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기록 '보관 난장판'…1만건 원장 배우자 보유 사례도
진선미 의원, 엘러간 소송 대표사례로 지적…복지부 "면밀히 들여다 보고 방안 고민"
입력 2019.10.02 15:58 수정 2019.10.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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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의료소송 등 중요하게 사용되는 비급여 진료기록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엘러간 인조유방보형물 소송을 대표적인 사례로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기록 부실관리에 대해 지적했다.

진선미 의원은 "엘러간의 인조유방보형물이 2007년부터 유통됐는데 희귀암을 유발한다는 것이 확인돼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진료기록이 어떻게 보관되는지 쫓아가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가슴성형수술은 주로 비급여로 진행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기록으로 확인되지않고 보건소 협조를 통해 확인하게 됐는데, 관련 의료기관 200곳 중 145곳이 이미 폐업중이며, 환자 사용기록 보관도 보건소는 6%에 불과하고, 의료기관 자체보관이 90% 이상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결국 유통기간시점인 2007년 기준으로 10년이 지나면 보관기간이 지나 확인이 어렵고, 본인이 직접확인할 수 없는 사례도 12건이 발생했다.

진 의원은 "실제 폐업한 한 병원에서 1만3,637건의 진료기록이 있는데, 병원장이 사망하면서 진료기록부 보관이 어디에서 이뤄지는지 확인도 되지않다가 원장의 배우자가 보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인물은 보건소로부터 연락을 받지도 않고 있었으며, 이관도 거부하고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진 의원은 또한 "2018년 휴·폐업 의료기관이 총 1,563곳인데, 그중 고령 등 사망이나 이민 기관이 329곳으로 15%에 해당한다"며 "결국 15%가 현실적으로 비급여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엘러간 경우처럼 예측할 수 없는 문제 발생시 5~7년 기록을 찾아야 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기록을 알 수없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진료기록 중 비급여의 경우, 건보나 심평원에게 남아있지않아 비급여 진료기록이 중요하다"며 "이 부분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안전히 보관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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