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신종 리베이트에 CSO허가제 등 대책 필요”
박능후 장관, 즉각 조사 및 적극적 검찰 합동 수사 노력 약속
입력 2020.10.08 10:44 수정 2020.10.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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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왼쪽)과 서영석 의원(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사진 제공)

최근 매출할인제, 연구비 지원 등의 우회로를 통한 신종 리베이트가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CSO허가제 도입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최근 의사, 제약사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신종 리베이트에 대해 “지난 해 로비를 받은 의사가 600~700명으로 확인됐다. 최근 정부의 감시 강화로 리베이트 직접 제공은 줄었으나 신종·변종 리베이트는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종 리베이트 유형으로 △경제적 이익 제공을 통해 합법적인 지원으로 포장하거나 △외상 매출의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매출할인제 활용 △CSO에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 중 일부를 리베이트에 사용 △이미 허가 받은 제품을 병원에 임상시험을 의뢰하고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의 사례를 언급했다.

서 의원은 “학술대회 개최에 107억 원 기부금을 준다던가, 모 기업에서는 타 매체를 통해 기고 원고료로 의사들에게 181억 원 정도의 리베이트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합법적 기회를 통해 우회로를 만들고 있다”며 “이에 대해 어떤 근절 방안을 갖고 있는 가”라고 물었다.

이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정부의 리베이트 감시 강화 등으로 2016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즐어 들었다. 하지만 리베이트의 방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면서 근절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리베이트 증거 의심이 있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조사하고 검찰과 함께 수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서 의원은 “새로운 리베이트 방식 횡행으로 결국 피해는 국민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신종 리베이트 차단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리베이트 관련 규제 재분석 및 평가 △지출보고서 누락 대책 마련 △CSO 허가제 도입 △제네릭 규제 강화 △상시적 투명한 거래환경 조성위한감시감독 강화를 마련해야한다”고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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