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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PMS의 증례수 기준으로 하면 데이터를 엄청 많이 모아야 한다.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다 모아도 부족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두 연구는 서로 다른데 증례수를 데이터로 대체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RWD를 도입하는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김혜영 종근당 매니저는 실사용데이터(Real-World Data, RWD) 기반 연구에 기존 사용성적조사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사용성적조사는 일상 진료에서 의약품을 사용한 환자의 안전성·유효성 정보를 수집하는 조사로, 시판 후 조사(Post-Marketing Surveillance, PMS)의 한 유형이다. 기존 사용성적조사와 RWD 기반 연구는 모두 의약품 안전성을 평가하지만 연구 설계와 분석 방식은 다르다.
지난 23일 서울 센트럴포스트타워에서 열린 ‘DIA Korea RMP Forum 2026’ 패널토론에서는 위해성관리계획(Risk Management Plan, RMP)의 향후 발전 방향이 논의됐다. RMP는 의약품의 주요 안전성 우려를 확인하고, 이를 감시하며 위해성을 줄이기 위한 종합 관리계획이다.
앞선 발표 세션에서는 RWD 활용 사례가 소개된 데 이어, 패널토론에서는 데이터 확보부터 연구 설계와 규제 평가까지 현장의 과제가 다뤄졌다. 김소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순환신경계약품과장, 신주영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이혜정 셀타스퀘어 IE 전략본부장, 이신애 모더나코리아 한국 약물감시 총괄 디렉터, 신원석 분당차병원 임상약리학과 조교수, 김혜영 종근당 의학정보·약물감시팀 매니저, 박태균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연구위원, 조용현 카카오헬스케어 데이터플랫폼 부문장, 정수연 드림씨아이에스 전무, 최봉규 GC녹십자 AI·데이터사이언스센터장, 최남경 이화여자대학교 융합보건학과 교수 등 9명이 패널로 참여했다.
PMS 증례수 기준 재검토…실제 처방 반영한 설계 요구
김혜영 종근당 의학정보·약물감시팀 매니저는 “RWD 연구가 기존 PMS를 대체한다고 해서 그 기준까지 그대로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며 “연구 방법이 다른 만큼 허가사항이나 증례수에 대해서도 기존 사용성적조사의 관점으로만 평가해서는 RWD 연구를 도입하는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혜정 셀타스퀘어 IE 전략본부장도 “업계에서는 시간과 비용, 노력이 많이 드는 사용성적조사 대신 DB 연구나 다른 연구를 하고 싶어 하는 요구가 많다”며 “실제 사례를 만들고 싶어 하는 현장의 수요가 크다”고 말했다.
앞선 이혜정 본부장의 발표에서는 고혈압 3제 복합제 연구 대상자를 허가사항에 맞추도록 요구한 식약처 사전상담 의견이 소개됐다.
이 본부장은 “식약처에서도 새로운 연구 시도에 긍정적이었지만, 결국 보완 의견으로 허가사항대로 하라는 요구가 나왔다”며 “RWD 연구의 본질을 고려하면 실제 처방이 이루어진 전체 환자를 코호트로 구성하는 등 연구 설계에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소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순환신경계약품과장은 “가이드라인에도 허가사항 외 사용 환자는 별도로 분석해 제출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담당자와 자세히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제품 정보 접근 제한…“규제 목적 안전성 연구부터 열어달라”
최봉규 GC녹십자 AI·데이터사이언스센터장은 “미국 이상사례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했을 때 회사와 제품 정보가 모두 나와 있었다. 미국의 청구 데이터베이스에서도 회사와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양질의 연구나 비교연구를 위해 국내에서도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방향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태균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연구위원은 “공단이 공식적으로 설명하는 첫 번째 문제는 제3자의 이익 침해”라며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는데 특정 연구로 이익이 침해되거나 두 회사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공단이 중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남경 이화여자대학교 융합보건학과 교수는 식약처 등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안전성 연구의 데이터 접근 문제를 관계기관과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신약이 허가되면 해당 제품의 안전성 모니터링을 가능한 한 빠르게 시작해야 한다”며 “모든 데이터를 한꺼번에 공개하기는 어렵더라도 규제기관이 품목허가권자에게 안전성 모니터링을 요구할 때는 공적 목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복지부 관계자들도 그 부분에 한해서는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다만 이후에도 여러 가지 검토할 문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판 초기 데이터 부족…사용성적조사 이후 DB 연구로 확장 제안
급여 등재와 청구자료 축적에 시간이 걸리면 데이터베이스(DB) 연구 착수가 늦어질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공백은 약물감시의 중단이 아닌 DB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축적 시차를 가리킨다.
