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안전상비약 심의위 약사회 무기한 불참은 안돼"
차기 회의서도 불참 시 다른 방안 가능성 시사…'합의 전제조건'은 긍정적
입력 2017.12.22 06:00 수정 2017.12.22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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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약사회의 안전상비약 심의위원회 불참 입장에 대해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약사회가 기약 없는 회의 불참을 고수한다면 이를 심의위에 전달하고 차기 회의 및 안전상비약 품목조정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12월 중 개최키로 한 6차 회의를 약사회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위원들의 양해를 얻어 연기한 상황으로, 내년 1월에는 다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사회 불참이 장기화 될 경우에 대해서는 "12월 회의를 연기하면서 위원들에게 약사회와 함께 가자고 설득했다. 만약 차기 회의에도 (약사회가) 무기한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 이를 심의위원들에게 전달하고 회의 개최 및 품목조정 방식 등을 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를 한없이 유지할 수도 없는 상황인 만큼, 위원간 공감이 이뤄지기 위해 여러 방안을 고민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약사회가 20일 전제조건으로 밝힌 '표결이 아닌 합의 결론'에 대해서는 "수차례 밝혀왔지만 합의는 복지부가 아닌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위원 간 협의와 설득 등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여러 단체들이 오랜 기간 참여해 노력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약사회의 합의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러 이해관계가 모인 사회적 협의체에서 '합의'라는 것은 서로의 주장을 주고받고 설득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약사회가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심의위원회에 다시 참여하겠다는 것은 현안을 합리적으로 따지고 설득하고 그리고 양보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전상비의약품 심의위원회는 지난 4일 제 5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사제·제산제 등을 새롭게 추가하는 품목 조정안을 심의했으나,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의 자해 시도로 회의가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약사회의 회의 불참 선언으로 당초 20일 예정이었던 6차 회의 개최가 1월로 연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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