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약사회가 정부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하위법령 개정안을 두고 초진뿐 아니라 재진에도 처방일수 제한을 두는 등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약사회는 19일 보건복지부가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발표한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하위법령이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는 보완적 수단’이라는 입법 취지를 현장에서 구현하는 마지막 관문이라면서도, 일부 조항이 법률의 안전장치를 느슨하게 만들고 그동안 요구해 온 핵심 내용도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가장 먼저 처방일수 제한 강화를 요구했다.
개정안은 초진 비대면진료 시 처방일수를 7일 이내로 제한하면서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면 1회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약사회는 초진 7일 원칙을 유지하고, 30일 예외 처방은 의료기관 간 처방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구축 이후에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진료 이력에 비대면진료 기록까지 포함할 경우 초진으로 7일분을 처방받은 뒤 다시 비대면진료로 30일분을 받아 사실상 37일 처방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료 이력은 최근 6개월 이내 대면진료 내역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인정하고, 예외 처방일수도 30일이 아닌 14일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진 비대면진료에는 1회 최대 60일의 처방일수 제한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시범사업 지침에서는 재진 처방일수를 제한해 왔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상한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최근 비대면진료로 수백 일분의 의약품이 한 번에 처방된 사례까지 확인된 상황에서 사실상 무제한 처방이 가능해질 경우 ‘대면진료 원칙’이 무색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면진료 비율 산정에서 야간·휴일을 제외한 조항에도 반대했다.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비율 30%와 의사 1인당 월평균 500건 상한을 산정할 때 평일 오후 8시 이후, 토요일 오후 6시 이후와 휴일 진료를 제외하도록 했다.
약사회는 제외 시간대에 특정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몰리거나 대면진료와 연계되지 않은 ‘비대면진료 전문 의원’이 생길 수 있다며, 이는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야간·휴일 제외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처방 제한 의약품 범위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범사업에서 처방 제한 의약품으로 관리해 온 응급피임약을 처방 금지 의약품 고시에 반영하고, 초진 처방 제한 의약품을 정할 때 의사·약사 등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여드름 치료제와 탈모약, 항생제, 스테로이드제, 허가 범위 외 사용 의약품, 마약류 유사 작용이 있거나 마약류 제조에 악용될 수 있는 의약품, 수급불안정의약품 등을 검토 대상으로 제시했다.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신속한 구축도 촉구했다.
개정안에는 두 시스템의 운영 개시일이 정해지지 않았고 전자처방전 발송 의무 등 핵심 규정도 시스템 운영 이후 적용되는 만큼, 구축이 늦어질 경우 제도화에 따른 규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약사회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을 2027년 상반기 운영 개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약국 외 의약품 인도에 대해서는 지역 약국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 가능 약국의 지역 범위를 좁히고 의료취약지역 역시 약국이 부족한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배송업자 등록제 도입을 요구했다. 정부가 배상보험 가입과 품질 유지에 필요한 시설·인력을 갖춘 업체를 등록·관리하고 약국은 등록된 업체만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송업자와 배송 종사자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등록 취소 등 제재 수단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송 과정에서 환자의 복용 의약품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포장·전달 방식과 정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표준지침·표준약관 준수와 배상보험 가입 역시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
민간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해서도 감독과 제재 강화를 주문했다.
약사회는 일부 플랫폼이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비만치료 주사제의 상품명과 가격을 내세워 광고하고 처방 가능한 의료기관과 환자를 연결하고 있다며, 의약품 가격과 비급여 진료비 노출을 금지하는 규정을 중개매체 운영 기준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플랫폼 인증 이후 현장조사를 정례화하고 노출 순위 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인증평가위원회에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약사회는 “공공 시스템의 빠른 구축으로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비대면진료가 도입 취지와 의료 공공성에 부합하는 보건의료서비스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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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19일 보건복지부가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발표한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하위법령이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는 보완적 수단’이라는 입법 취지를 현장에서 구현하는 마지막 관문이라면서도, 일부 조항이 법률의 안전장치를 느슨하게 만들고 그동안 요구해 온 핵심 내용도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가장 먼저 처방일수 제한 강화를 요구했다.
개정안은 초진 비대면진료 시 처방일수를 7일 이내로 제한하면서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면 1회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약사회는 초진 7일 원칙을 유지하고, 30일 예외 처방은 의료기관 간 처방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구축 이후에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진료 이력에 비대면진료 기록까지 포함할 경우 초진으로 7일분을 처방받은 뒤 다시 비대면진료로 30일분을 받아 사실상 37일 처방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료 이력은 최근 6개월 이내 대면진료 내역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인정하고, 예외 처방일수도 30일이 아닌 14일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진 비대면진료에는 1회 최대 60일의 처방일수 제한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시범사업 지침에서는 재진 처방일수를 제한해 왔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상한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최근 비대면진료로 수백 일분의 의약품이 한 번에 처방된 사례까지 확인된 상황에서 사실상 무제한 처방이 가능해질 경우 ‘대면진료 원칙’이 무색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면진료 비율 산정에서 야간·휴일을 제외한 조항에도 반대했다.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비율 30%와 의사 1인당 월평균 500건 상한을 산정할 때 평일 오후 8시 이후, 토요일 오후 6시 이후와 휴일 진료를 제외하도록 했다.
약사회는 제외 시간대에 특정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몰리거나 대면진료와 연계되지 않은 ‘비대면진료 전문 의원’이 생길 수 있다며, 이는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야간·휴일 제외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처방 제한 의약품 범위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범사업에서 처방 제한 의약품으로 관리해 온 응급피임약을 처방 금지 의약품 고시에 반영하고, 초진 처방 제한 의약품을 정할 때 의사·약사 등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여드름 치료제와 탈모약, 항생제, 스테로이드제, 허가 범위 외 사용 의약품, 마약류 유사 작용이 있거나 마약류 제조에 악용될 수 있는 의약품, 수급불안정의약품 등을 검토 대상으로 제시했다.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신속한 구축도 촉구했다.
개정안에는 두 시스템의 운영 개시일이 정해지지 않았고 전자처방전 발송 의무 등 핵심 규정도 시스템 운영 이후 적용되는 만큼, 구축이 늦어질 경우 제도화에 따른 규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약사회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을 2027년 상반기 운영 개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약국 외 의약품 인도에 대해서는 지역 약국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 가능 약국의 지역 범위를 좁히고 의료취약지역 역시 약국이 부족한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배송업자 등록제 도입을 요구했다. 정부가 배상보험 가입과 품질 유지에 필요한 시설·인력을 갖춘 업체를 등록·관리하고 약국은 등록된 업체만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송업자와 배송 종사자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등록 취소 등 제재 수단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송 과정에서 환자의 복용 의약품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포장·전달 방식과 정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표준지침·표준약관 준수와 배상보험 가입 역시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
민간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해서도 감독과 제재 강화를 주문했다.
약사회는 일부 플랫폼이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비만치료 주사제의 상품명과 가격을 내세워 광고하고 처방 가능한 의료기관과 환자를 연결하고 있다며, 의약품 가격과 비급여 진료비 노출을 금지하는 규정을 중개매체 운영 기준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플랫폼 인증 이후 현장조사를 정례화하고 노출 순위 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인증평가위원회에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약사회는 “공공 시스템의 빠른 구축으로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비대면진료가 도입 취지와 의료 공공성에 부합하는 보건의료서비스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