정수연 드림씨아이에스 전무는 “RMP를 처음 계획할 때부터 RWD를 활용한 DB 연구를 진행하기는 어렵다”며 “처음 1~2년은 사용성적조사를 하고, 3년째부터 RWD 기반 DB 연구를 하겠다는 하이브리드 형태를 계획하는 회사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에서도 이런 형태의 연구계획을 접수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김소희 과장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객석의 신민경 셀타스퀘어 대표는 “기존 PMS에서도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뒤 1년 반에서 2년 정도 미실시 사유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며 “RWD 연구 역시 초기 설계와 연구계획서를 사전에 승인받고, 실제 시판과 자료 축적에 필요한 시간을 기존 PMS 절차에 비춰 고려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소희 과장은 특히 국내 환자 자료가 부족한 희귀의약품 등을 고려할 때 “시판 후 2~3년 동안 식약처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일반적인 감시 활동만 한다면 그것이 과학적으로 타당한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있다면 추가적인 약물감시 활동으로 확인하는 것이 맞지 무조건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며 “이를 위해 식약처와 회사가 각각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논의해야 하고, 그런 논의가 쌓이면 규정 개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WD 기반 위험 추정치, 안전성 정보에 어떻게 반영하나
신주영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RWD 기반 비교연구에서 산출되는 상대위험도 등 위험 추정치를 제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안전성 정보에 반영하는 방식을 질문했다.
그는 “기존 재심사에서는 대조군이 없어 이상사례 발생 빈도와 비율을 제시했지만, RWD로 자기대조환자군연구(SCCS)와 같은 설계를 적용하면 상대적인 위험을 평가할 수 있다”며 “위험이 높게 나온 결과를 실제 허가사항에 어떻게 반영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신애 모더나코리아 한국 약물감시 총괄 디렉터는 “현재 코로나19 백신 연구가 진행 중이어서 아직 결과값이 나오지 않았다”며 “연구 결과가 어느 정도 확보돼야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결과를 도대체 어떤 형태로 보고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고민이 많았다”며 “앞으로 이런 RWD 기반 연구를 추가적인 약물감시 활동으로 진행한다면 정기 이행보고에는 어떤 형태로 제출해야 하고, 식약처는 이를 어떻게 검토해 허가사항에 반영할 것인지 아직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에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만들어 달라고만 할 문제는 아니다”며 “업계도 RWD 분석 결과를 어떻게 제출하고 평가받을지 고민해야 하고, 식약처도 검토 경험을 축적하면서 허가사항과 행정 절차에 반영할 방안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봉규 센터장은 “유럽에서 많이 사용하는 연구계획서나 결과보고에 권고되는 프레임워크가 있다”며 “이런 자료를 참고하면 식약처에서도 RWD 연구에 필요한 양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소희 과장은 “양식을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만이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새로운 연구에서는 정해진 양식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모든 연구에 동일한 템플릿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연구계획서 단계별 관리…“실제 설계 사례 검토·공유해야”
이신애 디렉터는 RMP에 포함된 약물감시 계획(Pharmacovigilance Plan, PV Plan)을 활용해 연구를 단계별로 구체화하자고 제안했다. 약물감시 계획은 제품의 안전성 우려를 확인·평가하기 위한 감시 활동과 연구를 정한 계획이다.
