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국 조제실 개방, 수용 곤란한 면이 있다"
국민신문고 민원에 답변…'조제오류 방지' 긍정적 효과도 언급
입력 2015.02.17 12:51 수정 2015.02.2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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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조제실을 개방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복지부가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공식화했다. 수용하기 곤란한 면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달초 국민신문고에는 약국 조제실을 개방해 달라는 민원이 올라왔다. 조제실 내부가 보이지 않아 약을 조제하는 사람이 약사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을 개선해 약국을 찾은 손님이 조제실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하든가, CCTV 등을 설치해 손님이 요구할 경우 조제실을 볼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렇게 하면 약사가 직접 조제하고 있다는 점과, 약사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돼 약을 믿고 복용할 수 있어 약사와 손님간에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효과도 함께 언급했다. 

민원인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16일 '현실적으로 수용 곤란한 면이 있다'고 답했다.

조제실을 개방하는 것이 무자격자 조제 방지 효과가 있겠지만 개방하지 않는데 따른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약사가 다른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조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조제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복지부는 이미 개설등록된 2만 2,000여개 약국의 시설을 개보수해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수용 곤란한 면이 있음을 이해해 달라고 주문했다.

복지부는 '약국별로 조제실을 개방하거나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약사회를 통해 권장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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