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뭐 팔 수 있나"…살충제 승인제 시행 앞둔 약국가 '혼선'
동일 브랜드도 품목별 승인 여부 달라…약국, 초록누리 확인해야
안전성 강화 취지 공감하지만 안내 부족 지적…"현장 가이드 필요"
입력 2026.06.24 06:00 수정 2026.06.2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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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살생물제품 승인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약국에서는 살충제 제품별 승인 여부 확인과 재고 정리에 나서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오는 7월부터 정부 승인을 받지 않은 살충제와 살균제 등 살생물제품의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되면서 약국 현장의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도입된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본격적인 여름철 해충 방제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와 시행 시점이 맞물리면서 현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살생물제품 승인제가 전면 시행된다.

살생물제품 승인제는 살충제, 살균제, 소독제, 보존제 등 사람과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에 대해 국가가 사전에 안전성과 효능을 검증하는 제도다. 정부는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유예기간을 운영해 왔으며, 미승인 제품은 지난해 말부터 제조·수입이 금지됐고 기존 재고는 오는 6월 30일까지 유통·판매가 허용된다.

문제는 7월부터 정부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판매와 진열이 금지되지만, 동일 브랜드 내에서도 품목과 제형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 약국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동성제약은 최근 대표 살충제 브랜드 '비오킬'에 대해 판매 및 유통 중단과 함께 기재고 전량 회수 방침을 안내했다. 에프킬라 일부 품목 역시 회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반면 홈키파와 해피홈 등 일부 브랜드는 아직 구체적인 회수·반품 일정이나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약국가에서는 제품별 승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환경부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를 확인하고 있지만, 현장 부담이 적지 않다고 토로한다.

서울지역 한 약사는 "소비자들은 대부분 브랜드명으로 제품을 찾는데, 실제로는 같은 브랜드라도 품목별 승인 여부가 달라 약국에서도 즉시 판매 가능 여부를 안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결국 초록누리에서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 현장 부담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도권 약사는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만 유통하자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시행을 앞두고서야 제품별 판매 가능 여부와 회수 방안이 안내되다 보니 현장에서는 혼선이 적지 않았다. 약국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안내 체계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살생물제품 승인제 시행으로 단기적인 유통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매 중단은 제품 자체의 안전성 문제라기보다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라며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제품이 늘어나면 시장 혼선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의약품유통업계 관계자는 "7월 1일 이후 약국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통업체들도 기한 내 재고 회수와 검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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