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건보 더 내도 2027년 재정 바닥"
인상률 매년 3.49%씩 올려도 2027년 4.7조 적자
입력 2018.10.08 10:24 수정 2018.10.1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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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매년 건강보험료를 3.49%씩 인상하더라도 10년 안에 건보 누적적립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내년도 건강보험인상률 3.49%는 2011년 5.9% 인상 이래 8년 만에 최고치인데, 이를 줄곧 유지해도 결국 10년 안에는 현재 적립돼 있는 약 21조원의 건보재정이 모두 바닥난다는 지적이다.

8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재정추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동안 당기수지 흑자를 이어가던 건보재정이 금년부터 적자가 시작돼 문재인 정부 말 무렵인 2022년에는 7조4,000억원이 남게 된다.

이후에도 계속 적자행진을 이어가다가 2026년에는 누적적립금이 2,000억원만 남게 되고, 2027년 완전히 소진된 뒤 4조7,000억원 적자상태가 된다. 

현재 누적적립금이 21조원 규모인데 예정처 추계대로 2022년 누적적립금 7조4,000억원이 남게되면 문재인 정부 5년동안 약 14조원 가량의 적립금이 헐어 쓰여지는 셈이다.

지난해 문재인 케어 도입 당시 정부는 소요비용 30.6조원 중 약 10조원을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예정처 추계대로라면 이 누적적립금을 약 4조원 가량 더 써야 하는 셈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는 직장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율을 8%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직장인들의 월급에서 떼가는 건강보험료의 비율이 8%를 넘지 말라는 의미이다.

예정처 추계에 따르면 현재 6.24%인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 법정 상한인 8%까지 도달한다. 즉, 누적수지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2027년에는 법을 개정해 이 8% 상한을 풀어 가입자들의 월급에서 보험료를 더 올려받거나, 아니면 적자부분을 국고로 메꿔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국회예산처는 2027년 보험료율 상한 인상을 전제로 2027년 보험료 인상률을 4.0%로 정도로 내다봤다.

한편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의료비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비 지출 관리를 위해 연간 급여비 지출의 1%∼1.5%의 지출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급여비란 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2017년 기준 급여비가 약 55조원(54조8,917억원)이었는데 복지부 계획대로라면 연간 5,500억원에서 8,250억원의 의료비 지출을 절감해야 하고, 문재인정부 5년동안에는 2조7,500억원∼4조1,250억원을 절감해야 한다.

김 의원은 "하지만 문재인케어로 앞으로 의료비는 계속 증가할 수 밖에 없어 복지부는 아직 뚜렷한 재정절감대책을 못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복지부는 지난 9월 30일이 법정시한이었던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조차 아직 못 내놓고 있다"며 "문재인케어의 근간이 될 이 첫 종합계획에는 건강보험 중장기재정전망 등의 내용도 담겨야 한다. 이렇게 건보재정 고갈이 우려스러운 상황이지만 복지부는 향후 몇 년도까지 재정전망을 반영할지 아직 결정도 못 내린 상태"라고 덧붙였다.

김명연 의원은 "문재인 케어 등으로 인해 연간 건보 지출이 올해 64조3,000억원에서 2027년 127조6,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적자가 이어진다"며, "앞으로 고령화가 더 빨리 진행돼 건보 재정에는 빨간불이 들어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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