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미용실 사법처리
대구고용노동지청, 대형 미용 프랜차이즈 대상 조사
입력 2013.06.1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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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내용과 관계 없음을 알립니다>
 
 
최근 미용업체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조건이 화제가 되면서 대구에서도 근로 기준법 위반 사항이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상용)은 3주간에 걸쳐 대구 지역 내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 4곳을 대상으로 미용업체 스태프 종사자의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총 1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 명령 및 사법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4곳 중 ▲최저임금 미달 지급 1개소 ▲임금·퇴직금 미지급 2개소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4개소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 4개소 등이 나타났다.
 
특히 이들 미용업체는 최근 1년 새 종사자 4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퇴직금, 주휴수당 등 230만원을 체불했다.
 
대구 A 미용실에서는 약 2년간 3명의 종사자에게 하루 11시간 근무와 급여 90만원 지급 등 근로기준법을 전부 위반했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브랜드 미용업체 4곳 모두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지급 외에 도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 조차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상용 지청장은 “앞으로도 지역적 특성 또는 이슈 등을 고려한 사업장 수시감독을 통해 사업주들의 준법의식 함양과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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