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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를 계속 옥죄고 있는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리베이트 근절책으로 CSO(영업판매대행)에 대한 접근이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간 일각에서 '리베이트 창구'라는 지적을 받아 온 CSO가 지금도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제약계가 리베이트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을 강력한 방안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제약바이오협회와 제약계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써 왔지만, 리베이트와 연관성이 지적돼 온 CSO에 대해서는 손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제약계가 '한단계 도약이냐, 주저앉느냐' 기로에 놓인 것으로 회자되는 시점으로, 도약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리베이트를 털어내야 하고 이를 위해 CSO에 대한 조사도 한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실제 제약바이오협회도 CSO에 대한 접근을 고려한 바 있다. 협회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CSO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는 안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ISO37001'이 우선적인 방법으로 채택됐지만, 어떤 식으로든 CSO에 대한 접근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분석이다. 제약바이오협회도 ISO37001을 도입키로 했지만, 리베이트 근절 정책이 ISO37001 도입만으로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상태다.
더욱이 업계에서는 ISO37001은 제약사들이 인증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거론하고 있다. 인증작업을 진행하되, 병행할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고 CSO에 대한 접근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제약계 내부에서 나오는 이 같은 시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 질의에 "내년 시행되는 '지출보고 제도'에서는 제약회사가 CSO에 영업을 위탁한다 하더라도 이를 위탁한 제약회사가 CSO의 영업 내역까지 관리·보고하도록 한다"며 "CSO에 대한 적극적 관리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서도 CSO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셈이다.
때문에 CSO는 시기가 문제로, 어떤 식으로든 접근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퇴직자들을 CSO 형식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고, 또 현직 영업사원들도 회사 모르게 CSO 활동을 하는 등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리베이트 연관 지적들이 계속 나온다는 점에서 한번 쯤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의지가 있더라도 CSO에 대한 조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상당수 제약사들이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든, 아니든 CSO를 활용하고 있는 상태로, 외부에서 들여다 보는 것을 꺼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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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를 계속 옥죄고 있는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리베이트 근절책으로 CSO(영업판매대행)에 대한 접근이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간 일각에서 '리베이트 창구'라는 지적을 받아 온 CSO가 지금도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제약계가 리베이트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을 강력한 방안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제약바이오협회와 제약계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써 왔지만, 리베이트와 연관성이 지적돼 온 CSO에 대해서는 손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제약계가 '한단계 도약이냐, 주저앉느냐' 기로에 놓인 것으로 회자되는 시점으로, 도약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리베이트를 털어내야 하고 이를 위해 CSO에 대한 조사도 한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실제 제약바이오협회도 CSO에 대한 접근을 고려한 바 있다. 협회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CSO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는 안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ISO37001'이 우선적인 방법으로 채택됐지만, 어떤 식으로든 CSO에 대한 접근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분석이다. 제약바이오협회도 ISO37001을 도입키로 했지만, 리베이트 근절 정책이 ISO37001 도입만으로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상태다.
더욱이 업계에서는 ISO37001은 제약사들이 인증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거론하고 있다. 인증작업을 진행하되, 병행할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고 CSO에 대한 접근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제약계 내부에서 나오는 이 같은 시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 질의에 "내년 시행되는 '지출보고 제도'에서는 제약회사가 CSO에 영업을 위탁한다 하더라도 이를 위탁한 제약회사가 CSO의 영업 내역까지 관리·보고하도록 한다"며 "CSO에 대한 적극적 관리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서도 CSO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셈이다.
때문에 CSO는 시기가 문제로, 어떤 식으로든 접근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퇴직자들을 CSO 형식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고, 또 현직 영업사원들도 회사 모르게 CSO 활동을 하는 등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리베이트 연관 지적들이 계속 나온다는 점에서 한번 쯤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의지가 있더라도 CSO에 대한 조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상당수 제약사들이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든, 아니든 CSO를 활용하고 있는 상태로, 외부에서 들여다 보는 것을 꺼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