그는 “허가 당시 연구계획 개요(시놉시스)나 상세 연구계획서(풀 프로토콜)가 반드시 확정돼야 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가 구체화되는 단계에 따라 연구계획서 개발·제출·승인 이력을 관리하는 방안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인 위해성 완화 조치는 의약품 사용과 동시에 환자와 의료진에게 제공돼야 하지만, 약물감시 연구는 실제 자료가 확보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며 “의약품의 특성과 안전성 우려에 따라 연구계획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하는 절차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원석 분당차병원 임상약리학과 조교수는 “의사들이 신약을 사용할 때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이 약을 사용하다 암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라며 “암 등 중대한 질병을 기본 모니터링 항목으로 구성해 두면 국민에게 중요한 안전성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현 카카오헬스케어 데이터플랫폼 부문장은 DB 연구도 시행착오와 엄밀한 설계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DB 연구가 더 쉬운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 환자를 직접 모집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다”며 “DB 연구라고 설계를 대충할 수는 없다. 과학적 근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약업계도 DB 연구에서 잘 설계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며 “식약처가 전문가 협의체 등을 통해 실제 설계 사례를 엄밀하게 검토하고, 그 내용을 모아 최대한 많이 공개해 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소희 과장은 “제기된 문제 중 심사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상당수는 관련 부서와 함께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며 “심사 과정에서 확인한 업계의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을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 개선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자신에게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주영 교수는 토론을 마무리하며 “지금은 RMP 2.0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유럽과 일본에는 추가적인 약물감시가 필요한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 한국에서도 추가적인 약물감시가 필요한 경우와 일반적인 감시만으로 충분한 경우를 구분할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RWD 연구는 기존 재심사의 대체가 아니다. 재심사를 그대로 재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연구 목적과 평가 방식에 대한 규제기관과 산업계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추가적인 위해성 완화 조치의 효과 평가와 상세 연구계획서 제출 시점도 앞으로 합의해야 할 과제”라고 정리했다.


“기존 PMS의 증례수 기준으로 하면 데이터를 엄청 많이 모아야 한다.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다 모아도 부족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두 연구는 서로 다른데 증례수를 데이터로 대체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RWD를 도입하는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김혜영 종근당 매니저는 실사용데이터(Real-World Data, RWD) 기반 연구에 기존 사용성적조사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사용성적조사는 일상 진료에서 의약품을 사용한 환자의 안전성·유효성 정보를 수집하는 조사로, 시판 후 조사(Post-Marketing Surveillance, PMS)의 한 유형이다. 기존 사용성적조사와 RWD 기반 연구는 모두 의약품 안전성을 평가하지만 연구 설계와 분석 방식은 다르다.
지난 23일 서울 센트럴포스트타워에서 열린 ‘DIA Korea RMP Forum 2026’ 패널토론에서는 위해성관리계획(Risk Management Plan, RMP)의 향후 발전 방향이 논의됐다. RMP는 의약품의 주요 안전성 우려를 확인하고, 이를 감시하며 위해성을 줄이기 위한 종합 관리계획이다.
앞선 발표 세션에서는 RWD 활용 사례가 소개된 데 이어, 패널토론에서는 데이터 확보부터 연구 설계와 규제 평가까지 현장의 과제가 다뤄졌다. 김소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순환신경계약품과장, 신주영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이혜정 셀타스퀘어 IE 전략본부장, 이신애 모더나코리아 한국 약물감시 총괄 디렉터, 신원석 분당차병원 임상약리학과 조교수, 김혜영 종근당 의학정보·약물감시팀 매니저, 박태균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연구위원, 조용현 카카오헬스케어 데이터플랫폼 부문장, 정수연 드림씨아이에스 전무, 최봉규 GC녹십자 AI·데이터사이언스센터장, 최남경 이화여자대학교 융합보건학과 교수 등 9명이 패널로 참여했다.
