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감사단, '2012년 서울시약 후보사퇴건 ' 특별감사 할까
감사단 오늘 열리는 회의 통해 '특별감사'여부 결정…어수선한 약사회 '총체적 난국'
입력 2017.10.18 06:32 수정 2017.10.18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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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약사회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조찬휘 회장의 '1억원 가계약건'을 비롯, '2012년 서울시약 후보사퇴 돈거래'까지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2012년 서울시약 후보사퇴 돈거래건은 그동안 쉬쉬하면서 소문으로만 듣던 약사회의 '동문선거, 돈선거'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안이다.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접수 돼 5년 전 선거의 돈거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쉽지 않고, 이번 일을 주도했던 대한약사회 원로는 이미 고인이 된 상황. 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도, 관련자 모두를 조사해 책임을 묻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결국, 이 문제는 그동안 약사회 선거에서 뿌리깊은 관행으로 이뤄진 약사회와 약대 동문 간의 거래를 어디까지 밝히느냐와 이 문제를 놓고 대한약사회 윤리위가 과연 얼마만큼 조사를 하고, 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가이다.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서 후보 사퇴에 동문선배들이 개입되고, 그 후보가 사퇴한 후 상대편 후보에게서 3000만원이라는 돈이 전달된 점 등은 '후보 매수 사퇴'라는 의혹을 살만한 부분이다. 

복잡한 이해 관계가 얽힌 약사회 선거과정에서 돈을 주고 받고, 전달한 사람만을 단순하게 징계를 내린다거나 처벌하는 것이 과연 이번 일에서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이에 대한약사회 감사단이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관련 후보 사태 정황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에 관련된 당사자를 비롯, 이번일을 조사해 둘 것을 요구한 회원이 감사단 특별감사를 요청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감사단은 오늘(18일) 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특별감사 가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감사단 측은 "회의를 통해 가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만약 특별 감사를 하게 되면 당시 모임에 참석한 9명의 당시 증언을 토대로 감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참석이나 증언을 강제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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