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제약사 상당수는 동물시험의 대체·감소·개선을 촉진하고, 동물모델로 포착하기 어려운 사람 특이적 반응을 평가하는 데 신규접근법(New Approach Methodologies, NAMs)이 필수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실제 연구와 규제 제출 경험은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체와 항체약물접합체(ADC),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신규 모달리티가 확대되면서 기존 동물모델만으로 사람에게 나타날 약효와 독성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커지고 있다.
사람 유래 세포와 오가노이드, 미세생리시스템(MPS), 인공지능(AI) 기반 예측 모델 등을 활용하는 NAMs이 동물시험을 대체·감소·보완할 수단으로 주목받는 이유다.
NAMs를 실제 신약개발과 규제 제출자료에 활용하려면 기술 개발만으로는 부족하다. 평가법을 적용할 개발 단계와 사용 맥락(Context of Use), 필요한 데이터와 검증 수준, 규제기관의 판단 기준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일본제약공업협회(JPMA) 연구진이 회원사를 조사한 결과도 이 같은 현실을 보여준다. 응답 기업들은 NAMs가 사람 특이적 반응을 평가하고 임상 관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나 실제 규제 제출 경험은 제한적이었다.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지목한 장벽은 기술 자체보다 국제 가이드라인과 일본 내 적격성 인정 제도의 부재와 불확실성이었다.
이번 연구는 지난 13일 ‘FDA 로드맵의 영향과 일본 제약기업의 신접근방법론 규제 활용 전망(Impact of the FDA Roadmap and Perspectives for Regulatory Use of New Approach Methodologies in Japanese Pharmaceutical Companies)’이라는 제목으로 국제학술지 NAM Journal 게재됐다.
연구진은 JPMA 회원사 57곳을 대상으로 2025년 7월 18일부터 8월 1일까지 설문을 진행했다. 총 34개사가 응답해 응답률은 60%였으며, 일본계 기업 28곳과 외국계 기업 6곳이 참여했다.
응답 기업 53% “FDA 로드맵 대응 방향 미정”
미국 FDA는 2025년 4월 비임상 안전성 평가에서 동물시험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NAMs 활용을 확대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단일클론항체를 우선 대상으로 기존 동물시험을 사람과의 연관성이 높은 평가법으로 단계적으로 대체·보완하고, 의약품 개발도구(Drug Development Tool, DDT) 적격성 인정 프로그램을 통해 NAMs의 규제 수용을 공식화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일본 제약사들의 로드맵 인지도는 높았지만 구체적인 대응은 제한적이었다. 응답 기업 34곳 가운데 18곳(53%)은 로드맵을 알고 있으나 대응 방향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향후 대응을 검토할 예정인 기업은 5곳(15%), 이미 검토 중인 기업은 3곳(9%)이었다. 로드맵의 존재만 알고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는 기업은 4곳(12%)이었고, 설문 전까지 알지 못했다는 기업도 2곳(6%)이었다.
NAMs 연구 경험도 많지 않았다. 15곳(44%)은 NAMs 관련 연구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11곳(32%)은 후보물질 탐색 단계나 내부 의사결정에 NAMs를 활용했다.
8곳(24%)은 기초연구를 진행했지만 아직 내부 개발 프로젝트에 적용하지 않았다. 규제 제출을 목적으로 NAMs 연구를 진행 중이거나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4곳(12%)이었다. 해당 문항은 복수응답으로 조사됐다.
74% “3Rs 촉진”…71% “사람 특이적 반응 평가”
현재 활용 수준과 달리 NAMs의 기대효과에 대한 공감대는 뚜렷했다. NAMs 활용 목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된 항목은 동물시험의 대체(Replacement)·감소(Reduction)·개선(Refinement)을 뜻하는 3Rs 원칙 촉진이었다. 34곳 중 25곳(74%)이 이를 선택했다.