PMS 증례수 기준 재검토…실제 처방 반영한 설계 요구
김혜영 종근당 의학정보·약물감시팀 매니저는 “RWD 연구가 기존 PMS를 대체한다고 해서 그 기준까지 그대로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며 “연구 방법이 다른 만큼 허가사항이나 증례수에 대해서도 기존 사용성적조사의 관점으로만 평가해서는 RWD 연구를 도입하는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혜정 셀타스퀘어 IE 전략본부장도 “업계에서는 시간과 비용, 노력이 많이 드는 사용성적조사 대신 DB 연구나 다른 연구를 하고 싶어 하는 요구가 많다”며 “실제 사례를 만들고 싶어 하는 현장의 수요가 크다”고 말했다.
앞선 이혜정 본부장의 발표에서는 고혈압 3제 복합제 연구 대상자를 허가사항에 맞추도록 요구한 식약처 사전상담 의견이 소개됐다.
이 본부장은 “식약처에서도 새로운 연구 시도에 긍정적이었지만, 결국 보완 의견으로 허가사항대로 하라는 요구가 나왔다”며 “RWD 연구의 본질을 고려하면 실제 처방이 이루어진 전체 환자를 코호트로 구성하는 등 연구 설계에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소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순환신경계약품과장은 “가이드라인에도 허가사항 외 사용 환자는 별도로 분석해 제출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담당자와 자세히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제품 정보 접근 제한…“규제 목적 안전성 연구부터 열어달라”
최봉규 GC녹십자 AI·데이터사이언스센터장은 “미국 이상사례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했을 때 회사와 제품 정보가 모두 나와 있었다. 미국의 청구 데이터베이스에서도 회사와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양질의 연구나 비교연구를 위해 국내에서도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방향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태균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연구위원은 “공단이 공식적으로 설명하는 첫 번째 문제는 제3자의 이익 침해”라며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는데 특정 연구로 이익이 침해되거나 두 회사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공단이 중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남경 이화여자대학교 융합보건학과 교수는 식약처 등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안전성 연구의 데이터 접근 문제를 관계기관과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신약이 허가되면 해당 제품의 안전성 모니터링을 가능한 한 빠르게 시작해야 한다”며 “모든 데이터를 한꺼번에 공개하기는 어렵더라도 규제기관이 품목허가권자에게 안전성 모니터링을 요구할 때는 공적 목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복지부 관계자들도 그 부분에 한해서는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다만 이후에도 여러 가지 검토할 문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판 초기 데이터 부족…사용성적조사 이후 DB 연구로 확장 제안
급여 등재와 청구자료 축적에 시간이 걸리면 데이터베이스(DB) 연구 착수가 늦어질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공백은 약물감시의 중단이 아닌 DB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축적 시차를 가리킨다.
정수연 드림씨아이에스 전무는 “RMP를 처음 계획할 때부터 RWD를 활용한 DB 연구를 진행하기는 어렵다”며 “처음 1~2년은 사용성적조사를 하고, 3년째부터 RWD 기반 DB 연구를 하겠다는 하이브리드 형태를 계획하는 회사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에서도 이런 형태의 연구계획을 접수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김소희 과장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객석의 신민경 셀타스퀘어 대표는 “기존 PMS에서도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뒤 1년 반에서 2년 정도 미실시 사유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며 “RWD 연구 역시 초기 설계와 연구계획서를 사전에 승인받고, 실제 시판과 자료 축적에 필요한 시간을 기존 PMS 절차에 비춰 고려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소희 과장은 특히 국내 환자 자료가 부족한 희귀의약품 등을 고려할 때 “시판 후 2~3년 동안 식약처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일반적인 감시 활동만 한다면 그것이 과학적으로 타당한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있다면 추가적인 약물감시 활동으로 확인하는 것이 맞지 무조건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며 “이를 위해 식약처와 회사가 각각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논의해야 하고, 그런 논의가 쌓이면 규정 개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WD 기반 위험 추정치, 안전성 정보에 어떻게 반영하나
신주영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RWD 기반 비교연구에서 산출되는 상대위험도 등 위험 추정치를 제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안전성 정보에 반영하는 방식을 질문했다.
