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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 위협하는 유통일원화 폐지 절대 반대"
'제약사는 유통일원화 폐지 음모 즉각 중단하라', '도매 생존권 위협하는 유통일원화 폐지 절대 반대한다', '제약은 연구개발, 도매는 생산유통', '10만 도매가족 다 죽이는 유통일원화 사수하라', '생산유통 분업하면 의약산업 발전한다'
의약품 도매유통업계가 제약업과 도매업 간 전문역할 분업화를 강조하며, 의약품 도매유통일원화제도인 약사법 규정 유지·보호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유통일원화 사수를 위해 전사적으로 나섰다.
도협(회장 황치엽)은 22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제 45차 정기총회를 열고 “유통일원화 사수결의대회”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국가 성장 동력산업인 의약품산업의 선진화를 위하고, 선진유통시스템인 의약품 유통일원화제도의 유지·보호를 위해 관련 약사법 개정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이 제도를 유지·보호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국 각지에서 600여명이 참석할 정도로 사수 의지를 보인 총회에서는 “유통일원화 제도 지키기 위해 결사 투쟁‘, ’제약은 불법리베이트 심회시키는 직거래 즉각 철폐할 것‘, ’제약 도매 공존공생 위한 유통일원화 제도 동참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도협은 결의대회에서 “선진국 제약사의 경우 판매와 유통은 90% 이상 도매업에 유통을 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54%(2005년 기준) 정도 도매유통을 하고, 제약사가 직접 약국과 의료기관에 직접 판매하고 있어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많은 부조리가 심화되고 도매유통업은 더욱 영세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유통일원화제도는 제조업 → 도매업→소매로 이어지는 경제순환으로 도매유통업의 본연의 역할인 집하·분산을 통해 유통비용의 최소화로 의약품산업의 유통인프라 구축은 물론, 궁극적으로 의약품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보험재정 안정화 및 국민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하며, 제약과 도매유통업의 역할 분업으로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 의약품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해 나아가자”고 밝혔다.
도협은 특히 “만약 유통일원화제도가 폐지되어 제약사와 의료기관이 직거래가 된다면, 시장경쟁의 포화상태로 이어져, 의약품유통의 투명화는 커녕 결국 의약품 시장은 각종 불법 리베이트가 더욱 난무할 것”이라며, “전근대적인 유통질서의 문제를 낳는 퇴보”라고 주장했다.
황치엽 회장은 “작금에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직시해 보면, 제약사가 의약품도매업소에 판매를 해 놓고도, 또 한편으로 약국에서 똑같은 제품을 놓고 도매업 영업사원과 판촉경쟁은 물론, 가격경쟁을 하고, 불법리베이트를 낳고 있다”며, “한 약국에서 생산자와 도매업자가 똑같은 제품을 놓고 서로 판매하겠다고 경쟁하는 현상은 세계 의약품시장 어디에서나 찾아 볼 수 없는 현상”이라고 역설했다.
또 유통은 산업의 동맥이라고 강조하고 “공동물류를 통한 물류시스템의 대형화 시점까지, 도매유통비중이 약80% 이상 될 때까지 유통일원화제도의 유지보호를 위해 생존권을 걸고 투쟁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간 도매업계에서는 정부의 도매업소 시설규정 폐지로 400여개 도매업소가 최근에는 1천2백여개가 돼 글로벌 시장경쟁의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킨 사례를 들며,의약품은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관련한 특수분야로 사회공익을 위해 더욱 규정이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유통일원화제도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7호로‘의약품제조업자는 생산된 의약품이 의약품도매상을 통하여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다만,‘의료법’에서 정한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때에는 재난구호, 의약품도매업자의 집단공급중단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약품도매업자를 통하여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권구
2007.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