동물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사람 특이적 반응을 평가하기 위해 NAMs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24곳(71%)이었다. 임상 관련성과 임상시험 성공 가능성 향상을 기대한다는 응답도 22곳(65%)에 달했다.
개발 기간 단축은 16곳(47%), 개발 비용 절감은 15곳(44%)이 선택했다. 동물모델로 평가하기 어려운 신규 모달리티의 독성을 평가하기 위해 NAMs가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도 10곳(29%)이었다.
이는 응답 기업들이 NAMs를 동물복지를 위한 수단에 한정하지 않고, 종간 차이로 인한 비임상 예측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람 반응과의 연관성을 높이는 개발 도구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NAMs 자료를 임상시험자 자료집(IB)이나 국제공통기술문서(CTD)에 포함해 규제기관에 제출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5곳(15%)에 그쳤다. 나머지 29곳(85%)은 제출 경험이 없었다.
규제 제출 경험 15%뿐…최대 장벽은 가이드라인 부재 77%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지목한 문제는 규제 예측 가능성 부족이었다. NAMs의 규제 활용을 막는 요인으로 26곳(77%)이 국제적으로 조화된 가이드라인 부재를 꼽았다.
일본 내 규제 활용 가이드가 없다는 응답과 기업 안팎의 정보·경험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각각 24곳(71%)이었다. 규제 제출에 필요한 데이터셋과 평가변수가 명확하지 않다는 기업은 23곳(68%)이었다.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 적용 여부를 비롯한 데이터 품질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응답도 17곳(50%)이었다. 규제기관이 자료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개발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략적 위험을 14곳(41%)이 지적했다.
반면 예산 확보나 비용효과성의 불확실성 등 경제적 제약을 장벽으로 꼽은 기업은 3곳(9%)에 그쳤다. 비용보다 규제 기준과 수용 가능성의 불확실성이 NAMs 도입 판단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기술적·과학적 과제도 남아 있다. 동물과 사람의 결과를 연결하는 근거와 임상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과학적 우려는 10곳(29%)에서 제기됐다.
자유응답에서는 기존 NAMs가 저분자 의약품 중심으로 개발돼 바이오의약품에 적용하려면 수정이 필요할 수 있고, 정확도가 불명확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술 검증과 규제 기준 마련을 함께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86% “ICH 국제 가이드라인 필요”…DDT 가이드 요구 68%
규제 제출 경험이 없는 29개사 가운데 25곳(86%)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차원의 국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NAMs 활용이 촉진될 것이라고 답했다. 일본 내 DDT 적격성 인정 가이드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개별 시험법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각각 21곳(72%)이었다.
규제당국에 요구한 조치도 같은 방향이었다. ICH 신규 주제 제안과 국제조화를 27곳(79%)이 요구했다. 일본 내 DDT 적격성 인정 가이드 발행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3곳(68%)이었고, 적격성을 인정받은 NAMs의 공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2곳(65%)이었다. 공식 DDT 적격성 인정 제도와 전문 상담 창구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각각 50%와 47%였다.
현재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는 NAMs 자료를 제품별·사례별로 판단한다. 기업은 새로운 평가법을 규제 자료에 활용할 때 사용 맥락과 임상 관련성, 시험법의 신뢰성을 개별 품목 심사에서 설명해야 한다. 이 구조에서는 자료의 수용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기업 간 규제 경험도 공유하기 쉽지 않다.
연구진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갖춘 DDT 적격성 인정 가이드와 공개 데이터베이스, 규제기관과의 조기 상담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일본 제약사들은 NAMs 도입을 통해 3Rs를 촉진하고 비임상 연구 전략을 재편하는 데 높은 관심을 보였다”며 “그러나 규제당국의 명확한 방향 부재가 기업들의 NAMs 연구 착수를 주저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NAMs의 규제 활용을 확대하려면 국제적으로 조화된 가이드라인과 일본 내 DDT 적격성 인정 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사람 연관성이 높은 비임상 연구와 규제 제출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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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약사 상당수는 동물시험의 대체·감소·개선을 촉진하고, 동물모델로 포착하기 어려운 사람 특이적 반응을 평가하는 데 신규접근법(New Approach Methodologies, NAMs)이 필수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실제 연구와 규제 제출 경험은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체와 항체약물접합체(ADC),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신규 모달리티가 확대되면서 기존 동물모델만으로 사람에게 나타날 약효와 독성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커지고 있다.
