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CSO 리베이트 방지법' 입법 예고
"지난 국감 지적 이후에도 변한 내용 없어 직무유기"
입력 2020.10.08 19:05 수정 2020.10.0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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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위원(왼쪽)과 박능후 장관(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사진 제공)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8일 국정감사에서 제약업계 CSO(영업대행사) 리베이트 방지를 위한 약사법 입법을 예고해 주목된다.

정춘숙 의원은 "CSO가 리베이트의 창구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됐던 사항"이라며 "문제는 장관이 개선을 진행하지 않은 덕분에 약사법상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는 복지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복지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춘숙 의원은 오는 22일 예정된 종합 국정감사 전까지 국내 제네릭 난립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앞서 오전 국감에서는 서영석 의원이 CSO 리베이트 문제를 진단하고 복지부에 적극적 대처를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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