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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라이 릴리社는 자사의 인슐린 글라진 제제 ‘바사글라’(Basaglar)와 관련해 사노피社와 진행해 왔던 특허분쟁을 타결지었다고 28일 공표했다.
이에 따라 일라이 릴리社는 지난 2011년 1월 이래 항당뇨제 분야에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베링거 인겔하임社와 함께 오는 2016년 12월 15일부로 미국시장에서 ‘바사글라’를 발매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특허분쟁 타결내용 가운데는 ‘란투스’(인슐린 글라진)을 발매하고 있는 사노피社가 일라이 릴리측으로부터 로열티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의료기기 ‘퀵펜’(Kwikpen)과 함께 ‘바사글라’를 글로벌 마켓에 제조‧발매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더 이상 구체적인 특허분쟁 타결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FDA는 지난해 8월 ‘바사글라’를 잠정승인한(tentatively approved) 바 있다.
특허분쟁이 타결됨에 따라 일라이 릴리측은 FDA에 ‘바사글라’에 대한 최종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사노피社는 지난해 1월 30일 일라이 릴리社를 상대로 미국 델라웨어州 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일라이 릴리측이 베링거 인겔하밍社와 공동으로 개발을 진행한 기저 장기지속형 인슐린 글라진 제제 ‘LY2963016’(즉, ‘바사글라’)의 허가신청서를 FDA에 제출한 것이 자사의 ‘란투스’ 관련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 당시 소송을 제기했던 사유이다.
일라이 릴리社의 마이클 J. 하링튼 수석부회장 겸 법무담당이사는 “소송이 타결됨에 따라 ‘바사글라’의 미국시장 발매시점과 관련한 확실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내년 12월 미국시장에서 성공적인 발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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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라이 릴리社는 자사의 인슐린 글라진 제제 ‘바사글라’(Basaglar)와 관련해 사노피社와 진행해 왔던 특허분쟁을 타결지었다고 28일 공표했다.
이에 따라 일라이 릴리社는 지난 2011년 1월 이래 항당뇨제 분야에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베링거 인겔하임社와 함께 오는 2016년 12월 15일부로 미국시장에서 ‘바사글라’를 발매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특허분쟁 타결내용 가운데는 ‘란투스’(인슐린 글라진)을 발매하고 있는 사노피社가 일라이 릴리측으로부터 로열티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의료기기 ‘퀵펜’(Kwikpen)과 함께 ‘바사글라’를 글로벌 마켓에 제조‧발매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더 이상 구체적인 특허분쟁 타결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FDA는 지난해 8월 ‘바사글라’를 잠정승인한(tentatively approved) 바 있다.
특허분쟁이 타결됨에 따라 일라이 릴리측은 FDA에 ‘바사글라’에 대한 최종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사노피社는 지난해 1월 30일 일라이 릴리社를 상대로 미국 델라웨어州 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일라이 릴리측이 베링거 인겔하밍社와 공동으로 개발을 진행한 기저 장기지속형 인슐린 글라진 제제 ‘LY2963016’(즉, ‘바사글라’)의 허가신청서를 FDA에 제출한 것이 자사의 ‘란투스’ 관련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 당시 소송을 제기했던 사유이다.
일라이 릴리社의 마이클 J. 하링튼 수석부회장 겸 법무담당이사는 “소송이 타결됨에 따라 ‘바사글라’의 미국시장 발매시점과 관련한 확실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내년 12월 미국시장에서 성공적인 발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