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화장품 원료의 ‘사용 목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술 가이드를 최근 공개했다.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중검원)은 ‘화장품 원료 사용 목적 기술 가이드라인(시범)’을 발표하고, 화장품 및 화장품 신원료 등록·신고 과정에서 정해진 분류 체계에 따른 원료 사용 목적 작성 기준을 제시했다.
중국 화장품 제도 내 원료 기능 분류를 명문화한 이번 가이드 발표는 원료 기능 분류를 보다 세밀하게 관리하려는 중국 화장품 정책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 사용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원료 등록·신고 단계에서의 정보 일관성을 높이고, 이후 안전성 평가나 제품 심사 과정에서도 판단 기준을 정교화하려는 움직임이다. 특히 동일 성분이라도 처방 내 역할에 따라 다른 사용 목적을 가질 수 있음을 공식 문서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제형 설계와 성분 기재 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화장품 및 신원료를 중국 시장에 등록·신고하려는 기업 입장에선 원료의 기능 정의와 사용 목적 기재 방식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이드는 중국 화장품 정의와 분류 체계를 근간으로, 업계의 실제 활용 상황과 해외 화장품 원료 사용 목적 정보를 참고해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화장품과 화장품 신원료를 등록·신고하는 모든 등록인과 신고인으로, 원료의 사용 목적을 기재할 때 참고하는 기술 문서다.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행정 실무에서 사실상 기준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가이드라인은 화장품 원료의 ‘사용 목적’을 피부·모발에 나타나는 효능과 제형 내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단순한 효능뿐 아니라, 처방 시스템 내에서 수행하는 기능까지 포함한다는 의미다. 염모제처럼 사용 부위에서 직접적인 작용을 하는 경우뿐 아니라, 용제나 안정제처럼 제형 내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원료 사용 목적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동일한 원료라도 처방 내 활용 방식에 따라 복수의 사용 목적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중검원은 신규 가이드라인이 현행 법규와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마련됐으며, 향후 관련 법·기준 개정이나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용 목적 정의가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제도 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관리될 수 있음을 전제로 했음을 밝혔다.
부속 문서로 제시된 ‘화장품 원료 사용 목적 목록’에는 총 72개 항목이 포함됐다. 방부제, 자외선차단제, 착색제, 염모제 등 기존 ‘화장품 안전 기술 규범’에 따라 관리돼 온 기능성 범주뿐 아니라, 제형 안정·사용감·포뮬러 운용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도 세분화돼 정리됐다. 보습제, 수분 차단 성분, 유연제처럼 피부 상태 유지와 직결되는 기능부터 pH 조절제, 완충제, 킬레이트제(금속 이온 봉쇄용 성분), 안정제 등 제형 품질을 좌우하는 기능까지 폭넓게 포함됐다.
피부·모발 효능과 관련된 항목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정의됐다. 미백·기미 개선제는 피부 색소 침착을 완화하거나 억제해 미백 효과를 돕는 원료로 규정됐고, 주름 개선제는 주름 생성을 완화하거나 주름을 덜 뚜렷하게 보이도록 하는 기능으로 설명됐다. 다만 탄력 유지제와 모공 수축제는 주름 개선 기능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구분했다. 탈모 방지제와 탈모 방지 보조제 역시 역할을 분리해 정의했다.
각질 관리 영역에선 각질 제거제와 각질 연화제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했고 쿨링제, 진정제, 피부 보호제 등 사용감·피부 컨디션과 관련된 기능도 명시했다. 모발 관련 기능은 펌제, 헤어 스타일링제, 헤어 컨디셔닝제 등으로 나뉘어 설명됐고 제모 영역에선 물리적 방식의 제모제와 화학적 방식의 제모제를 구분해 정의했다.
제형과 공정 측면에선 유화제, 유화 안정제, 분산제, 현탁제(분산 유지 성분), 증점제, 점도 조절제, 가소제, 필름 형성제, 펄제 등 실제 포뮬러 설계 시 활용되는 기능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됐다. 기포제·소포제·거품 안정제, 항산화제·산화제·환원제, 추진제, 흡수제·흡착제 등도 각각 독립된 사용 목적 항목으로 제시됐다. 포장과 연계된 기능으로는 방청제와 차광제가 포함됐다.
