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약가제도 개편의 핵심으로 혁신형 제약기업·R&D 투자 연계 가산 확대와 사후관리· 재평가 체계의 전면 정비를 강조했다.
보험약제과 김연숙 과장과 배기현 사무관은 3일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이번 개편의 중심은 신약 접근성 강화와 임상 근거 중심의 재평가 체계 확립"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실제 복지부가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과 R&D 투자 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 최대 68%·60%·55%의 우대 가산을 적용하고, 기존 1년이던 가산기간을 3년 이상으로 확대하되 필요 시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사후관리에서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임상적 유용성 기반의 통합 재평가 체계로 정비할 계획이며, 사후관리 실시 주기를 1년에 2번, 4월과 10월로 정례화했다. 적용 사유는 수시 발생하는 '사용범위 확대'와 '사용량 약가 연동' 약가 조정시기 일치시켜 예측 가능성 제고한 것인데, 제약업계 측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정책적 판단 요소를 최소화하고 근거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가장 중요한 방향 중 하나"라며 "사후관리 주기·절차·평가 항목을 일괄적으로 정비해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기존 약제의 상한금액을 40%대로 낮추는 조정이 13년 이상 50% 이상 산정률을 유지한 기등재 품목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단계적 조정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2012년 급여목록 등재 기준 약제 대상만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다양한데, 김연숙 과장은 "53.55%~50%사이의 3000여 품목과 50~45% 사이 4500여품목은 2012년 급여목록 기준"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로드맵에 따르면 2026년 하반기부터 3개년에 걸쳐 약 3000개 품목을 조정하고, 2027년 하반기부터는 45% 이상 유지된 1500개 품목을 순차적으로 손본다.
업계가 제기하는 2013년 이후 등재된 약제에 약가인하 우려에 대해서는 "업계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다. 또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에서 밝혔듯이 주기적 재평가 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이와 연계해서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또한 김 과장은 "이번 개편은 글로벌사와 국내사를 구분한 정책이 아니라 신약과 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구조 개편으로 봐주면 좋겠다"며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기준 상향, 원가보전 방식 조정, 국산 원료 사용 인센티브 등은 제약업계 연구용역을 폭넓게 수용한 조치다. 약가인하로 절감된 재정은 국내 산업에 직접적인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아직 미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며 "제약단체·전문가와의 협의 채널을 유지하며 추가 소통과 설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은 빅파마들뿐만 아니라, 보건 안보를 위해 견실한 중소제약사들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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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약가제도 개편의 핵심으로 혁신형 제약기업·R&D 투자 연계 가산 확대와 사후관리· 재평가 체계의 전면 정비를 강조했다.
보험약제과 김연숙 과장과 배기현 사무관은 3일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이번 개편의 중심은 신약 접근성 강화와 임상 근거 중심의 재평가 체계 확립"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실제 복지부가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과 R&D 투자 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 최대 68%·60%·55%의 우대 가산을 적용하고, 기존 1년이던 가산기간을 3년 이상으로 확대하되 필요 시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사후관리에서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임상적 유용성 기반의 통합 재평가 체계로 정비할 계획이며, 사후관리 실시 주기를 1년에 2번, 4월과 10월로 정례화했다. 적용 사유는 수시 발생하는 '사용범위 확대'와 '사용량 약가 연동' 약가 조정시기 일치시켜 예측 가능성 제고한 것인데, 제약업계 측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정책적 판단 요소를 최소화하고 근거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가장 중요한 방향 중 하나"라며 "사후관리 주기·절차·평가 항목을 일괄적으로 정비해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기존 약제의 상한금액을 40%대로 낮추는 조정이 13년 이상 50% 이상 산정률을 유지한 기등재 품목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단계적 조정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2012년 급여목록 등재 기준 약제 대상만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다양한데, 김연숙 과장은 "53.55%~50%사이의 3000여 품목과 50~45% 사이 4500여품목은 2012년 급여목록 기준"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로드맵에 따르면 2026년 하반기부터 3개년에 걸쳐 약 3000개 품목을 조정하고, 2027년 하반기부터는 45% 이상 유지된 1500개 품목을 순차적으로 손본다.
업계가 제기하는 2013년 이후 등재된 약제에 약가인하 우려에 대해서는 "업계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다. 또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에서 밝혔듯이 주기적 재평가 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이와 연계해서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또한 김 과장은 "이번 개편은 글로벌사와 국내사를 구분한 정책이 아니라 신약과 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구조 개편으로 봐주면 좋겠다"며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기준 상향, 원가보전 방식 조정, 국산 원료 사용 인센티브 등은 제약업계 연구용역을 폭넓게 수용한 조치다. 약가인하로 절감된 재정은 국내 산업에 직접적인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아직 미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며 "제약단체·전문가와의 협의 채널을 유지하며 추가 소통과 설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은 빅파마들뿐만 아니라, 보건 안보를 위해 견실한 중소제약사들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