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약 건보 급여 '초읽기'… 복지부 "시뮬레이션 완료, 행정 지연 없을 것"
작년 12월 업무보고서 재점화… 7월 4일 행안부 토론회서 첫 공론화
대상·재정 다각도 검토 완료… "사회적 합의만 남았다"
입력 2026.06.22 06:00 수정 2026.06.22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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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약업신문=김홍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가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여진다”며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후, 6개월 여만에 '탈모 치료 건보 급여화'가 본격적인 실행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탈모약 급여 적용을 위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공식화한 가운데,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합의만 도출되면 즉각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급여 대상 및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다각적인 시뮬레이션을 이미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와도 복지부 내부 검토 때문에 행정이 지연되는 일은 없도록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한 정책 및 수가 모델 세팅을 마쳤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탈모약 급여화를 추진하는 핵심 배경에는 질환으로서의 탈모에 대한 인식 변화와 건강보험료 납부의 세대적 형평성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유 과장은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계층별, 세대별 효능감이 다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탈모는 완전히 미용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이미 상병 코드가 부여된 엄연한 질환이며, 피부과학회를 통해서도 질환의 중증도를 평가할 수 있는 검사법이 갖춰져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의료계와 제약 업계가 탈모약 급여화의 가장 큰 난관으로 지적해 온 '급여 적용 대상과 범위의 설정'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내부적인 채비를 마쳤다. 

유 과장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대상을 한정해 건보 재정 부담을 완화한 '치과 임플란트 급여화' 사례를 언급하며, "지난해 12월 (업무보고) 지시가 내려온 이후 관련 학회 등과 논의하며 실무적인 준비를 해왔다"고 말했다.

주요 검토 사항에는 안드로겐성 탈모 등 상병 코드가 명확히 잡혀 있는 질환 중심의 기준 마련, 학회가 제시하는 연령별 통계를 바탕으로 한 타깃 인원 추산, 탈모약 약가 인하 및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교차 등재 여부 등이 포함됐다. 

유 과장은 "사전에 1조원 이내 등 예산 한도나 대상을 못 박아 두고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필요성과 공감대에 따라 대상을 엄격히 제한할지 폭넓게 열어둘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탈모약 급여화의 향방을 가를 첫 번째 분수령은 오는 7월 4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국민 참여형 공론의 장인 '모두의 토론회'가 될 예정이다. 복지부 자체 플랫폼이 아닌 행안부 및 건강보험공단 국민참여위원회 플랫폼을 활용해 공론화 과정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토론회 전후 참여자 대상 설문 조사와 찬반 토론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의 유무를 분석하게 된다.

사회적 합의가 '급여화 찬성'으로 모일 경우 연내 정책 가시화도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약가 제도 특성상 정부의 직권 등재가 아닌 제약사의 자발적인 절차가 필수적이다.

유 과장은 "여론이 급여화로 모인다면, 이후 제약사의 급여 신청을 시작으로 약제과 평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 등의 필수 법정 절차를 밟게 된다"며 "절차 자체를 단축할 수는 없지만, 정부 차원의 검토가 늦어져 급여화가 지연되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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