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 보고, 수의사 예외 안돼”
“가명 동물소유자 및 식별 불능 동물에 투여 시 관리 불가능”
입력 2019.02.27 14:31 수정 2019.02.28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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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이 1월 11일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마약류 취급보고의 예외사항에 수의사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27일 오후 제31차 정례브리핑 자료를 배포하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등 심의를 위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제한을 마련하는 동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 개정안 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사항으로 ‘수의사가 동물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을 동물병원 내에서 완료한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동 개정안에서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하지만 개정안과 같이 마약류 취급보고에 대한 예외사항이 법률상 명시될 경우, 동물병원 내에서 주민번호도 없는 가명의 동물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이름으로 식별 관리 등이 불가능한 동물에게 투여한 마약류는 누적관리가 전혀 불가능하여 사회적 문제가 만연해질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지난해 대량의 마약류를 조직적으로 유통시킨 마약류 도매업자를 비롯하여 동물병원(마약류취급의료업자)까지 포함된 일당이 검거된 사건 등 마약류의 불법 유통에 동물병원과의 연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동 개정안과 같이 법률상 명확히 규정될 경우 오히려 사회적 문제를 부추기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밖에도 의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감염이나 의료전문가가 아닌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알 수 없는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역학조사를 실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의적이어서 과도한 행정권 남용이 될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하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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