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리필제 발의에 의료계 '발끈'
의사협회-의원협회, 성명서 통해 즉각 철회 촉구
입력 2011.11.0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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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처방전 리필제'에 의료계가 발끈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원협회는 각각 8일 성명서를 내고 처방전 리필제 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7일 만성질환자에 한해 처방전을 1회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처방전의 재사용 기한은 복약이 끝나는 날로부터 4일 이내로 정하는 처방전 리필제 법안을 발의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만성질환 환자라 할지라도 환자의 증상 변화와 상태, 복약 순응도 등에 따라 그에 맞는 적합한 처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환자 진료의 기본이다. 일정 시점에서 각각의 진료에 따라 작성된 처방전은 해당 시점을 넘겨 재사용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니다"라며 처방전 리필제를 반대했다.

대한의원협회 역시 "처방전 리필제는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대단히 나쁜 경우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우리나라처럼 병의원 접근성이 뛰어난 상황에서 전혀 필요없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양 단체는 처방전 리필제가 약사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주장하는 제도라면서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또한 이번 처방전 리필제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으로 촉구하면서 의협은 철회하지 않을 시 10만 의사의 대표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강경한 대응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고 의원협회은 국민에게 조제선택권을 부여하는 국민조제선택분업 시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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