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바로 세워 국민 건강 보장하라”
“자본 종속 창고형 약국 차단하라”
“품절의약품 성분명 처방 즉각 실시하라”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앞서 전국 9만 약사의 결의를 담은 약사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26일 열린 2026년 제72회 정기대의원총회 현장에서 진행된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 △자본 종속 창고형·기형적 약국 확산 방지 △수급 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 의무화 등 3대 핵심 과제가 제시됐다.


대한약사회 장보현·김인학·김태규 이사는 “의약품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 등 여러 현안 법안들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하기를 회원 여러분께서 간절히 기대하고 계신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국회 일정이 원활치 못해 예정됐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가 연기되면서 논의가 다시 지연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소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나 3월 중에는 반드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국회가 조속히 정상화돼 해당 법안들이 책임 있게 논의·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노력하자. 집행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입법 촉구문을 통해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한약사 문제, 자본에 종속된 기형적 약국 확산, 보험 재정 악화와 품절 사태를 심화시키는 상품명 처방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며 “이는 단순한 직능 문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국가적 사안”이라고 밝혔다.
먼저 약사–한약사 간 업무범위 명확화와 불법 행위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약사회는 “약사와 한약사는 교육과정과 국가시험 과목이 전혀 다르다”며 “국민은 자신이 방문한 약국이 약국인지 한약국인지, 약사인지 한약사인지 명확히 알고 안전한 상담과 투약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에는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신속 처리를, 정부에는 불법 면허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또한 거대 자본이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창고형·공장형 등 기형적 약국 운영 확산을 비판하며 “원가 수준 할인 등을 내세운 환자 유인 행위가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동네약국 소멸과 약국 사막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네트워크 약국 금지, 약국 명칭 사용 제한, 약국 개설 관련 제도 정비 등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아울러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의무화도 핵심 요구로 제시됐다.
약사회는 “상품명이 달라도 성분이 같으면 동일한 약이라는 점은 국가가 인정하고 있다”며 “성분명 처방이 도입되면 환자는 가까운 약국 어디서나 동일 성분 의약품을 조제받을 수 있어 접근성과 선택권이 향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복되는 품절 상황에서 환자의 투약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성분명 처방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의원들은 전원 기립해 피켓을 가슴 높이에서 힘 있게 내밀며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바로 세워 국민 건강 보장하라”, “자본 종속 창고형 약국 차단하라”, “품절의약품 성분명 처방 즉각 실시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대한약사회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약국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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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바로 세워 국민 건강 보장하라”
“자본 종속 창고형 약국 차단하라”
“품절의약품 성분명 처방 즉각 실시하라”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앞서 전국 9만 약사의 결의를 담은 약사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26일 열린 2026년 제72회 정기대의원총회 현장에서 진행된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 △자본 종속 창고형·기형적 약국 확산 방지 △수급 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 의무화 등 3대 핵심 과제가 제시됐다.


대한약사회 장보현·김인학·김태규 이사는 “의약품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 등 여러 현안 법안들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하기를 회원 여러분께서 간절히 기대하고 계신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국회 일정이 원활치 못해 예정됐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가 연기되면서 논의가 다시 지연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소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나 3월 중에는 반드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국회가 조속히 정상화돼 해당 법안들이 책임 있게 논의·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노력하자. 집행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입법 촉구문을 통해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한약사 문제, 자본에 종속된 기형적 약국 확산, 보험 재정 악화와 품절 사태를 심화시키는 상품명 처방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며 “이는 단순한 직능 문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국가적 사안”이라고 밝혔다.
먼저 약사–한약사 간 업무범위 명확화와 불법 행위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약사회는 “약사와 한약사는 교육과정과 국가시험 과목이 전혀 다르다”며 “국민은 자신이 방문한 약국이 약국인지 한약국인지, 약사인지 한약사인지 명확히 알고 안전한 상담과 투약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에는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신속 처리를, 정부에는 불법 면허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또한 거대 자본이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창고형·공장형 등 기형적 약국 운영 확산을 비판하며 “원가 수준 할인 등을 내세운 환자 유인 행위가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동네약국 소멸과 약국 사막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네트워크 약국 금지, 약국 명칭 사용 제한, 약국 개설 관련 제도 정비 등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아울러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의무화도 핵심 요구로 제시됐다.
약사회는 “상품명이 달라도 성분이 같으면 동일한 약이라는 점은 국가가 인정하고 있다”며 “성분명 처방이 도입되면 환자는 가까운 약국 어디서나 동일 성분 의약품을 조제받을 수 있어 접근성과 선택권이 향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복되는 품절 상황에서 환자의 투약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성분명 처방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의원들은 전원 기립해 피켓을 가슴 높이에서 힘 있게 내밀며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바로 세워 국민 건강 보장하라”, “자본 종속 창고형 약국 차단하라”, “품절의약품 성분명 처방 즉각 실시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대한약사회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약국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