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리베이트, '관행·대가성' 이슈 공전
6차 증인심문…새로 추가된 증인은 '검찰 진술 부인'
입력 2017.11.03 06:00 수정 2017.11.03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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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리베이트 재판이 언론좌담회·출판이 업계 관행인지, 대가성을 띄는지에 대한 의문부호가 풀리지 않은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 와중에 새롭게 추가된 증인은 검찰 진술내용을 부인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홍득관)은 지난 2일 제308호 법정에서 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사건 재판 6차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5차 심문에 참석했던 노바티스 항암제사업부 전 임원 K씨가 출석해 증언을 이어갔는데, 신문 과정에서 '관행'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됐다.

K씨는 검찰측 질의에 답하면서 새 의약품이나 데이터가 나올 때 전문지에 게재하고, 좌담회 등을 진행하는 것이 업계 관행으로 알고 있다며, 판매규모나 의약품 성격에 따라 예산과 규모가 다르게 집행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검찰 측은 여기에 추가로 제약업계도 이러한 관행에 대해 아는가 물었는데, 여기에 K씨는 "신문이 계속 발행되고 있고, 거기에 전문의가 나와 임상데이터 관련한 내용을 언급하면 주요 신문구독자인 의사에게 도움이 된다"며 "제약사들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 한 변호인 측에서는 광고비 명목으로 결재하고 좌담회 등을 진행하는 것이 정말로 제약업계 '관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증인이 이전에 근무했던 제약사에서도 똑같이 진행된 것인지를 되물으며 K씨 증언에 대해 반발하기도 했다.

더불어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변호인 측 의견서 제출과 검찰 측 반발 등을 정리하면서 노바티스에 자료를 근거로 한 추가 반박주장을 요구했다. 

홍 판사는 "(피고측에서는)합법적인 광고가 판매촉진 목적이라는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이것이 부당한 광고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이 많다"면서도 "검찰측에서는 처방과 대가성 관련 부분이 기존 회의·보고 자료에 들어간 사실관계로 대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박이 있어야 할 것 같다. 합법적인 광고에 대한 것은 알겠으나 좀더 주장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6번째 증인으로 참석한 노바티스 항암제 사업부 마케팅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P씨에 대한 심문은 이뤄지지 못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검찰조사에서 있었던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더이상의 증인심문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P씨에게 "증인의 항암제사업부 담당 품목이 공정위 조사대상 품목에 들어간 것을 기억하는가" 물었으나, "잘 알지 못했다. 공정위 조사에 대해 명확한 인지를 하고 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여기에 판사는 "조서에는 오해가 여지가 없다. 의사를 직접으로 (금품제공을) 행사했으며, 의학전문매체를 통해 우회적으로 좌담회를 실시했다"고 명확히 했으나, 증인은 "회사에서 제품설명회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일치한다"고 증언했다. 

또 검찰은 "좌담회에 원고료를 지급한 것이 리베이트 지급을 위해서라고 진술했는데 기억하는가"라고 내용을 확인하려 했으나, P씨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당시 검찰 조사는 제가 처음 받아서 새벽 4시까지 늦게 진행이 됐으며, 진술 내용을 확인해보고 정정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정이 된 부분은 워딩이 어색한 부분이 고쳐졌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이 검찰진술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어 더 이상의 증인 심문이 무의미하다고 판단, 심문사항을 준비해 차회 증언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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