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지정 시 '흡연시설' 설치 법안 발의
최동익 의원, "간접흡연 피해 예방하고 혐연권 보장돼야"
입력 2015.03.3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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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흡연시설을 설치토록 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민들의 혐연권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2015년 1월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됐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공원이나 길거리와 같이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대해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임의로 규정되어있을 뿐 흡연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태이다

실내를 비롯해 버스정류소 등 유동인구가 많은 일정장소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되었지만 흡연시설에 대한 미진한 대책으로 비흡연자들의 혐연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흡연자들이 금연장소가 아닌 길거리 등에서 흡연을 하면서 비흡연자들이 원치않는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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