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비스타’ 특허유효 판결 상급심서 재확인
특허 타당성은 부분적 불인정 차후 대응 예의주시
입력 2010.09.02 18:07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미국에서 특허분쟁과 관련한 상급심을 취급하는 워싱턴D.C. 소재 연방순회상소법원이 일라이 릴리社의 골다공증 치료제 ‘에비스타’(랄록시펜)와 관련해 나왔던 하급법원의 판결을 재확인했다.

일라이 릴리社는 “연방순회상소법원이 ‘에비스타’의 용법(method-of-use) 특허사항들의 타당성을 인정했던 지난해 9월 인디애나州 남부지방법원의 판결이 정당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1일 공개했다.

연방순회상소법원의 이번 판결은 ‘에비스타’의 특허에 도전장을 던졌던 이스라엘의 베타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스社(Teva)가 오는 2014년 3월 특허만료시점 이전까지는 제네릭 제형을 조기에 발매할 수 없도록 뼈아프게 못박은 것이다

일라이 릴리社의 로버트 A. 아미티지 법무담당 부회장은 “법원이 특허법의 장기불변 원칙을 공정하게 적용했다고 믿는다”며 연방순회상소법원의 판결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지적재산권의 보호야말로 제약업계에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폐경기 후 여성들의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에비스타’는 올들어 2/4분기에만 2억5,95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등 여전히 탄탄한 실적을 창출하고 있는 블록버스터 드럭이다.

그러나 릴리측은 연방순회상소법원이 ‘에비스타’의 분자 크기(particle-size)와 관련한 특허내용 등 부분적으로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하급법원의 판결 또한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릴리측은 이 부분과 관련한 차후의 법적 대응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여전히 분쟁의 불씨가 완전히 소화되지는 못했음을 시사했다.

릴리측은 ‘에비스타’와 관련해 각각 오는 2012년, 2014년 및 2017년까지 유효한 개별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중증 천식 치료, 증상 조절 넘어 예방의 시대로”
“‘코골이’ 아닌 전신질환”…OSA 치료, 양압기 넘어 ‘비만 관리’ 시대로
태전그룹, 90년 기업 넘어 '사람 중심 실행문화'로 다음 성장 준비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글로벌]‘에비스타’ 특허유효 판결 상급심서 재확인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글로벌]‘에비스타’ 특허유효 판결 상급심서 재확인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