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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수탁-공동물류’, 도매업소 선택 임박
‘판은 벌려진다. 이제는 각자의 선택만 남았다.’ 4월 공동물류 안이 담기는 약사법시행규칙 입법예고와 맞물려 공동물류센터와 위수탁물류 등이 도매업계에 현실로 다가오며, 물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유통일원화와 별개로 공동물류는 도매업계에서도 선진화 대형화를 위해 필요한 사안이고, 정부에서도 의약품 유통산업 선진화를 위해 의지를 갖고 추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도매업 유지를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는 얘기다.
일단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확정되면 도매업소들에게는 참여하느냐, 위수탁쪽으로 가느냐, 의약품공동물류센터로 가느냐 등 3가지 선택의 길이 주어진다.
공동물류는 위수탁물류와, 의약품물류전문회사를 칭해지는 의약품공동물류센타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일단 위수탁물류는 다른 도매업소의 물류를 맡아야 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전에 이 조건이 500평 이상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론된 바 있다. 500평 이상은 전국적으로 20곳에서 25곳 사이가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행규칙에도 500평이상으로 명시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대형도매들은 위수탁물류에 기대를 걸고 있는 분위기다. 대형화 선진화를 위해 대형 물류센터 건립에 나섰지만, 위수탁이나 3자물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더 이상의 투자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반면 위탁업소의 수와 규모가 특정 규모에 이르지 않더라도 위탁을 받을 수 있고, 위탁업소의 판단(규모가 안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맡기고 싶은)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정한 평수는 필요하지만 폭이 넓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 정립될 문제다.
의약품공동물류센타도 관심사안. 공동물류센터는 뜻이 맞는 업소들끼리 출자해 설립하는 별도의 회사다. 이 부분도 평수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다. (센터가 최소 몇평이상은 돼야 한다는 조건과, 공동물류가 적은 규모는 아닐 것이라는 점에서 굳이 선을 그을 필요는 없다는 시각- 예로 50평 정도에 참여업소 수를 합산한 평수)
한 인사는 “공동물류센타는 물류전문회사로 도매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 팔수는 없다. 입고 출고 등 물류의 역할만 하는 것으로, 물류에 관심이 있는 회사들은 위수탁이나 공동물류센터 중 자신에 맞는 물류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수수료, 출자금, 업계의 관행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할 때 양쪽 모두 장단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새로 설립하는데 따르는 부담보다는 기존 도매에 맡기는 것이 낫다는 시각과, 뜻이 맞는 업소끼리 물류전문회사를 통해 공동물류를 해보자는 시각도 상존하고 있다.
다만 공동물류는 설립시 정부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예로 여러 명이 공동물류센터를 설립키로 하고 출자를 했는데 모자란다는 나머지 자금을 정부에서 재택자금 등으로 지원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안 되면 공동물류센터가 이름만으로 머무를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이 부분은 지난 26일 열린 의약품유통산업 발전 공청회에서 복지부 배병준 정책팀장이 유통선진화 투명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동물류 위수탁물류 등과 연계한 재택자금 지원을 밝힌 바 있다. 의지가 있다면 정부지원은 이뤄진다는 것.
결국 ‘각자 물류를 할 것인가. 도매에 맡길 것인가. 물류전문회사에 맡길 것인가’ 의 문제로, 개별 도매업소들이 자신에 맞는 물류가 무엇인지를 알고 정확한 선택을 하기 위해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단 판은 벌어져도 공동물류 위수탁물류가 단순한 사안은 아니고, 상당한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와는 별개로 진지하고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권구
2007.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