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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반발 이유있다-쥴릭 마진 이렇게 내렸다.
쥴릭의 연 이은 마진인하로 도매업계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쥴릭이 그간 합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마진을 인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매업소들이 단순히 마진인하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약업신문이 쥴릭 국내 진출 이후 취해 온 마진을 분석한 결과, 마진을 둘러싼 갈등은 쥴릭이 제공했다.
우선 쥴릭은 2000년 국내 진출 당시 2000년 4월 1일부터 부터 2003년 3월 31일까지 3년간 10% 이상의 마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2000년 4월 1일 일괄계약했다. 다만 단서조항에 마진 란을 공란으로 두고 7월 1일 확정계약한다고 명시했다.
문제는 쥴릭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게속 5%를 제공했다는 점. 때문에 도매상은 2000년 12월 약속한 마진을 제공하라고 요구했지만 쥴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협력도매업소들이 2001년 4월 일반약을 팔지 않기로 했고, 그제서야 쥴릭은 2001년 6월 1일부터 2004년 5월 31일까지 현금제공 경우 9%를 포괄적으로 제시했다. (회전별 다른 마진 적용, 판매액 제시 안함)
하지만 쥴릭은 이 약속을 또 어겼다. 2003년 1월 쥴릭은 적자가 난다는 점을 들어 이 약속을 저버리고 강제 인하시켰다.(1%-0.5%)
업계 한 인사는 “ 당시 쥴릭은 적자라는 점을 들어 도매상들에게 회유를 하며 홍보했고, 흑자가 되면 마진을 올려주겠다고 했지만 실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도매상이 다시 반발하자 쥴릭은 2004년 6월 1일부터 다시 8%를 내놨고(계약기간 3년이 1년으로 바뀜), 2005년에는 마진을 인하하지 않고 판매 목표를 정하는 방식으로 바꿨다.(16억 5천만원 판매시 1.5%, 11억 판매시 1.0%, 5억 5,000만원 판매시 0.5%)
당시 도매업계에서는 마진을 인하하지 않았지만 간접인하 효과라고 지적하며, 특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들어 강하게 반발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9조 5항에는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서에서 존속기간을 장기 또는 단기로 하거나 묵시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해 부당하게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쥴릭은 2006년에도 마진을 받을 수 있는 판매액수를 2005년보다 15% 높였다.
올해도 월 20억 3,500(부가세 포함)만원 판매시 1.5%, 13억7,500만원 판매시 1.0%, 6억 9,300만원 판매시 0.25%의 마진을 제공한다는 안을 내놨다. (2006년 대비 판매액 10% 인상)
이는 18억 9,750만원 판매시 1.5%, 12억 6,500만원 판매시 1.0%, 6억 3,200만원 판매시 0.5%를 제공했던 2006년보다 마진은 감소하고 판매량은 높게 책정된 수치다.
결과적으로 2005년 목표액 대비 올해 목표액은 약 20% 증액되고 마진은 감소된 것.
도매업소들이 마진과 관련해 단순히 더 받기 위해 들끓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쥴릭이 마진과 관련해 도매업소와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겼다는 지적이다.
이권구
2007.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