사람 유래 세포와 오가노이드, 미세생리시스템(MPS), 인공지능(AI) 기반 예측 모델 등을 활용하는 NAMs이 동물시험을 대체·감소·보완할 수단으로 주목받는 이유다.
NAMs를 실제 신약개발과 규제 제출자료에 활용하려면 기술 개발만으로는 부족하다. 평가법을 적용할 개발 단계와 사용 맥락(Context of Use), 필요한 데이터와 검증 수준, 규제기관의 판단 기준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일본제약공업협회(JPMA) 연구진이 회원사를 조사한 결과도 이 같은 현실을 보여준다. 응답 기업들은 NAMs가 사람 특이적 반응을 평가하고 임상 관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나 실제 규제 제출 경험은 제한적이었다.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지목한 장벽은 기술 자체보다 국제 가이드라인과 일본 내 적격성 인정 제도의 부재와 불확실성이었다.
이번 연구는 지난 13일 ‘FDA 로드맵의 영향과 일본 제약기업의 신접근방법론 규제 활용 전망(Impact of the FDA Roadmap and Perspectives for Regulatory Use of New Approach Methodologies in Japanese Pharmaceutical Companies)’이라는 제목으로 국제학술지 NAM Journal 게재됐다.
연구진은 JPMA 회원사 57곳을 대상으로 2025년 7월 18일부터 8월 1일까지 설문을 진행했다. 총 34개사가 응답해 응답률은 60%였으며, 일본계 기업 28곳과 외국계 기업 6곳이 참여했다.
응답 기업 53% “FDA 로드맵 대응 방향 미정”
미국 FDA는 2025년 4월 비임상 안전성 평가에서 동물시험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NAMs 활용을 확대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단일클론항체를 우선 대상으로 기존 동물시험을 사람과의 연관성이 높은 평가법으로 단계적으로 대체·보완하고, 의약품 개발도구(Drug Development Tool, DDT) 적격성 인정 프로그램을 통해 NAMs의 규제 수용을 공식화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일본 제약사들의 로드맵 인지도는 높았지만 구체적인 대응은 제한적이었다. 응답 기업 34곳 가운데 18곳(53%)은 로드맵을 알고 있으나 대응 방향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향후 대응을 검토할 예정인 기업은 5곳(15%), 이미 검토 중인 기업은 3곳(9%)이었다. 로드맵의 존재만 알고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는 기업은 4곳(12%)이었고, 설문 전까지 알지 못했다는 기업도 2곳(6%)이었다.
NAMs 연구 경험도 많지 않았다. 15곳(44%)은 NAMs 관련 연구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11곳(32%)은 후보물질 탐색 단계나 내부 의사결정에 NAMs를 활용했다.
8곳(24%)은 기초연구를 진행했지만 아직 내부 개발 프로젝트에 적용하지 않았다. 규제 제출을 목적으로 NAMs 연구를 진행 중이거나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4곳(12%)이었다. 해당 문항은 복수응답으로 조사됐다.
74% “3Rs 촉진”…71% “사람 특이적 반응 평가”
현재 활용 수준과 달리 NAMs의 기대효과에 대한 공감대는 뚜렷했다. NAMs 활용 목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된 항목은 동물시험의 대체(Replacement)·감소(Reduction)·개선(Refinement)을 뜻하는 3Rs 원칙 촉진이었다. 34곳 중 25곳(74%)이 이를 선택했다.
