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시트로박터균 감염 패혈증 원인'
서울지경 광역수사대 국과수 부검결과…질병본부 "향후 역학조사 공조"
입력 2018.01.12 11:39 수정 2018.01.1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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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 사건 원인이 국과수 부검결과 '시트로박터균 패혈증'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망한 신생아 4명의 혈액에서 모두 시트로박터 프룬디균(Citrobacter freundii)이 검출돼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에 의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국과수에 따르면, 변사자 4명의 사망 후 채취 혈액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Citrobacter freundii) 가 검출됐으며, 이는 사망 전 3명의 환아에서 채취한 혈액에서 확인된 세균 및 사망환아에게 투여된 지질영양주사제에서 확인된 세균과 동일한 세균으로 확인돼 주사제 오염 및 취급 과정 중 오염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고려됐다.

또한 균감염으로 인해 유사한 시기에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은 이례적으로 심박동의 급격한 변화, 복부팽만 등의 증세가 4명에게서 나타나, 유사시기에 감염되어 유사한 경과를 보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로타 바이러스 감염, 괴사성 장염 관련 사망 가능성과 나트륨염, 칼륨염, 칼슘염 등 주사제에 첨가한 전해질 농도 이상(조제오류)에 의한 사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수사대는 주사제(지질영양제) 취급과정에서 감염관리 의무위반 등 혐의가 있는 간호사 2명과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위반 등 혐의가 있는 수간호사, 전공의, 주치의 3명 도합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로선 경찰청 자료에 나온 역학조사 내용 이외에는 별도로 밝힐 것이 없다"면서 "향후 추가적인 역학적 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한 게 있다면 경찰과 긴밀하게 공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필요시에는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신속·정확·투명하게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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