주목되는 점은 일부 항목에 부가 설명과 주의 문구가 함께 제시됐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영양제 항목에는 ‘다른 사용 목적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양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석이 달렸고, 커버제 항목에는 착색제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됐다. 이는 사용 목적 선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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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화장품 원료의 ‘사용 목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술 가이드를 최근 공개했다.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중검원)은 ‘화장품 원료 사용 목적 기술 가이드라인(시범)’을 발표하고, 화장품 및 화장품 신원료 등록·신고 과정에서 정해진 분류 체계에 따른 원료 사용 목적 작성 기준을 제시했다.
중국 화장품 제도 내 원료 기능 분류를 명문화한 이번 가이드 발표는 원료 기능 분류를 보다 세밀하게 관리하려는 중국 화장품 정책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 사용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원료 등록·신고 단계에서의 정보 일관성을 높이고, 이후 안전성 평가나 제품 심사 과정에서도 판단 기준을 정교화하려는 움직임이다. 특히 동일 성분이라도 처방 내 역할에 따라 다른 사용 목적을 가질 수 있음을 공식 문서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제형 설계와 성분 기재 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화장품 및 신원료를 중국 시장에 등록·신고하려는 기업 입장에선 원료의 기능 정의와 사용 목적 기재 방식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이드는 중국 화장품 정의와 분류 체계를 근간으로, 업계의 실제 활용 상황과 해외 화장품 원료 사용 목적 정보를 참고해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화장품과 화장품 신원료를 등록·신고하는 모든 등록인과 신고인으로, 원료의 사용 목적을 기재할 때 참고하는 기술 문서다.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행정 실무에서 사실상 기준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가이드라인은 화장품 원료의 ‘사용 목적’을 피부·모발에 나타나는 효능과 제형 내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단순한 효능뿐 아니라, 처방 시스템 내에서 수행하는 기능까지 포함한다는 의미다. 염모제처럼 사용 부위에서 직접적인 작용을 하는 경우뿐 아니라, 용제나 안정제처럼 제형 내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원료 사용 목적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동일한 원료라도 처방 내 활용 방식에 따라 복수의 사용 목적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중검원은 신규 가이드라인이 현행 법규와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마련됐으며, 향후 관련 법·기준 개정이나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용 목적 정의가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제도 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관리될 수 있음을 전제로 했음을 밝혔다.
부속 문서로 제시된 ‘화장품 원료 사용 목적 목록’에는 총 72개 항목이 포함됐다. 방부제, 자외선차단제, 착색제, 염모제 등 기존 ‘화장품 안전 기술 규범’에 따라 관리돼 온 기능성 범주뿐 아니라, 제형 안정·사용감·포뮬러 운용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도 세분화돼 정리됐다. 보습제, 수분 차단 성분, 유연제처럼 피부 상태 유지와 직결되는 기능부터 pH 조절제, 완충제, 킬레이트제(금속 이온 봉쇄용 성분), 안정제 등 제형 품질을 좌우하는 기능까지 폭넓게 포함됐다.
피부·모발 효능과 관련된 항목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정의됐다. 미백·기미 개선제는 피부 색소 침착을 완화하거나 억제해 미백 효과를 돕는 원료로 규정됐고, 주름 개선제는 주름 생성을 완화하거나 주름을 덜 뚜렷하게 보이도록 하는 기능으로 설명됐다. 다만 탄력 유지제와 모공 수축제는 주름 개선 기능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구분했다. 탈모 방지제와 탈모 방지 보조제 역시 역할을 분리해 정의했다.
각질 관리 영역에선 각질 제거제와 각질 연화제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했고 쿨링제, 진정제, 피부 보호제 등 사용감·피부 컨디션과 관련된 기능도 명시했다. 모발 관련 기능은 펌제, 헤어 스타일링제, 헤어 컨디셔닝제 등으로 나뉘어 설명됐고 제모 영역에선 물리적 방식의 제모제와 화학적 방식의 제모제를 구분해 정의했다.
제형과 공정 측면에선 유화제, 유화 안정제, 분산제, 현탁제(분산 유지 성분), 증점제, 점도 조절제, 가소제, 필름 형성제, 펄제 등 실제 포뮬러 설계 시 활용되는 기능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됐다. 기포제·소포제·거품 안정제, 항산화제·산화제·환원제, 추진제, 흡수제·흡착제 등도 각각 독립된 사용 목적 항목으로 제시됐다. 포장과 연계된 기능으로는 방청제와 차광제가 포함됐다.
주목되는 점은 일부 항목에 부가 설명과 주의 문구가 함께 제시됐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영양제 항목에는 ‘다른 사용 목적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양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석이 달렸고, 커버제 항목에는 착색제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됐다. 이는 사용 목적 선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