그는 “기존 재심사에서는 대조군이 없어 이상사례 발생 빈도와 비율을 제시했지만, RWD로 자기대조환자군연구(SCCS)와 같은 설계를 적용하면 상대적인 위험을 평가할 수 있다”며 “위험이 높게 나온 결과를 실제 허가사항에 어떻게 반영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신애 모더나코리아 한국 약물감시 총괄 디렉터는 “현재 코로나19 백신 연구가 진행 중이어서 아직 결과값이 나오지 않았다”며 “연구 결과가 어느 정도 확보돼야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결과를 도대체 어떤 형태로 보고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고민이 많았다”며 “앞으로 이런 RWD 기반 연구를 추가적인 약물감시 활동으로 진행한다면 정기 이행보고에는 어떤 형태로 제출해야 하고, 식약처는 이를 어떻게 검토해 허가사항에 반영할 것인지 아직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에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만들어 달라고만 할 문제는 아니다”며 “업계도 RWD 분석 결과를 어떻게 제출하고 평가받을지 고민해야 하고, 식약처도 검토 경험을 축적하면서 허가사항과 행정 절차에 반영할 방안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봉규 센터장은 “유럽에서 많이 사용하는 연구계획서나 결과보고에 권고되는 프레임워크가 있다”며 “이런 자료를 참고하면 식약처에서도 RWD 연구에 필요한 양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소희 과장은 “양식을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만이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새로운 연구에서는 정해진 양식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모든 연구에 동일한 템플릿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연구계획서 단계별 관리…“실제 설계 사례 검토·공유해야”
이신애 디렉터는 RMP에 포함된 약물감시 계획(Pharmacovigilance Plan, PV Plan)을 활용해 연구를 단계별로 구체화하자고 제안했다. 약물감시 계획은 제품의 안전성 우려를 확인·평가하기 위한 감시 활동과 연구를 정한 계획이다.
그는 “허가 당시 연구계획 개요(시놉시스)나 상세 연구계획서(풀 프로토콜)가 반드시 확정돼야 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가 구체화되는 단계에 따라 연구계획서 개발·제출·승인 이력을 관리하는 방안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인 위해성 완화 조치는 의약품 사용과 동시에 환자와 의료진에게 제공돼야 하지만, 약물감시 연구는 실제 자료가 확보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며 “의약품의 특성과 안전성 우려에 따라 연구계획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하는 절차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원석 분당차병원 임상약리학과 조교수는 “의사들이 신약을 사용할 때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이 약을 사용하다 암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라며 “암 등 중대한 질병을 기본 모니터링 항목으로 구성해 두면 국민에게 중요한 안전성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현 카카오헬스케어 데이터플랫폼 부문장은 DB 연구도 시행착오와 엄밀한 설계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DB 연구가 더 쉬운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 환자를 직접 모집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다”며 “DB 연구라고 설계를 대충할 수는 없다. 과학적 근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약업계도 DB 연구에서 잘 설계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며 “식약처가 전문가 협의체 등을 통해 실제 설계 사례를 엄밀하게 검토하고, 그 내용을 모아 최대한 많이 공개해 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소희 과장은 “제기된 문제 중 심사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상당수는 관련 부서와 함께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며 “심사 과정에서 확인한 업계의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을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 개선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자신에게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주영 교수는 토론을 마무리하며 “지금은 RMP 2.0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유럽과 일본에는 추가적인 약물감시가 필요한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 한국에서도 추가적인 약물감시가 필요한 경우와 일반적인 감시만으로 충분한 경우를 구분할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RWD 연구는 기존 재심사의 대체가 아니다. 재심사를 그대로 재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연구 목적과 평가 방식에 대한 규제기관과 산업계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추가적인 위해성 완화 조치의 효과 평가와 상세 연구계획서 제출 시점도 앞으로 합의해야 할 과제”라고 정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