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건보법 적용안돼
외국인 의료관광객 한정…진료 과목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입력 2018.12.05 14:55 수정 2018.12.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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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5일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향후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 시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뜻을 밝히면서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하여 도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불허 권고'를 내린 취지를 적극 헤아려 '의료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도가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한 이유는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의 재도약, 그리고 건전한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외국의료기관과 관련해 그동안 우려가 제기돼 온 공공의료체계의 근간을 최대한 유지, 보존하려는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거듭 밝혔다.

제주도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한 구체적인 사유로 지역경제 문제 외에도 △투자된 중국자본에 대한 손실 문제로 한.중 외교문제 비화 우려 △제주는 정부가 지정한 국내 유일의 국제자유도시인 결과 외국자본에 대한 행정신뢰도 추락으로 국가신인도 저하 우려 △사업자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 등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 △현재 병원에 채용돼 있는 직원(134명)들 고용 문제 △토지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토지 반환 소송의 문제 △병원이 프리미엄 외국의료관광객을 고려한 시설로 건축돼 타 용도로의 전환 불가 △비상이 걸린 내·외국인 관광객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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