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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의약품에 관세가 부과되면 비용이 증가할 뿐 아니라 지난해 미국에서 발표되었던 수 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위험에 직면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미국 제약협회(PhRMA)의 스티븐 J. 어블 회장이 무역확장법 제 232조(Section 232)에 근거를 두고 도입이 발표된 100% 관세 부과정책에 대한 입장을 2일 공개했다.
이날 발표문에서 미국 제약협회는 “관세로 인해 1달러가 지출될 때마다 미국 내 전체 개별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같은 액수의 투자가 진행될 수 없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스티븐 J. 어블 회장은 “혁신적인 제약업계가 미국 내 제조업종에서 견고한 존재감을 구축해 왔다”면서 “미국에서 소비되고 있는 의약품 가운데 3분의 2가 미국에서 제조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령 혁신적인 의약품이 해외에서 조달되더라도 이 제품들은 대부분이(overwhelmingly) 유럽이나 일본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로부터 도입되는 것이라는 점을 환기시키기도 했다.
어블 회장은 “지난 수 십년 동안 미국이 전 세계의 의약품 혁신을 주도해 왔다”며 “1조7,000억 달러 상당의 경제적 영향을 창출했고, 미국에서 500만명의 고용을 뒷받침했으며, 세계 각국의 환자들에게 각종 신약에 대한 최고의 접근성을 제공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약 혁신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도전에 직면해 있는 시기에 미국민들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어블 회장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미국이 생명을 구할 의약품을 발견하고, 제조하고,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변함없이 세계 최고의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현명한 정책(smart policies)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어블 회장은 “관세는 이처럼 중요한 목표의 기반을 흔들 수 있을 것(undermine)”이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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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약협회(PhRMA)의 스티븐 J. 어블 회장이 무역확장법 제 232조(Section 232)에 근거를 두고 도입이 발표된 100% 관세 부과정책에 대한 입장을 2일 공개했다.
이날 발표문에서 미국 제약협회는 “관세로 인해 1달러가 지출될 때마다 미국 내 전체 개별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같은 액수의 투자가 진행될 수 없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스티븐 J. 어블 회장은 “혁신적인 제약업계가 미국 내 제조업종에서 견고한 존재감을 구축해 왔다”면서 “미국에서 소비되고 있는 의약품 가운데 3분의 2가 미국에서 제조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령 혁신적인 의약품이 해외에서 조달되더라도 이 제품들은 대부분이(overwhelmingly) 유럽이나 일본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로부터 도입되는 것이라는 점을 환기시키기도 했다.
어블 회장은 “지난 수 십년 동안 미국이 전 세계의 의약품 혁신을 주도해 왔다”며 “1조7,000억 달러 상당의 경제적 영향을 창출했고, 미국에서 500만명의 고용을 뒷받침했으며, 세계 각국의 환자들에게 각종 신약에 대한 최고의 접근성을 제공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약 혁신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도전에 직면해 있는 시기에 미국민들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어블 회장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미국이 생명을 구할 의약품을 발견하고, 제조하고,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변함없이 세계 최고의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현명한 정책(smart policies)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어블 회장은 “관세는 이처럼 중요한 목표의 기반을 흔들 수 있을 것(undermine)”이라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