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 회장 '불구속 기소'…면대약국 혐의 인정
약국지분 70% 보유로 2억8천만원 부당편취 약사법·특경법 위반
입력 2018.10.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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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면대약국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기업·금융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영일)는 15일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이 항공기장비・기내면세품을 구입하면서 조양호 운영의 업체를 중개업체로 끼워넣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특경법위반 (배임) 혐의, 약사 자격 없이 인하대병원 앞에 약국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요양급여 등을 편취한 약사법위반 등 혐의, 해외 상속계좌를 미신고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등이 인정됐다.

그중 약사법 위반 범죄사실 요지를 보면, 조양호는 정석기업 A대표, ㄱ사 B회장, C 약국장과 함께 2010년 10월 경부터 2014년 12월 경까지 인하대병원 앞 문전약국을 고용 약사 명의로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약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등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양호는 A 대표를 통해 약사 자격이 있는 C 약국장과 공모해 2000년 10월 경 인하대병원 문전약국을 개설하면서 약국 지분 70%를 보유했으며, 2014년 경까지 매년 약 2억 8천만 원의 배당수익을 현금으로 수취했다.

약사가 아닌 조양호의 무자격 약국 개설은 약사법위반에 해당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 등은 약사에 의한 약국 개설로 가장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합계 약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의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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