동물 치료 목적으로 확보한 비타민 수액을 사람에게 투여하거나 비만치료제 마운자로를 주변인에게 제공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례도 거론했다.

약사회는 이 같은 사례들이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확보한 인체용 전문의약품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사람에게 전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약품 안전관리는 공급과 사용 단계가 함께 관리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특히 프로포폴과 케타민,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비만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가 높은 의약품은 객관적인 기록과 전산보고, 재고관리 및 사후 검증 체계 안에서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약사회는 △수의사법 개정을 통한 동물병원 인체용 전문의약품 사용내역 보고 의무 신설 △약국 판매보고 자료와 동물병원 사용보고 자료의 전산 연계 △동물진료기록부 작성·보존 및 공개 기준 강화 등을 제도 개선 과제로 제안했다.

약사회는 "동물에게 사용되는 인체용 의약품은 더 이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사용내역 보고 의무와 동물진료기록부 관리 강화를 수의사법에 명확히 반영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약품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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