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한약사회가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 제한 문제를 거론하며 보건복지부에 실태 조사와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대한한약사회는 6일 성명을 내고 "합법적으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 제한이 지속되고 있다"며 "복지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실태를 조사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정부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공공심야약국 운영 등을 통해 의약품 접근성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 제한 문제는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약사법상 한약사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지만 일부 약사단체가 제약사와 의약품 유통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해 신규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유통 관련 협회에 한약사 개설약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의약품 공급을 거절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가 이후 입장이 달라졌다고 주장하며, 행정의 일관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한약사회는 당시 언론 보도를 인용해 복지부의 입장 변화 과정에서 약사단체와의 면담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공문 취지가 변경된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정 직능단체가 의약품 유통업체를 통해 특정 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을 제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 강요나 영업방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과거 약사단체가 유사 사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사례도 언급했다.
한약사회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답변했고, 올해 국회 약사법 검토보고서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소개하며 "복지부는 더 이상 원론적인 답변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 제한 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약품 공급 방해는 직능 간 갈등이 아니라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과 공정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훼손하는 문제"라며 "정부는 특정 직능의 이해관계가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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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가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 제한 문제를 거론하며 보건복지부에 실태 조사와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대한한약사회는 6일 성명을 내고 "합법적으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 제한이 지속되고 있다"며 "복지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실태를 조사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정부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공공심야약국 운영 등을 통해 의약품 접근성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 제한 문제는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약사법상 한약사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지만 일부 약사단체가 제약사와 의약품 유통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해 신규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유통 관련 협회에 한약사 개설약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의약품 공급을 거절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가 이후 입장이 달라졌다고 주장하며, 행정의 일관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한약사회는 당시 언론 보도를 인용해 복지부의 입장 변화 과정에서 약사단체와의 면담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공문 취지가 변경된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정 직능단체가 의약품 유통업체를 통해 특정 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을 제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 강요나 영업방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과거 약사단체가 유사 사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사례도 언급했다.
한약사회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답변했고, 올해 국회 약사법 검토보고서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소개하며 "복지부는 더 이상 원론적인 답변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 제한 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약품 공급 방해는 직능 간 갈등이 아니라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과 공정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훼손하는 문제"라며 "정부는 특정 직능의 이해관계가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