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은 자'가 책임 더 커"…의료공급자 제재 강화
박성민 변호사, 경제적 이익 대중 공개 · 내부고발 활성화 등도 함께 제시
입력 2020.08.20 16:00 수정 2020.08.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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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시장을 흔드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의사·약사 등 의료공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HnL 법률사무소 박성민 변호사는 20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열린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의약품 유통거래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성민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판매촉진 활동에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다"고 말했다.

발제에 따르면, 유통 정보화의 요체인 의약품 공급 내역 정보는 그것만으로 리베이트의 증거가 될 수 없어서 리베이트 적발을 용이하게 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확인됐다.

또한 리베이트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과거에 비해 리베이트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나, 의료공급자에 대한 이익 제공이 의약품 판매 촉진의 주요한 경쟁 수단인 시장 구조 하에서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에는 제3자를 통한 리베이트 등 적발이 어려운 리베이트가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현행법상 리베이트가 아닌 경제적 이익 제공이나 관계 영업, 감성 영업 등 감성적 이익 제공은 위법하지 않아 막을 수 없는 측면도 있다.

박성민 변호사는 "유통거래 선진화를 위해서는 리베이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와 국가 또는 보험자, 제도 등이 환자를 위해 현명한 소비자·구매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구조적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그중 리베이트 제재에 있어 미국의 선샤인액트법을 비롯해 의료공급자, 내부자고발 3개의 키워드를 제시했다.

박성민 변호사는 우선 "미국의 선샤인액트와 같이 의사나 약사가 제약사나 도매상, CSO에게서 받은 경제적 이익을 일반 공중에 공개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현재까지 리베이트가 적발된 사례를 보면 제약사는 판매업무정지, 약가인하 등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지만,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공급자에게는 관대한 경향이 있다"며 "리베이트에 있어 준 자와 받은 자의 책임 경중을 따지자면, 받은 자에게 결정권이 있으므로 받은 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내부고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리베이트 적발에 가장 크게 기여한 시스템으로, 내부자 고발 시 형사 처벌 등 제재를 감면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필요적 감면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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