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서 필수의약품 안정공급안 상정
28일 전체회의 개최…약사법·건기식 관련 개정안 상정 예정
입력 2016.06.27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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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가필수의약품 지정과 안전공급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등 11개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8일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약사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위에 따르면 전체회의에 상정될 11개 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의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의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이다.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정과 협의해 ‘국가 필수의약품’을 지정하고, 안정공급 기반 구축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지정하고 국가 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기식 개정안은 건기식 제조업자 등이 받아야하는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교육 이수기간을 2개월로 구체화했다. 교육을 미이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간 설정이 불분명해 행정청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과태료 부과 처분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것을 개선한 것이다.

윤소하 의원의 건보법 개정안은 16세미만 환자가 의료기관 입원시 건보공단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무교육을 받는 중학생 이하 아동들이 과중한 병원비 부담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다.

한편,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저출산고령 기본법은 6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 근거 마련 및 저출산고령사회복지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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