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의약품협 “바이오의약품 CDMO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세계 1위 CDMO 경쟁력 강화 위한 독립적 규제체계 완성
산업계 요청 반영...협회의 지속적 건의가 제도화로 이어져
입력 2025.12.04 06:00 수정 2025.12.04 06:01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이정석 회장.©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회장 이정석, 이하 협회)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CDMO 특별법’)이 최종 통과된 데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한지아 의원 등 12인의 발의(2025.1.22.) 이후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및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국내 CDMO 산업을 위한 최초의 독립 법률 제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동안 CDMO 관련 규제는 약사법, 첨단재생의료법 등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어 고유의 법적 정의가 부재했으나, 이번 특별법을 통해 국가 차원의 독립적 규제 체계가 마련되었다. 이로써 중복 규제에 따른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CDMO 산업 특성을 반영한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는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우리나라 CDMO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송도를 중심으로 구축된 세계 최대 수준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클러스터가 제도적 기반을 확보함에 따라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수출 중심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을 갖추게 됨으로써 해외 시장 진출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원료물질 제조·품질 인증제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국산화 촉진과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다. 협회는 이러한 변화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 CDMO 기업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이정석 회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는 우리 바이오 CDMO 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완성된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법안 발의부터 심사와 최종 의결에 이르기까지 애써주신 한지아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협회는 그동안 산업 실태 분석, 정책 제안, 민관 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CDMO 산업의 제도 마련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이번 성과는 산업계 전체의 의견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법 시행 과정에서도 업계의 목소리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CDMO 특별법 주요 내용 】
‣ 수출제조업 등록제 도입: 수출 목적 바이오의약품 CDMO 기업이 의약품 제조업 허가 없이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글로벌 기준 중심의 생산 체계로 전환 가능
‣ 적합인증 제도 체계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을 법제화하되, 약사법상 GMP 적합판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하여 이중 규제 방지
‣ 원료물질 인증제도: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의 국산화 및 품질 관리를 지원하여 공급망 안정화 도모
‣ 규제지원 체계 구축: 적합인증 관련 사전 검토, 제조시설 기술자문, 국제기구·해외 규제기관 인증 관련 사전 기술지원 등 맞춤형 규제지원 제도화
‣ 전문인력 양성: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교육훈련 실시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류마티스관절염 치료 목적은 관해… 경구 JAK 억제제가 환자 여정을 바꾸고 있다”
“MET 변이 확인 늦어지면 치료 기회가 사라진다…진단부터 바뀌어야 한다”
“내 반려동물뿐 아니라 모든 동물이 행복해야 합니다” 로렌츠의 NAMs 인증 이야기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바이오의약품협 “바이오의약품 CDMO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바이오의약품협 “바이오의약품 CDMO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