동물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사람 특이적 반응을 평가하기 위해 NAMs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24곳(71%)이었다. 임상 관련성과 임상시험 성공 가능성 향상을 기대한다는 응답도 22곳(65%)에 달했다.
개발 기간 단축은 16곳(47%), 개발 비용 절감은 15곳(44%)이 선택했다. 동물모델로 평가하기 어려운 신규 모달리티의 독성을 평가하기 위해 NAMs가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도 10곳(29%)이었다.
이는 응답 기업들이 NAMs를 동물복지를 위한 수단에 한정하지 않고, 종간 차이로 인한 비임상 예측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람 반응과의 연관성을 높이는 개발 도구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NAMs 자료를 임상시험자 자료집(IB)이나 국제공통기술문서(CTD)에 포함해 규제기관에 제출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5곳(15%)에 그쳤다. 나머지 29곳(85%)은 제출 경험이 없었다.
규제 제출 경험 15%뿐…최대 장벽은 가이드라인 부재 77%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지목한 문제는 규제 예측 가능성 부족이었다. NAMs의 규제 활용을 막는 요인으로 26곳(77%)이 국제적으로 조화된 가이드라인 부재를 꼽았다.
일본 내 규제 활용 가이드가 없다는 응답과 기업 안팎의 정보·경험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각각 24곳(71%)이었다. 규제 제출에 필요한 데이터셋과 평가변수가 명확하지 않다는 기업은 23곳(68%)이었다.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 적용 여부를 비롯한 데이터 품질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응답도 17곳(50%)이었다. 규제기관이 자료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개발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략적 위험을 14곳(41%)이 지적했다.
반면 예산 확보나 비용효과성의 불확실성 등 경제적 제약을 장벽으로 꼽은 기업은 3곳(9%)에 그쳤다. 비용보다 규제 기준과 수용 가능성의 불확실성이 NAMs 도입 판단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기술적·과학적 과제도 남아 있다. 동물과 사람의 결과를 연결하는 근거와 임상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과학적 우려는 10곳(29%)에서 제기됐다.
자유응답에서는 기존 NAMs가 저분자 의약품 중심으로 개발돼 바이오의약품에 적용하려면 수정이 필요할 수 있고, 정확도가 불명확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술 검증과 규제 기준 마련을 함께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86% “ICH 국제 가이드라인 필요”…DDT 가이드 요구 68%
규제 제출 경험이 없는 29개사 가운데 25곳(86%)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차원의 국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NAMs 활용이 촉진될 것이라고 답했다. 일본 내 DDT 적격성 인정 가이드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개별 시험법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각각 21곳(72%)이었다.
규제당국에 요구한 조치도 같은 방향이었다. ICH 신규 주제 제안과 국제조화를 27곳(79%)이 요구했다. 일본 내 DDT 적격성 인정 가이드 발행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3곳(68%)이었고, 적격성을 인정받은 NAMs의 공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2곳(65%)이었다. 공식 DDT 적격성 인정 제도와 전문 상담 창구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각각 50%와 47%였다.
현재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는 NAMs 자료를 제품별·사례별로 판단한다. 기업은 새로운 평가법을 규제 자료에 활용할 때 사용 맥락과 임상 관련성, 시험법의 신뢰성을 개별 품목 심사에서 설명해야 한다. 이 구조에서는 자료의 수용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기업 간 규제 경험도 공유하기 쉽지 않다.
연구진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갖춘 DDT 적격성 인정 가이드와 공개 데이터베이스, 규제기관과의 조기 상담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일본 제약사들은 NAMs 도입을 통해 3Rs를 촉진하고 비임상 연구 전략을 재편하는 데 높은 관심을 보였다”며 “그러나 규제당국의 명확한 방향 부재가 기업들의 NAMs 연구 착수를 주저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NAMs의 규제 활용을 확대하려면 국제적으로 조화된 가이드라인과 일본 내 DDT 적격성 인정 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사람 연관성이 높은 비임상 연구와 규제 제출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